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부동산 조회수 : 1,529
작성일 : 2012-06-14 18:09:09

저희 사정에 따라 전세기간보다 먼저 나가야돼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만기는 1년 넘게 남은 상황이구요

저희가 들어갈 때 보다 전세금이 많이 내려가서 3000만원을 저희 만기때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집 주인한테 차용증 받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 건지요.

저희가 들어간 가격에는 도저히 집이 나갈 상황은 아니라서

이렇게 밖에 못하는데 3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서 겁이 납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31.xxx.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6.14 6:33 PM (211.36.xxx.216)

    근저당설정해도 돈 안돌려줄수도 있으니 우선은 주인이랑 얘기 잘해서 잔세가격내려서 집내닣고 돈 돌려주십사 하느게 나을듯

  • 2. ...
    '12.6.14 6:56 PM (175.117.xxx.236)

    저도 결혼을 하느라 전세를 제 사정으로 빼게 되었는데 1000만원 적게 전세갸 나걌더니 주인이 1년 4개월 후에 주더라고요 돈 없다고 우기니 어쩔 방법이 ... 법적으로야 받게 되어 있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나여 소송이나 하면 모를까

  • 3. 부동산
    '12.6.14 7:38 PM (175.193.xxx.42)

    처음에 그돈 그대로 빼서 가라고 했는데 이사간거 알고서 좀 낮춰서 내놔준거예요 나머지돈은 만기에 준다하구요
    차용증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 4. 답은 근저당권설정
    '12.6.15 1:32 AM (211.201.xxx.8)

    지나가다가 안타깝고 답답해서 적습니다.
    원글님 전세계약때보다 현재 보증금이 내려갔다고 해도,
    원칙은 원글님이 계약하신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겁니다. 다음 전세입지가 안들어오는건 주인사정인거고, 원칙은 원글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행상 릴레이하듯이 돌려막기 하는건데...
    만기되면 전세보증금과 열쇠를 교환하는겁니다.

    차용증 공증받으면 효력은 있어요. 근데 이건 채권이에요. 집주인 쫓아다니면서 받아야하고요.
    담보로 잡은게 없잖아요.
    차용증쓰지말고 현재 거주하신 집에 근저당권설정해달라고 하세요.(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전액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요. 이건 당연한거에요.) 근저당권은 물권이에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설사 집주인이 그 집을 팔더라고 그 집에 계속 붙어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하지 않으면 집이 팔리지 않겠죠. 안갚으면 바로 경매넘기면 되요.

    결론은 차용증 공증보다는 그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그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하겠죠? 있더라도 경매넘어갔을때 받을수 있을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최우선은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이고요.
    두번째가 근저당권설정이에요.
    끌려다니실 필요없어요.
    말로 안되면 마지막으로, 법원에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전세만기일 지나면 법원에서 해주게 되어있어요.

  • 5. 샤프심
    '12.6.15 1:52 PM (58.141.xxx.253)

    모든방패다 해놨지만 주인이 안주면 못받겠더군요
    저도똑같은 상황이였어요 그액은적었지만 절반밖에 못받고 포기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273 탤런트 공유요 지금도 죽전동에 사시나요? 1 ........ 2012/06/23 3,707
123272 택배소년 글쓰신 분은 좋은분이신데, 댓글들이 너무하네요 28 좋은아줌마 2012/06/23 5,504
123271 지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 차량급발진 2012/06/23 1,993
123270 전 82쿡 자유게시판의 성향을 잘 모르고있었어요. 5 세조 2012/06/23 2,406
123269 노래좀 찾아주세요~~~~ 님들님들 2012/06/23 1,229
123268 어찌하다 신사의 품격을 끝부분만 봤는데요 3 죄송요^^ 2012/06/23 3,468
123267 무릎을 문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는데 성장판 이상없을까요? 1 초5딸이요 2012/06/23 2,912
123266 호두파이질문있어요. 2 .. 2012/06/23 1,868
123265 오늘 신품..저는 울었어요ㅠ 31 폐인 2012/06/23 11,366
123264 양면팬에 닭 구워먹으면 맛있나요? 5 얼음동동감주.. 2012/06/23 3,723
123263 방광염 앓아보신 분이요~~ 4 ㅜㅜ 2012/06/23 3,462
123262 최근에 경험한 신세계.. 8 ㅇㅇ 2012/06/23 12,146
123261 7월 초에 제주에 가는데요 5 zzz 2012/06/23 2,072
123260 친구야 울지마라 .. 아니 .. 울어라 .. 7 나쁜년놈들 2012/06/23 3,793
123259 사소한 거짓말하는 남편..어떻게 해야되나요?? 11 세아 2012/06/23 11,721
123258 국내 항공탑승시 액체로 된 관장약 기내반입 가능한가요? 6 급질 2012/06/23 4,213
123257 오늘 너무 더워요 (경기남부) 16 덥다 더워 2012/06/23 3,884
123256 뉴스타파 20회 - MBC 홀로코스트 편 1 유채꽃 2012/06/23 1,773
123255 만화좋아하는 아이들 나들이장소 5 만화 2012/06/23 1,733
123254 개그드림콘서트 가 보신 분 ????? 지방맘 2012/06/23 1,563
123253 이거 따지거나 환불해달라면 진상인건가요? 7 ak 2012/06/23 3,312
123252 성당만 다녀오면 힘이 다 빠져요........... 4 ㅇㅇ 2012/06/23 4,143
123251 지금 동유럽 날씨는요?? 3 2012/06/23 4,881
123250 식재료 아껴서 부자 될 줄 몰랐네요 40 @@ 2012/06/23 18,745
123249 백일지난아기 수면교육 (손빨기포함)질문드려요 11 초보 2012/06/23 9,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