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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돈을 집주인말고 딴사람에게 입금한 문제로 엄마가 앓아누웠어요

작성일 : 2012-07-22 22:26:11

엄마가 너무 서둘러서 전세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뭐라할까봐 얘기를 안하고 계셨어요

문제는 집주인이 외국에 사는데(2년전 외국 나갔대요)

전세계약을 집주인의 아빠와 하게되었어요(위임받았어요-영사관통해)

엄마는 여기에만 신경쓰느라 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 그자리에서 계약금을

집주인 아버지 계좌로 입금했대요(그건 나가는 세입자에게 바로 또 넘어갔대요)

근데 집에와 곰곰히 생각해보니 왜 집명의자에게 안넣었는데 고민이 되어

명의자 계좌로 하고 싶다 했더니

예민하다 걱정 사서한다 하면서 양쪽 부동산에서 모두 비협조적이래요

엄마는 나머지 잔금을 절대 집 명의자에게 넣고 싶어하는데

모두다 그것에 비협조적이네요

이유는 아들계좌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아들계좌로 넣으면 아들이 한국에 없으니 그걸 바로 아빠가 빼서

나가는 세입자에게 주는 문제가 복잡해지나요?

어찌되었든 방법이 없을까요?

계좌를 못바꿔준다 하면 해약해서 계약금을 날릴까봐 엄마가 주말내 걱정하네요

계약서는 부동산하고만 써서 부동산,엄마만 도장 찍은 상태이고

집주인또는 위임자는 아직 찍지 않고 엄마는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잔금 얼마를 며칠에 누구계좌 어디에 입금한다,,,라는 내용에

그계좌와 명의는 집주인의 아버지라고 쓰여있다고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IP : 114.203.xxx.9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게으른농부
    '12.7.22 10:29 PM (150.197.xxx.37)

    위임장이 있으면 본인의 행위로 간주되니 별일 없습니다.
    저도 다른가족명의로 구입해서 위임장첨부해서 제가 매도나 임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2. 원글
    '12.7.22 10:32 PM (114.203.xxx.95)

    근데 계약은 위임자가 해도 입금은 집명의자 즉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에게 해야하는걸로 알아요
    주말이어서 많이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런것 같더라구요
    해약을 안하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하는데 있을까여?

  • 3. 올빼미
    '12.7.22 10:44 PM (121.166.xxx.51)

    직게 가족 서류 확인되면 은행에서 동장 만들수 있습니다 잔금은 본인 통장으로 넣게 해달라고 하세요.

  • 4. 원글
    '12.7.22 11:01 PM (114.203.xxx.95)

    엄마하고 지금 통화해보니 글쎄 그 계약서를 쓸때 그 대리인도 없었고 위임장 인감도장은 커녕 주민등록증 등 아무것도 확인 또는 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부동산 사람 말만 듣고 위임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허술했던 엄마의 탓도 있지만 보통 이런것들때문에 부동산끼고 하는건데
    부동산은 바람만 잡았지 해준게 아무것도 없이 노인네 현혹한거 같아 화가 납니다

  • 5. ...
    '12.7.22 11:16 PM (218.236.xxx.183)

    부동산을 부실중개거래로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 6. 위임장
    '12.7.22 11:47 PM (211.213.xxx.14)

    위임장 (인감도장 찍힌것) 없이 대리인이 계약서에 자기 도장을 찍었다는 뜻인가요?
    저도 전세계약할때 이런 경우 당한적 있는데요.
    우선 부동산에 원 주인과 대리인 인감도장 (계약서에 찍은 도장이랑 같은것)찍힌 위임장 없이는 이 계약은 불법적인 계약이며,
    부동산측은 '성실한 중개의무'라는 부동산 중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므로 구청에 신고해서 업무 정지 받도록 민원신청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민원 신청하면 업무 정지 됩니다)
    그래서 잔금 받고 싶으면 먼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위임장을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와야 할 것이며,
    1) 원글님이 원하는대로 주인의 통장을 대신 만들어 가지고 나오던지,
    2) 아니면 계약서 특약 사항에 '대리인 ***는 전세 보증금 ****만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 보증한다'
    이런 특약 사항을 반드시 넣겠다고 주장하세요. 아니면 계약 무효하고 소송하겠다고 윽박지르시구요. 부동산 역시 구청에 당장 신고하겠다고 일 똑바로 하라고 엄포 놓으세요.

  • 7. 원글
    '12.7.23 12:20 AM (114.203.xxx.95)

    다쓰고 날려버렸네요
    엄마는 대리인을 본적이 없구요
    엄마가 맘에 들어하여 그자리에서 아무 서류 없이 부동산과 계약서 쓰고
    계약서에 부동산과 엄마도장만 찍혀있고 대리인 도장은 비어있어요
    그리고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 당시 있는돈을 계약금의 70%를 보내셨어요
    나머지 30%를 줄때 대리인을 그때 만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 위임장을 가져오겠지요
    근데 그 위임장도 이번에 대사관에서 만들어온 위임장 또는 집주인 인감증명이 아닌
    전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한달살고 지방발령이 나서 나가게 되어 그때 계약할때 만들어둔 위임장만 있다고 합니다(즉 약 한달반전것-이것이 이번 계약때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측 부동산은 그쪽 사항만 들어주고 엄마에게 다 괜찮다고만 하네요

  • 8. 원글
    '12.7.23 12:23 AM (114.203.xxx.95)

    즉 계약시 아무 증빙서류없이 계약서만을 쓰고 돈만 보내신거죠.
    엄마가 동네 부동산 찾아간간데 그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으로 엄마를 데리고 가셨고 그 모르는 부동산에서
    중개를 한것이며 엄마측 부동산과 그 부동산은 서로 친분도 없고 특히 엄마측 부동산은 그 대리인을 본적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즉 엄마측 부동산도 그 위임장을 본적도 없는거예요
    그리고 대리인에게 입금하는건 흔히 있는일이라며 엄마에게 계속 압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 9. 세이셀
    '12.7.23 3:23 AM (221.138.xxx.37)

    부동산에 가셔서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본인 통장에 입금해야 할 돈을 타인 통장에 하도록 유도했다고. 문제 발생시 책임질 수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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