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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산 물건 세금 궁금해요

츄릅 조회수 : 1,195
작성일 : 2012-08-24 13:27:21

한국 면세점에서 면세로 뭐 사서 한국에 다시들고 들어오면..그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건

안 문 세금을 물린다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외국에서 제 돈 주고 사서(면세 아님) 한국에 들고 올 경우에도

세관에서 걸리고 세금 내라 하는게 이해가 안돼요

한국에서 세금 안냈으니 그런다..라고 한다면

얼마 이상 되는 외국서 구입한 물건은 한국 갖고들어올때 얼마짜리 이상, 구입후 몇개월이내 이면 다 세금내야한다는게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IP : 211.181.xxx.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12.8.24 2:28 PM (210.50.xxx.116)

    한국 정부는
    1-국내 기업 보호
    2-세금 징수 소스 확보

    주로 저 두 가지 이유에서 수입품에 세금을 매깁니다.

    독일에서 물건 사면서 그 높은 부가가치세 냈어도 그건 독일 정부가 걷은 거고
    한국 정부는 얻은 게 없쟎아요.

    정부도 장사꾼스러운 속성이 있습니다. 긁을 수 있는 건 긁어가려고 하지요.

    나라에 따라 그 선이 많이 다릅니다만,
    한국의 경우 국민들에게 아주 인색한 나라로서
    외국에서 갖고 들어가는 물건들에 대해 400달러인가 500달러까지만 면세를 해줍니다.

    얼마짜리 이상이 아니라 총액 기준입니다.
    거기다 술이나 담배는 양도 제한되어요.

    외국 갔다 돌아올 때 쓰는 세관 신고서에 간단한 내용이 나와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글링 해보거나 관세청 홈페이지 가보면
    이유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400$는 어이없을 정도로 낮은 기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왠만한 나라들은 다 1~3천 달러 정도라고 하더군요.

  • 2. 츄릅
    '12.9.5 9:39 AM (211.181.xxx.31)

    아 똑똑하신분..의문이 풀리네요 댓글 고맙습니다!!

  • 3. 츄릅
    '12.9.5 9:39 AM (211.181.xxx.31)

    면세한도 올리기 아고라청원이라도 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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