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한 곳의 재산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 2,666
작성일 : 2012-07-31 10:30:25

 

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25.129.xxx.21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31 10:32 AM (112.173.xxx.167)

    건물 주인이 냅니다.

  • 2. ..
    '12.7.31 10:32 AM (14.47.xxx.160)

    당연히 집주인..공장주인이 내야지요..
    소유주가

  • 3. ..
    '12.7.31 10:32 AM (202.136.xxx.69)

    당연히 소유자

  • 4. ㅇㅇ
    '12.7.31 10:32 AM (114.207.xxx.70)

    그 재산의 소유자 = 법적 등기자 = 공장 건물 주인

  • 5. ...
    '12.7.31 10:34 AM (112.173.xxx.167)

    재산분 사업소세는 사용자가 냅니다...건물면적 x 000원

  • 6. ..
    '12.7.31 10:34 AM (115.41.xxx.10)

    임대인이 그걸 왜 내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 7. ...
    '12.7.31 10:43 AM (119.64.xxx.76)

    위에 댓글보니 재산분 사업소세라는게 있나보네요 그런건 부동산에 대한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걸 사용하는 분이 내는게
    맞겠네요


    건물주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나왔겠네요

  • 8. 미르
    '12.7.31 10:46 AM (121.162.xxx.111)

    재산분 사업소세==========>>주민세(재산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과세
    -- 납세의무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 사업연면적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세)

  • 9. 미르
    '12.7.31 10:56 AM (121.162.xxx.111)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의제납세의무자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때==>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6. 도정법 등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사업시행자

    한편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0. 궁금합니다
    '12.7.31 11:53 AM (125.129.xxx.218)

    와~ 이렇게 많은 답변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__)
    주신 답변들 참고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345 폐가 쪼그라들었다,,이거 무슨 병인가요?? 7 흰구름 2012/08/25 3,929
146344 tvN에서 방송출연할 돌싱 모집하네요... 꽃동맘 2012/08/25 1,202
146343 맞선 봤는데요 6 혼기넘친여자.. 2012/08/25 3,645
146342 현명한 방법으로 이혼하고파.. 2 맘이 복잡... 2012/08/25 2,388
146341 롯지 무쇠냄비에 갑자기 꽂혔어요 12 무쇠팔 무쇠.. 2012/08/25 8,834
146340 식욕억제제 처방받을수 있는 병원요...-수원 5 비만 2012/08/25 9,201
146339 다섯손가락 완전 잼있네요 9 잼있다 2012/08/25 4,545
146338 생기본 질문 - use는 앞에 왜 an이 아니고 a인가요? 15 a use 2012/08/25 2,621
146337 와인 추천해주실 분~ 1 취하자 2012/08/25 1,663
146336 환자한테 녹두죽 가져갈건데,,뜨거운거 보온병에 담아가면 되겟죠?.. 1 흰구름 2012/08/25 1,337
146335 영어예배 볼 수 있는 곳 소개 부탁드려요. 3 선데이 2012/08/25 1,747
146334 원글 삭제하는방법 2 ..... 2012/08/25 1,112
146333 안방에 장농,붙박이장 2 뭘놓는게 좋.. 2012/08/25 2,361
146332 내가 본 최고 진상은.. 23 곰돌젤리 2012/08/25 12,161
146331 전 나름 고가화장품 덕을 보고 있어요 8 .. 2012/08/25 3,805
146330 안철수 경찰 사찰설 관련해서 의문 3 ㅠㅠ 2012/08/25 1,564
146329 월요일오후부터 화요일오전까지는 외출줄이세요 1 ㅁㅁ 2012/08/25 2,375
146328 문재인님이 대통령이 되는 그날까지.. 6 문제일짱 2012/08/25 2,190
146327 이달 전기료 3 바닐라 2012/08/25 2,069
146326 편한 구두는 정녕 없는걸까요? 20 힐을 신고파.. 2012/08/25 4,254
146325 3,40대 주부님들 바라는 '꿈' 있으세요? 6 꿈의 크기 2012/08/25 2,648
146324 넝쿨당 작가님~! 4 2012/08/25 3,890
146323 방충망 떨어질까봐 걱정되요. 태풍때문에 2012/08/25 2,063
146322 춘천에 가는데 닭갈비 말고 다른 맛난 곳 3 춘천 2012/08/25 2,599
146321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 밀실 살인사건 다뤄요.. 7 .. 2012/08/25 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