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쁜 소식-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자연과나 조회수 : 1,784
작성일 : 2012-05-27 14:13:29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잘 알다시피 엊그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있던 입장이라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사연을 풀어놓으려 합니다.

이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때 징용령에 의해서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말도 안되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력에 시달리다 해방을 맞게 됩니다. 항복한 일본은 원상복귀의무로 피해자들을 그들이 끌고간 그대로 회사의 비용으로 국내로 다시 보내야하는데 그동안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조선으로 가게 합니다. 결국 이들은 그동안 모아둔 것과 빚을 내서 국내로 결국 들어옵니다. 그리고 20년 걸친 국교단절은 이들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배상 자체를 잊게 만듭니다.

1965년 한일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일협정을 통해서 국가가 우리 자국민의 피해배상까지 다 받은 것으로 되었고 당시 신문 기사에서도 한일협정문을 통해서 개인 민사배상길을 닫혔다고 게재되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제 정부만 바라보게 되죠. 근데 이 박정권은 일제강점기에 배보상대상자를 사망자로 국한시킵니다. 분명히 부상자를 포함해서 일본에게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배보상금으로 돈도 합의한 것에 10/1정도의 돈만 실제 지급합니다. 여기엔 합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죠. 

이 합의록은 노무현정권들어서야 겨우 밝혀집니다.

결국 이들은 배상당사자인 일본기업으로 향하게 되고 일본에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일본재판소는 당연히 불법이란 사실은 강점기 자체가 합법이어서 배상으로 결론날 수 없다고 하고 보상 자체는 한일협정을 통해서 모두 지급했다고 하여 결국 30년 넘게 끈 소송은 패소로 확정이 됩니다.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국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사합의록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일본 판결이 한일협정에 모두 배보상이 해결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법원은 외교부의 국가기밀이란 거들먹거리는 무소불위 권력에 맞서 의사합의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박정권이 어떻게 강제피해자들의 피같은 배상금을 처리했는지를...

그리고 과거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 선 노무현정부에서 한일협정에 민사청구권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고무되었고 곧 배상받을 거라 들떴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상한 소송기술을 내세워서 이들의 배상을 차단합니다. 소멸시효... 민간인 민사청구권은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송이 가능하지만 대신 해방때부터 또는 한일협정때부터 소송제기를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웃기는 일이죠. 한일협정 맺은 그때부터 배상청구를 했어야 하다니 모든 언론에서 개인배상청구는 협정체결로 인해 안된다고 말해놓고선 이제와선 그때부터 했어야 했다라니...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제재가 소멸시효인데 부단히 애썼던 그들에게 소멸시효라.. 이렇게 정의는 실현될 듯이 보이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대법원에서 1,2심패소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소송이 뒤집어지리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피고측은 잘나가는 김앤장.. 일본에서 이미 패소난 사건.. 국회도 모른척 한 사건(친일청산이 왜 필요한지 다시금 느낍니다.)

근 70년을 기다려 너무도 상식적인 정의를 이제서야 본 것입니다.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 유시민대표의 말이 기억납니다.

역사는 정의의 편이다?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가끔씩이라도 정의가 가끔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끔 정의를 볼 수 있겠지요?

즐거운 연휴 이어 가시길 바랍니다.

IP : 118.217.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억울해서.....
    '12.5.27 3:11 PM (116.127.xxx.28)

    어찌들 사셨을까요?

    친일 매국노가 사회지도층의 껍질을 쓰고 활개치는 세상....
    참으로 말도 안되는 이 세상...
    그 긴긴 세월을........
    어찌들 사셨을까요? ㅠ.ㅠ

  • 2. 자연과나
    '12.5.27 11:10 PM (61.253.xxx.35)

    그렇지요. ㅠㅠ 강제징용자는 수천명에 달하는데 일본에 소제기자는 수십명..대법원에 올라간 원고는 단 8명입니다. 원고로 참여한 많은 분들이 벌써 눈감으시고도 남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친일매국노가 버젓이 이승만과 미군정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뉴라이트를 결성
    이제는 당시에 친일 아닌 자가 누가 있었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미친 소리를 버젓이 하고 다닙니다.
    프로파겐더의 창시자 에드워드가 그랬다죠. 거짓말을 천번하면 진실이 된다고요.ㅠ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가 되겠지요.

    그렇기에 이번 판결은 이 정권하에서 그것도 가장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고도 남습니다. 원래 작년말에 판결날 예정이었는데 지금에서야 난 걸 보면 여기에 참여한 학자들의 비롯하여 재판부가 어떻게 소송에 임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3983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잘 아시는 분께 여쭤요... 5 종소세절세 2012/05/28 1,406
113982 키작은 엄마의 슬픔 59 나도 크고싶.. 2012/05/28 13,352
113981 시아버님 치매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데이케어센터) 4 치매가족 2012/05/28 2,223
113980 소파길이 2m77 작을까요?? ㅠ 못가본 58.. 2012/05/28 1,177
113979 경험있으신분 조언구합니다 yeprie.. 2012/05/28 643
113978 5년가까이된 남자친구에게 이별통보받은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수.. 71 이별 2012/05/28 16,908
113977 아는 분이 운영하는 커피숍 첫 방문할 때요. 4 ㅇㅇㅇ 2012/05/28 1,354
113976 남편바지가 면100% 드라이 라고 써있는데 울샴푸로 빨면 안될.. 4 세탁방법 2012/05/28 2,654
113975 강아지 이야기가 나와서 3 그럼 난 2012/05/28 1,281
113974 글을 읽어보시고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연체동물 2012/05/28 570
113973 신사의품격, 어떻던가요? 8 포도송이 2012/05/28 2,814
113972 49제즈음까지가 가장 힘들까요? 6 너무미안해 2012/05/28 2,544
113971 남편 자랑(?) 7 ㅇㅇ 2012/05/28 3,081
113970 명품철정 밥솥을 2 xfile 2012/05/28 1,266
113969 프랑스어 번역 2 부탁해요 2012/05/28 950
113968 장터 여수엑스포 표 파는 사람은 2 ... 2012/05/28 1,480
113967 파워포인트 설치파일 구할방법 없을까요? 2012/05/28 746
113966 어떤 일 당했을 때 진심어린 사과만을 원했을 뿐이라는 마음..... 4 좋은 밤 2012/05/28 1,561
113965 조각자수 파는곳과 가격도 궁금해요. 2 조각보 2012/05/28 866
113964 평생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빵빵.. 화장실 문제로 고통.. 2 하복부 2012/05/28 3,452
113963 공줄이 세다 3 mm 2012/05/28 7,086
113962 보드게임 구합니다 보드게임 2012/05/28 859
113961 영어질문 2 rrr 2012/05/28 737
113960 상반기 소개팅 이야기.. 2 심심 2012/05/28 2,455
113959 귀한 날에 이런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10 이혼결심 2012/05/28 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