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부동산 조회수 : 1,529
작성일 : 2012-06-14 18:09:09

저희 사정에 따라 전세기간보다 먼저 나가야돼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만기는 1년 넘게 남은 상황이구요

저희가 들어갈 때 보다 전세금이 많이 내려가서 3000만원을 저희 만기때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집 주인한테 차용증 받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 건지요.

저희가 들어간 가격에는 도저히 집이 나갈 상황은 아니라서

이렇게 밖에 못하는데 3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서 겁이 납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31.xxx.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6.14 6:33 PM (211.36.xxx.216)

    근저당설정해도 돈 안돌려줄수도 있으니 우선은 주인이랑 얘기 잘해서 잔세가격내려서 집내닣고 돈 돌려주십사 하느게 나을듯

  • 2. ...
    '12.6.14 6:56 PM (175.117.xxx.236)

    저도 결혼을 하느라 전세를 제 사정으로 빼게 되었는데 1000만원 적게 전세갸 나걌더니 주인이 1년 4개월 후에 주더라고요 돈 없다고 우기니 어쩔 방법이 ... 법적으로야 받게 되어 있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나여 소송이나 하면 모를까

  • 3. 부동산
    '12.6.14 7:38 PM (175.193.xxx.42)

    처음에 그돈 그대로 빼서 가라고 했는데 이사간거 알고서 좀 낮춰서 내놔준거예요 나머지돈은 만기에 준다하구요
    차용증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 4. 답은 근저당권설정
    '12.6.15 1:32 AM (211.201.xxx.8)

    지나가다가 안타깝고 답답해서 적습니다.
    원글님 전세계약때보다 현재 보증금이 내려갔다고 해도,
    원칙은 원글님이 계약하신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겁니다. 다음 전세입지가 안들어오는건 주인사정인거고, 원칙은 원글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행상 릴레이하듯이 돌려막기 하는건데...
    만기되면 전세보증금과 열쇠를 교환하는겁니다.

    차용증 공증받으면 효력은 있어요. 근데 이건 채권이에요. 집주인 쫓아다니면서 받아야하고요.
    담보로 잡은게 없잖아요.
    차용증쓰지말고 현재 거주하신 집에 근저당권설정해달라고 하세요.(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전액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요. 이건 당연한거에요.) 근저당권은 물권이에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설사 집주인이 그 집을 팔더라고 그 집에 계속 붙어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하지 않으면 집이 팔리지 않겠죠. 안갚으면 바로 경매넘기면 되요.

    결론은 차용증 공증보다는 그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그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하겠죠? 있더라도 경매넘어갔을때 받을수 있을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최우선은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이고요.
    두번째가 근저당권설정이에요.
    끌려다니실 필요없어요.
    말로 안되면 마지막으로, 법원에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전세만기일 지나면 법원에서 해주게 되어있어요.

  • 5. 샤프심
    '12.6.15 1:52 PM (58.141.xxx.253)

    모든방패다 해놨지만 주인이 안주면 못받겠더군요
    저도똑같은 상황이였어요 그액은적었지만 절반밖에 못받고 포기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794 자장면과 같이 해 먹으면 좋은거 뭐가 있을까요? 7 우끼끼 2012/06/22 2,337
122793 참 자식이 뭔지...자식이 저를 자꾸만 꿇어앉히네요 이혼하고 싶.. 2012/06/22 2,516
122792 저는 왜 둘째가 미울까요... 정말 안그러고싶어요 53 부족한엄마 2012/06/22 13,437
122791 (펌) 7년 만에 카톡해서 도우미 소개시켜달라는 전여친.. 2 00 2012/06/22 3,271
122790 이은결 더 일루션 공연 보려는데.... 7 !!! 2012/06/22 2,345
122789 엑셀 계산하는 방식 하나 알려주세요 (해결~ 고맙습니다) 5 엑셀 2012/06/22 2,536
122788 16개월 아기 배변훈련 할 수 있을까요? 14 지슈꽁주 2012/06/22 4,368
122787 여자키 170에 59키로,,, 31 2012/06/22 22,659
122786 검정넥타이 2 ..... 2012/06/22 2,017
122785 전원책,진중권 성대모사ㅋㅋㅋㅋㅋㅋㅋㅋ 1 베티링크 2012/06/22 2,013
122784 폐 CT촬영에 5mm 덩어리가 보이는데 작아서 조직검사 불가능이.. 8 조언 부탁드.. 2012/06/22 8,951
122783 천안 추모공원 버스노선 알려주세요. 천안시민 2012/06/22 1,853
122782 "전두환은 우리 학교 자랑... 왈가왈부 안돼".. 10 세우실 2012/06/22 2,040
122781 남편한테 아프면 병원가랬더니.. 화를 냅니다. 12 어떻게하는지.. 2012/06/22 2,885
122780 18개월 아이가 열이 좀 있는데 몇도 넘으면 해열제 먹이면되나요.. 6 해열제 2012/06/22 2,268
122779 독일 자동차 클럽 ADAC 트럭 & 승용차 충돌 시험 후덜덜 2012/06/22 1,673
122778 김혜수의 콩고마녀사냥 프로에 전세계 시청자들 분노 4 호박덩쿨 2012/06/22 3,614
122777 겨드랑이 제모 5회 3만원이면 싼건가요? 7 2012/06/22 3,089
122776 둘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2 선택고민 2012/06/22 1,215
122775 짝에 나온 그 돌싱녀는 왜 계속 화제죠? 7 머냐 2012/06/22 5,191
122774 여자직업으로 가정어린이집 차려 원장하는거 어떠신거같아요? 7 직업 2012/06/22 3,849
122773 포괄수가제 심평원-의사 qna 2 치대생 2012/06/22 1,423
122772 집에만 있다는것에 8 싸돌 2012/06/22 2,953
122771 소개부탁드려요- 전통돌상이나 돌상 저렴하게 빌릴수 있는 곳이요 3 늦둥이맘 2012/06/22 1,613
122770 증액없이 전세연장할때... 1 전세 2012/06/22 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