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경비처리할때요.

스노피 조회수 : 2,213
작성일 : 2012-07-06 14:42:53

법인인데  부가세 환급 때문에 세무사에게 2/4분기 영수증을 갖다드려야하는데요.3월-6월까지 쓴 영수증을 갖다주려는데.

사무실 관리비영수증이 5월분이라고 써있지만 납기일은 6월말까지거든요.이건 내면 되는거고,

그런것처럼,

그럼 6월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납기일이 7월 말이겟고 고지서도 안나온상태인데요.

3월분을 이번분기에 내는걸까요?

 

그리고 하나더요.

보통 식사비나 접대비도 경비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3만원이하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럼 3만원이상 쓴게 접대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영수증 상호보고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3만원이상 식사비는 영수증 경비처리 안돼는건가요?

 

아시는분 답글좀...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6 2:53 PM (222.99.xxx.9)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로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3월1일~6월30일입니다.
    이기간에 꼭 처리해야하는것은 미리 거래처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4분기는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겠네요.
    식사비 경비처리는 회사에서 정한것이니 회사마다 틀리겠죠.

  • 2. 스노피
    '12.7.6 3:03 PM (59.5.xxx.118)

    제가 날짜를 잘못말했어요.4-6월입니다. 거래처가 신고를 마쳤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사무일이 첨이라 이런일 하나도 몰라서요.ㅠㅠ

  • 3. 쓰라
    '12.7.6 3:04 PM (59.6.xxx.251)

    접대비와 식비는 성격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식대 - 직원들끼리 식사
    접대비 - 외부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영수증 금액보고 아는 건 아니고, 내용 성격상 달라지는 거죠.
    접대비는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3만원은 간이영수증이 3만원 미만일 때 인정받는 것이구요,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금액 제한은 없어요.

  • 4. ...
    '12.7.6 3:09 PM (203.249.xxx.69)

    윗분말처럼 세금계산서 날짜로 합니다.
    만약 6월 사용료가 7월에 계산서 발행되고 납부하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6월말에 계산서를 주고 돈만 7월에 납부한다면 업체에 전화해서 미리 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해요.
    돈을 안냈으니까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사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쓴사람이 알려줘야 정확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간이영수증이 3만원 이하인가요? 1만원이였던거같은데..

  • 5. 스노피
    '12.7.6 3:13 PM (59.5.xxx.118)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머리가 나쁨^^
    관리비가 6월달거면 6월에 사무실을 사용햇잖아요? 지금이 7월초인데..
    6월말까지 사용한 관리비는 아직 사용료 정산이 안됐을꺼니 얼마인지 알수도 없고 고지서도 아직 7월초라 안나왔고, 세무사한테는 당장 담주 월욜에 간다고 햇고..
    이럴경우 6월에 쓴 사용료도 모르고 고지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거죠. 고지서 나온후에 세무사에게 갖다줘야하나요?

  • 6. ...
    '12.7.6 3:24 PM (203.249.xxx.69)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처리 안할건데요~ 그냥 관리비로 비용처리할거에요. 그럼 6월달에 꼭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6월달로 세금계산서 처리한다면 그쪽도 신고해야 하니까 정산되었을거에요.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608 작가 모옴이 쓴 "인생의베일"-영화도있음-다시.. 1 푸른연 2012/07/27 1,530
135607 양배추 김치를 담궜는데 살짝 싱거운 것 같아요. 1 ... 2012/07/27 1,072
135606 잘난척 대마왕 여인 욕좀 합시다. 12 잘난척 2012/07/27 4,839
135605 목주름요.. 1 동안 2012/07/27 1,772
135604 초2남자아이 1 질문 2012/07/27 991
135603 기혼분들 현실적 조언 듣고싶어요 13 나님 2012/07/27 5,309
135602 불금ᆞ 뭐하시나요? 4 불타버리리 2012/07/27 1,221
135601 여름엔 어떤 펌이 나을까요? 1 pj 2012/07/27 1,450
135600 요즘도 어수룩해 보이면 바가지 씌우는 상혼이 있나봐요.. 1 토마토 2012/07/27 1,008
135599 전산회계1 급 자격증 재수강하면 도움이 될까요? 1 어렵다 2012/07/27 1,143
135598 에어컨 방평수보다 큰거 사면 춥나요? 1 .. 2012/07/27 1,204
135597 턱을 괴는 습관이 얼굴 늘어짐과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1 늙어서도 그.. 2012/07/27 2,179
135596 생선 이쁘게 굽는 법... 13 ^^ 2012/07/27 4,348
135595 [157회] 김두관의 패착, 지지감정선 붕괴-김태일의 정치야놀자.. 4 사월의눈동자.. 2012/07/27 1,583
135594 함몰유두 여부는 언제쯤 알수있을까요? 6 여자아기 2012/07/27 6,213
135593 통영소녀 SBS에서 하고 있네요(끝났어요) 4 방송 2012/07/27 2,274
135592 4살아이 앞으로 넘어졌는데 이가 살짝 흔들려요. 6 어떻해 2012/07/27 2,898
135591 넘 더워서 죽고싶어요 흑흑 15 죽여라 2012/07/27 4,140
135590 우루사 광고.. 아하핫 2012/07/27 749
135589 카카오스토리에 안뜨는친구는? 질문 2012/07/27 1,884
135588 저번에 버려진 강아지 데리고온 집 그 후 이야기와 질문입니다.^.. 60 우리집 동동.. 2012/07/27 10,519
135587 숙박좋은데 추천해주세요 제주여행 2012/07/27 714
135586 3인 가족 식비는요? 3 궁금 2012/07/27 2,081
135585 오렌지색 등산바지 3 등산바지 2012/07/27 1,547
135584 누가 옥수수 푸대채 선물했어요. 4 옥수수 부자.. 2012/07/27 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