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과 바람피운 승무원에게 위자료 지급한 주부.. 그러나

판결 참고 조회수 : 6,829
작성일 : 2012-06-04 09:41:18

“남편과 바람피웠다” 승무원 직장 쫓아다니며 글 올렸다가…

“아내-내연녀 쌍방 위자료” 판결

[동아일보]

주부 김모 씨(35)는 2008년 6월 남편(42) 컴퓨터에서 남편이 스튜어디스 최모 씨(40)와 찍은 사진을 봤다. 김 씨는 남편을 닦달해 최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전화를 걸어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또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 “승무원이 목적지에서 손님과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문란하다. 한 가정이 깨지게 됐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사건으로 항공사를 나온 최 씨는 다른 항공사로 옮겼다.

2009년 3월 최 씨가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시계 선물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자 김 씨는 최 씨가 옮긴 항공사 홈페이지에 “예전 항공사에서 퇴사한 최 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글을 올렸다. 또 최 씨가 있는 항공사 비행기를 탄 뒤 기내 주방에 다른 승무원들이 보도록 “모 승무원 유부남과 눈 맞아 잘렸다”라는 메모지도 남겼다. 김 씨가 이러는 동안 남편은 최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씨는 결국 최 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이준영 판사는 3일 “최 씨가 김 씨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항공사에 글을 올려 최 씨가 계약 해지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측면도 있다”며 “김 씨도 최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위 기사네요.

 

즉 바람 피운 사실을 널리 알려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손해가 나서 명예훼손 등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 부적절한 관계로 먼저 정신적 고통을 줬던 내연녀 쪽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더 크네요.. ㅎㅎ

비슷한 사례 있으면 널리 알리고 난리 쳐도 큰 문제 없을 듯 싶네요.

어차피 내연녀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으므로 내연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더 큼.. (내연관계에 따른 증거만 확실하다면..)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판결 참고 하세요.

IP : 211.215.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4 9:53 AM (121.160.xxx.196)

    그렇게 당하고도 계속 만나는 승무원은 또 뭔지.

  • 2.
    '12.6.4 10:00 AM (121.186.xxx.8)

    관계를 계속유지 하고 있었다는데
    와이프가 도가 지나친게 뭐죠??
    앞으론 계속 쫓아다니며 응징해도 되겠네요
    훼손될 명예를 자신이 먼저 훼손해서인지
    배상액이 무시해도 될만큼 작아서
    저런일을 당하면 개망신을 주는 쪽을 택하는게 좋겠어요

  • 3. 저렇게 까지 하면서
    '12.6.4 10:28 AM (1.229.xxx.229)

    왜 사나 싶네요.
    다 집착인 것 같네요.

  • 4. 댓글이 이상하네요
    '12.6.4 10:33 AM (114.202.xxx.134)

    과거의 불륜으로 현재까지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불륜이니까 계속 문제 삼은 것 같은데 뭐가 정도를 넘어 선 건지요?;
    전 저 와이프분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보통 에너지 갖고 되는 일이 아니죠. 오죽 했으면 싶기도 하고.
    그리고, 상간녀가 와이프한테 당하고 홧병우울증으로 병원 다니는 건 자업자득이죠. 당할 일을 당한 것뿐이고. 덧붙여 상간남도 와이프한테 지지 밟히며 비굴하게 산다면 금상첨화겠네요.

  • 5. ,,
    '12.6.15 5:59 AM (72.213.xxx.130)

    상간녀 꼬시다 싶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370 요즘 금 사는거 어떤가요..? 3 ... 2012/06/24 2,473
123369 블랙독 보컬 찰지지않나요? 탑밴드 2012/06/24 1,450
123368 청어젓갈로 뭘 해먹으면 좋을까요? 청어 2012/06/24 1,830
123367 아파트 라인 반장 회비걷기.뱅킹은 어떤가요? 4 질문 2012/06/24 1,770
123366 올리브오일에 빵 찍어 먹을때 8 .. 2012/06/24 5,970
123365 82님들은 이옷 아실까요? 1 궁금해궁금해.. 2012/06/24 1,531
123364 몇달만에 남편과으이 잠자리에 갑자기 출혈이 있었어요. 1 약간 걱정 2012/06/24 4,152
123363 6개월 여아가 핏기가 비쳐요 2 어떡하나요 2012/06/24 1,421
123362 초등 아이들 컴퓨터 게임 몇분씩 하나요?? 1 허브 2012/06/24 1,238
123361 어제 세바퀴에 이혁재 진짜 나왔나봐요;; 4 2012/06/24 3,282
123360 드마리스 부페 어떤가요?(급질) 13 모임 2012/06/24 4,229
123359 2012 넥센 히어로즈 턱돌이와 함께한 여신급 시구녀(박시연시구.. 1 룰리엄마 2012/06/24 1,490
123358 아줌마말투... 34 . 2012/06/24 12,740
123357 코골이 수술 하신분 계세요? 4 논개 2012/06/24 3,046
123356 마늘 무게로 파는거요?? 1 초짜 2012/06/24 1,425
123355 튼튼한 지갑..? 8 지갑 2012/06/24 3,147
123354 은행직원이 대출을 법을 어기면서 많이 해주는것 어디로 신고하나요.. 6 부자 2012/06/24 2,547
123353 겨드랑이 밑에 뭐가 잡히는 듯한데 3 건강 2012/06/24 3,285
123352 조카들의 성향......생각해봐야하나요? 13 더 나은 삶.. 2012/06/24 3,785
123351 미운세살이라더니..딱 울딸이 그러네요.. 2 미운 세살 2012/06/24 1,622
123350 카드사용 실적에 관리비,통신비 각종 공과금 질문 2012/06/24 1,606
123349 와플기 어떤게 좋을까요? 리큅?카이젤? 8 나나나 2012/06/24 2,596
123348 차위에 물건 놓지 마세요. 7 일요일 2012/06/24 4,536
123347 송중기요, 얼굴 근육이나 표정이 참 유연하지 않나요 ? .... 2012/06/24 1,929
123346 카레에 토마토를 넣었더니 맛이ㅎㅎ 13 에공 2012/06/24 1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