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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인테리어 공사 중 물 새는 것을 알았을 때요

다음주이사 조회수 : 4,299
작성일 : 2012-07-18 11:16:24
82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주에 이사예요.
간단히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조금 전에 뒷베란다에서
아랫집으로 물이 샌다고 공사해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경우 집의 하자에 대한 공사비용을 전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아직 잔금 치르기 전입니다.
이 집 사고 결로현상이 심한 집인 것을 나중에 알고 마음고생 심하게 했는데 심란합니다.
큰집은 아니지만 생애 첫집이에요.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7.xxx.19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음주이사
    '12.7.18 11:18 AM (211.207.xxx.199)

    뒷베란다 공사는 하지 않았고, 저희는 싱크대 화장실만 하고 들어가요.

  • 2. ...
    '12.7.18 11:19 AM (218.236.xxx.183)

    공사하면서 잘못해서 뭘건들인게 아니라면
    전주인에게 청구 가는합니다..

  • 3. 다음주이사
    '12.7.18 11:24 AM (211.207.xxx.199)

    답변 감사해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는데 어떤 근거를 대야 할까요? 전 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지 부동산도 전 주인 편인 것 같구요. 이 집을 산 큰 이유가 공실이어어 공상하고 들어가는 거였고 계약서에 명시했는데도 공사 시작하면

  • 4. 다음주이사
    '12.7.18 11:25 AM (211.207.xxx.199)

    시작하면서 부동산과 전 주인이 너무 생색내서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계약 성사된 거 알면서요.ㅠㅠ 근거를 대야할 것 같아요.

  • 5. ...
    '12.7.18 11:29 AM (218.236.xxx.183)

    다른건 헌상태 그대로매매한다는 조건이
    대부분 붙기 때문에 매매시 체크하지 못한부분
    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누수는 예외로 6개월까진가? 정확하진 않지만
    책임이 있는걸로 알아요
    중개비 못준다 하시고 구청에 중개잘못으로
    신고한다 하시면 됩니다

  • 6. 물새는 시점이..
    '12.7.18 11:29 AM (14.47.xxx.160)

    언제부터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부터 누수가 있었는지..
    인테리어 시작하고 난 이후에 누수가 시작된건지요..

    저도 매매후 잔금전 인테리어 시작할때 부동산에서 매수자,매도인 있는
    자리에서 확실히 말하더군요.
    공사하는 시점부터 관리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구요..
    아래층에 한번 물어 보세요..
    원래 있던 누수면 전부인에게 청구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님께서 부담하셔야 하지 않나요.

  • 7. 다음주이사
    '12.7.18 12:40 PM (211.207.xxx.199)

    82쿡 없었으면 어찌 살았을까 싶어요.
    돈도 없는데 심란하네요.ㅠㅠ
    감사합니다!

  • 8. gg
    '12.7.18 2:33 PM (114.205.xxx.93)

    저희 윗집이 집팔고 잔금 주기전에 화장실쪽 물새서 다 고쳐주고
    막상 와서 보니 화장실문이 다 썩어다고 잔금 못준다 버텨서
    문도 다 해주고 간다고
    절 만나서 속상하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주는게 맞는거냐 물으니
    매매후 6개월간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그랬대요
    그리구 잔금 안주고 버티면 서로 못할짓이라서
    다 해줬다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알아보시고
    잘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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