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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만13년 3남매 전업주부의 몫은??

과연 조회수 : 2,151
작성일 : 2012-04-20 10:56:32
결혼 13년 되었구요

아들둘 딸하나 두었습니다.
남편이 가진재산(?) 잘 모르고요
일단 12억 정도의 아파트 3년전에 맘편명의로 샀습니다.

제가 경제활동은 못한거지요.

그렇지만 만약 이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요

결혼전 남편 재산은 관심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건 결혼 13년간 가사와 육아를 하면서 과연 제 몫이 있기는 한건지 궁금한겁니다.
결혼을 안했으면 무슨일을 해서든 제입하나 건사하고살았을 능력은 있는 여자였습니다.

말해야 소용없지만...

IP : 211.207.xxx.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2.4.20 11:05 AM (211.207.xxx.24)

    남편이 유흥업소(룸싸롱) 몇번 가고 한것 외에는 큰 유책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성매매 의심되는 적이 있었으나 덮었습니다

    도박을 하는것도 아니고..
    애들앞에서 욕은 좀 합니다.

    저랑 싸울때 니집에 가라 하는걸 보니 이집이 제집은 아니라 생각하나봅니다. 애낳아 키우고 밥해주는 사람취급.

    서로간의 소통이 전혀 없으니 여태까지 답답하게 살아온 세월 애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제 몫이 어느정도 되는지 실제로 내손에 들어온돈 아니라도 알고 있으면 그래도 내몫은 있구나 싶을꺼 같아서요 ㅠㅠ

  • 2. 상식선에서
    '12.4.20 11:11 AM (175.197.xxx.113)

    남편분이 이혼의 원인제공이라 보기어려우니 위자료는 받기 힘드시고요
    재산분할은 결혼후 생성된 재산만 해당인데
    전업인 경우 1/3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남편분이 이혼합의 해주실까요?;;

  • 3. 법적으로 생각
    '12.4.20 11:13 AM (118.36.xxx.35)

    하시기전에 따로 돈을좀만드셔야합니다.

    적방하장인남편을둔살람으로서 저도 3년전부터 제앞으로 차ㄷ곡차곡모아

    7000정도 모아났고 이젠 집만갖고남겨둔상태인데 이혼을하더라도

    소송까지가야 삼분의일정도 제가 앋을수있더군요.

    소송전에 그건 맨마지막으로 남겨두시구 무조건 비자금을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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