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제력이 없으니 남편말고 그녀를 잡는 이유

.. 조회수 : 3,074
작성일 : 2012-08-03 08:07:18

간통 남편 놔두고 그 파트너에 소송거는 아내들 늘어나는 심정./

김씨는 불륜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하고 이혼해 버릴까 고민하다 남편의 불륜 파트너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충격을 받았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유였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통해 1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배우자 불륜 행위를 간통으로 형사 처벌하거나 이혼으로 해결하지 않고 배우자의 간통 파트너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경제적 배상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엔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와 간통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덮고 넘어가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도 간통 파트너에게만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민사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이혼 소송 전문 A 변호사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혼이나 고소 없이 간통 배우자 파트너에게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있었지만 최근 그런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도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이혼 후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여성들이 '용서'를 통해 가정은 지키고, 남편의 간통 파트너에게만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대학교수·의사·사업가 등 전문직 남편을 둔 여성들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 

판사는 "이혼할 경우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외도 파트너만 정리되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소송을 선택하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불륜 상대에 위자료 소송 늘어
"어차피 남편 단죄 못할 바엔…" - 간통죄 형사처벌 매년 줄어, 2010년엔 구속 1명도 없어
남편 밉지만 불황 더 겁나 - "자녀 양육·생활비 엄두 안나 이럴 바엔 가정 지키는 게…"
여자들도 남자 낚아서 신세 고치려는 생각을 버려야겠다 ㅎㅎ

향후 남편 앞세워 돈벌이 할 여자들 많이 생기겠습니다.

IP : 211.171.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8.3 8:21 AM (114.207.xxx.120)

    남편 앞세워 돈벌이 하려 든다고 하기 전에
    애초에 남의 남편, 남의 아내에게 손대지 않으면 됩니다.

    법이 바귀어서 유부남 유부녀랑 사귀면 사형당한다고 해도
    내가 안 하면 그만이죠.

  • 2. 글은 잘 읽었는데
    '12.8.3 9:33 AM (58.143.xxx.178)

    향후 남편 앞세워 돈벌이 할 여자들 많이 생기겠습니다.

    끝말이 황당하네~
    평생남을 정신적 충격주었는데 돈으로 그게 다 보상이 될까 싶네요.
    그러니 유부남 근처에는 얼씬하지 말아야 현명하죠

  • 3. 손해배상
    '12.8.3 10:16 AM (211.207.xxx.157)

    재판 과정이 지지부진하고 길어지면,
    피소된 여성이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받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나마 응징책이라는 얘길 읽었어요.

  • 4. 음..
    '12.8.3 11:11 AM (218.154.xxx.86)

    결론 참 이상하게 내시네..
    원글님 남자인가, 불륜녀인가..

    솔직히 남편 불륜으로 받는 평생의 심리적 스트레스 생각하면
    돈벌이가 뭐 수억대로 된다 해도 모자랄 판인데,
    변호사 비용 생각하면 '몇 백~ 천'은 뭐 남는 것도 없겠네요...

    차라리 윗분 말대로 불륜녀 사회생활 힘들고 스트레스 받도록 하는 목적이 크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856 공유기 안 쓸 때는 전원코드 빼 놓아도 될까요??(답변 부탁요... 2 당근 2012/08/09 2,534
139855 오빠의 계집이란 의미-올케란 호칭에 대하여 67 올케란 호칭.. 2012/08/09 14,009
139854 소고기육포 지를것 같다는 5 식욕폭발 2012/08/09 1,310
139853 발열감 약한 스마트폰 추천해주세요 .. 2012/08/09 837
139852 나무는 아무곳에나 심어도 되나요? 실천력 2012/08/09 758
139851 태국여행계획. 쥐날려고 해요.. 10 ... 2012/08/09 2,870
139850 그레이 아나토미 보셨나요 ?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 .. 9 ... 2012/08/09 2,101
139849 탁구 오늘 결승이였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6 탁구 2012/08/09 2,159
139848 시댁가면서 음식 좀 해가고싶습니다^^ 12 도움부탁^^.. 2012/08/09 3,928
139847 모유 수유 끊으면 가슴 사이즈 다 줄어드나요? 그리고 젖말릴 때.. 8 ... 2012/08/09 3,219
139846 축하를 강요하는 친정언니 12 정답은어디에.. 2012/08/09 4,553
139845 맵시있는 풍기인견 쇼핑몰 추천해주세요. gg 2012/08/09 1,628
139844 우연히 들어간 블로그... 여자의 삶이란 44 후후 2012/08/09 29,917
139843 12살 남아랑 볼만한 영화 추천 좀^^ 1 꿀이맘 2012/08/09 855
139842 전세살이 만만찮네요 -_- 5 이궁... 2012/08/09 3,151
139841 매미소리 시끄러위 못자겠어요.. 11 덥다더워.... 2012/08/09 1,626
139840 줄임말 좀 물어볼게요~ 6 궁금 2012/08/09 1,173
139839 가게이름지어주세요 11 원선희 2012/08/09 1,508
139838 옷젖은거입고자면,시원한가요? 6 더워잠안옴 2012/08/09 1,910
139837 비빙수 맛없네요ㅠㅠ 4 비빙수 2012/08/09 2,123
139836 msg 먹으면 이런 증상이 있어요... 10 부작용 2012/08/09 2,586
139835 나 너무 심한거 아님? 1 이건 좀 2012/08/09 1,023
139834 빙수용 얼음이요 5 후니맘 2012/08/09 1,462
139833 이거 넘 시원하니 물건이네요~~^^ 8 강추해요 2012/08/09 4,479
139832 아래 월세 이야기가 나와서... 월세 이거 어떻게 하죠? 백매향 2012/08/09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