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치권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유치권 조회수 : 725
작성일 : 2012-06-01 10:23:11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도 괜챦은 건가요?

유치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좀 주세요.

 

IP : 211.253.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awol
    '12.6.1 11:07 AM (121.162.xxx.174)

    유치권이란 점유하고 있는 물건(부동산, 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완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업자가 건축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치권이 성립되면 최악의 경우 경매신청되어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낙찰자로 부터 건축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원글님이 유치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기에 설정자체가 안됩니다.

    유치권은 점유함으로써 성립되고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소멸되는 물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해도 입주할 때 까지 건축비를 받지못한 건축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해서 장사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한 건축업자를 만나서 유치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계약을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290 착한 아들은 2 이런 저런 .. 15:56:59 169
1743289 엄마가 항상 친구 자식들 얘기를 해요 9 ....에혀.. 15:52:01 438
1743288 인덕션은 순간순간 열기가 올라오나봐요. (달걀삶기) 1 인덕션 15:49:18 270
1743287 배란기 이후 가슴통증 사라짐과 폐경과의 연관성 1 여성분들 15:48:09 162
1743286 엑셀할때 스크롤바 내릴때 엑셀 15:47:42 61
1743285 한x림 녹용즙, 흑염소즙 어떤가요? 15:46:53 66
1743284 전기차 충전소 설치요, 지상과 지하 어느 게 안전한가요 8 ㅇㅇ 15:42:27 188
1743283 겨드랑이 위쪽이 아프면 1 찌릿 15:39:42 168
1743282 엄마가 오빠한테 희생적으로 했는데 왜... 11 123 15:39:10 1,068
1743281 주식 7억넣고 7000 벌면 못하는 거죠? 7 물량공세 15:38:22 1,190
1743280 스케일링 최장 몇 분까지 해보셨나요.  2 .. 15:38:19 265
1743279 엊그제 YTN 뉴스 시민제보자 때문에 빵터졌었네요. 4 ... 15:36:50 832
1743278 돼지고기 등심이 많은데.. 보관법을 알려주세요. 1 돼지고기 등.. 15:35:39 75
1743277 지오다노 창업자는 5년째 독방에 있네요 6 뒷북인가 15:33:50 1,739
1743276 짧은치마 길게하는법 알려주세요 7 ㄱㄴ 15:29:08 356
1743275 이번 탄핵심판때 1 ㅓㅗㅗㅎ 15:28:16 221
1743274 코슷코 디너롤 맛있나요? 10 ... 15:25:53 568
1743273 아버지 감사합니다. 5 부모님께 감.. 15:25:43 672
1743272 나이들어 홍삼 많이 먹으면 숨 안 끊어진다고 6 과연 15:25:08 1,055
1743271 에이피알 88년생 억만장자 탄생했네요 10 대단하네 15:20:38 1,531
1743270 어깨 맛사지기 인조가족이 다 찢어지는데 방법 있나요? 4 ... 15:12:50 435
1743269 박그네 변기관련 얘기요 8 ㄱㄴ 15:10:42 1,050
1743268 노모 재활병원 2 둘째딸 15:10:14 484
1743267 트레이더스 떡볶이 맛있네요 7 차차 15:08:59 979
1743266 모시 한필이 생겼는데요 9 .. 15:04:47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