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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정되면 신규임용부터 해당되나요?

ㅇㅎ 조회수 : 3,412
작성일 : 2012-08-20 18:29:29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공무원 연금이 개정되었고, 또 앞으로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정된다는 말이 많던데...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된다면

기존 공무원도 해당되나요?

아니면 개정 시점 이후에 들어오는 신규임용자가 해당되는 건가요?

IP : 211.201.xxx.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12.8.20 6:34 PM (112.171.xxx.183)

    개정되었지만 국민연금으로 갈일은 전무할걸요
    연금 구조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갈려면 공뭔들 처우가 대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하겠지요
    지금 월급에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편되면
    공뭔들표 다 날라가는데..

    그럴일은 없구요
    이미 2010년에 개정 되었습니다

  • 2. .....
    '12.8.20 6:50 PM (121.132.xxx.72)

    연금은 65세부터 받아요. 퇴직후 바로 받을수 없네요.그리구 기여금(본인이 내는돈)이 많아졌어요. 퇴직전 소득(가장 소득이 좋을 때)에 몇%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전 재직기간 소득에서 %로 이렇게 바뀌었어요.등등 많겠지만 이정도만

  • 3. .....
    '12.8.20 6:54 PM (121.132.xxx.72)

    덧 붙이면 개정전은 개정전 계산법으로 개정후는 개정후 계산법으로 한다던데요.신규임용을 개정후 계산법으로...

  • 4. 그럼
    '12.8.20 7:11 PM (122.34.xxx.14)

    2010년 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늦게 받고 적게 받을 일이 없는건가요?

  • 5. 그게
    '12.8.20 7:58 PM (122.202.xxx.229)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개정 전 재직기간은 개정 전 계산법으로하고
    개정 후 재직기간은 개정한 계산법으로 해서 퇴직 후에 받아요.
    신규임용은 당연히 개정한 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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