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렇게 한 전세계약도 성립이 되어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대리인문제)

또질문해서 죄송해요 조회수 : 1,019
작성일 : 2012-07-22 23:22:38

아래 글을 썼는데 다시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질문이라 올려요

이런 계약도 성립이 된건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이 전세물건을 집 명의자가 외국에 있어서 대리인이 아버지라는데

계약서를 그 대리인도 없이 쓰면서 돈은 입금하게 하고

그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그 어떤 증명도 엄마는 본적이 없다고 해요

엄마는 70세로 판단력이 흐리니 부동산만 믿을뿐인데

빨리 하고 싶은 기색을 내셔서

그자리에서 대리인도 없이 위임장이나 그어떤 서류는 있지도 않은채

달랑 계약서에 부동산과 엄마으 ㅣ도장만 찍고 대리인 도장도 없는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보나요?

계약금도 집 명의자가 아닌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엄마가 그자리에서 입금했고

그사람이 아버지라는 증거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믿으니 그부분은 걱정안하지만

증빈자료 첨부하나 없이 도장도 찍지 않은채 한 계약서와 엄마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금한것도 계약성립이 되나요?

IP : 114.203.xxx.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teal
    '12.7.23 1:33 AM (211.246.xxx.88)

    이전부터 글을 쭉 읽었는데요. 현재 계약서에 집주인안에 집주인 인감도 대리인이라는 집주인아버지 도장도 안 찍힌 거지요? 계약금 일부만 보내시고 나머지 부분 마저 보내면서 서류 확인 도장찍으실 거구요.

    우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계약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돈이 입금된 이상 찾아오시기가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거 같ㅇ요.

    1. 계약파기 원하시면 : 어머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부동산을 압박하세요. 저번글 리플에도 나와있지만 제대로 중개를 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구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걸로 강하게 압박하시면 상대 부동산을 또 압박하고 계약자체를 엎을 수도 있겠지요.

    2. 계약진행을 원할 경우 : 한달 넘은 위임장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 있는 서류 죄다 확인하신 뒤 이전 입금액은 영수증 기필코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꼭 입금내역 증빙가능하게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677 성형수술도 카피 아닌가요? 4 gg 2012/08/28 2,177
147676 아파트 대형유리 파손 됐어유~~ 7 대전 2012/08/28 7,017
147675 이래도 호들갑이라고 할런지?.. 5 피해 2012/08/28 3,460
147674 풍수학적으로ᆢ바람 많이부는 곳이 나쁜가요? 3 우리집 2012/08/28 3,817
147673 전세집에 동일주소 등록 2 임대인과 임.. 2012/08/28 1,623
147672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3 .. 2012/08/28 2,631
147671 강변북로 위험할까요? 1 지금 2012/08/28 1,845
147670 태풍 수도권 최근접 7 그립다 2012/08/28 3,231
147669 왜 휴교를 하냐는 글 봤지만 32 태풍 2012/08/28 4,979
147668 노트북추천돔바랍니다 3 컴몰라요 2012/08/28 1,466
147667 이제 창문 열어놔도 될까요? 7 해피보이즈 2012/08/28 3,389
147666 <태풍 볼라벤> '덴빈'에 길 터주고 떠난다 4 그립다 2012/08/28 4,384
147665 그럼 이런 경우는 누가 물어주나요? 3 그럼 2012/08/28 1,961
147664 화장품 냉장고 사고 싶은데요 4 추천해주세요.. 2012/08/28 2,186
147663 태풍,...바람이 조금 셀뿐이네요 15 경기남부 2012/08/28 4,173
147662 관악구 은천동 아파트 유리창 깨진 집 있어요 12 약한거아녜요.. 2012/08/28 4,485
147661 묵은지 김치찜할때 김치가 너무 시면... 7 ... 2012/08/28 4,307
147660 차라리 외국 기상청 정보를 보는게 나았을까요? 3 차라리 2012/08/28 2,796
147659 나만 못느끼면 약한 태풍?? 12 오마이갓 2012/08/28 3,038
147658 ‘강도들었다’ 112 거짓신고했다가 996만원 배상 세우실 2012/08/28 1,736
147657 이와중에 삼계탕 ㅠ,.ㅠ 1 새옹 2012/08/28 1,528
147656 볼라벤은 태풍의 눈이 이미 소멸했다는데요... 18 ^^ 2012/08/28 8,125
147655 이 와중에 은정 다섯손가락 하차 이유가 밝혀졌어요 13 .. 2012/08/28 6,321
147654 예년보다 약하다하면 마구 화내는 사람들, 왜 ??? 28 태풍 2012/08/28 3,343
147653 이번 태풍 지역별 편차가 큰 것 같네요.. 9 태풍 2012/08/28 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