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번역알바 하는게 불법인지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제..

공무원 조회수 : 4,314
작성일 : 2012-02-21 15:25:35

안녕하세요 3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급 대우라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있어서 막상 급수따질 일은 없어서 중요한건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분 부탁으로 틈틈이 번역 아르바이트 해왔습니다.

소소히 시간날때 한번씩 하는거라 1년간 200만원 정도 번것 같네요.

 

그때마다 세금을 얼마씩 떼고 주시더라구요.

 

오늘 메일이 왔는데 지난해 신고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릴테니 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어디서 공무원은 겸업 불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소소히 하던거라 미처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돈받고 그게 세금떼고 신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불법인가요?

아직까진 누가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한적은 없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영수증 받는게 제 연말정산이나 이런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 연말정산도 회계팀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거든요..

궁금합니다.

IP : 211.114.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겔브릿
    '12.2.21 4:12 PM (59.86.xxx.207)

    원천징수의 경우 정산 결과의 플러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취합하신 후 제출 하시는게 맞구요
    상기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복수 업무를 병행할 시에 불이익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의 경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2월 말 연말 정산 종료시에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길래 한번 띄워드려요.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포괄금지 규정을 개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는 완전 금지하되 직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함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리적 업무'는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997 7살아들 혈변과 입냄새 고민 6 걱정 2012/03/13 3,608
83996 입덧 막달까지 하고도 둘째 낳으신 분? 7 glsaem.. 2012/03/13 2,417
83995 낫개? 낮개? 로 사다할 때 뭐가 맞나요?? 22 헛갈려요 2012/03/13 9,293
83994 냉장고 설정온도 몇 도로 해놓으시나요? 8 ㅍㅍ 2012/03/13 19,685
83993 자동차 보험 운전자 부부한정이요. 19 궁금 2012/03/13 2,766
83992 아기 과자 (뻥튀기 같은거) 사주는거 안 좋나요? 6 키악 2012/03/13 2,075
83991 이정희 의원이 도움이 필요하다네요 1 이정희 2012/03/13 914
83990 겔라*트 크림 쳐덕쳐덕 바르세요 12 .. 2012/03/13 2,267
83989 정부, 서민층에 기름값 깎아준다 세우실 2012/03/13 661
83988 안마의자 추천 좀 해주세요.렌탈은 모두 37개월 장기할부라네요ㅠ.. ** 2012/03/13 790
83987 이어서) 삼#라면 먹으면 정말 속이 편해지나요? 6 라면시리즈 2012/03/13 1,610
83986 그렇게 당하고도 댓글 달고 싶으세요? 3 아 진짜 2012/03/13 903
83985 1분전에 올라온 목사아들 돼지 소식 15 돼지소식 2012/03/13 2,881
83984 미사가 없는날이라는데 독서를 해달라는데요... 2 천주교신자분.. 2012/03/13 1,235
83983 아! 우리 윗집 아줌마... 좀 붙잡아 앉히고 싶다... 1 인내심 2012/03/13 1,835
83982 이런 장난치면 안되겠죠? 4 그냥좋아 2012/03/13 1,229
83981 제가 이상한 건가요?? 26 알수없는맘 2012/03/13 9,201
83980 30~40대 의류 공동구매 싸이트도 있을까요? ** 2012/03/13 779
83979 한껏 꾸민사람이 눈 내리깔고 잘난척하면 ... 7 독감걸려헛소.. 2012/03/13 2,626
83978 다음메일에서 워드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그냥 열고 문서 작성했다가.. 2 ㄹㅇㄹ 2012/03/13 1,667
83977 남편이 저 몰래 돈을 빌려줬는데 8 한숨만 2012/03/13 1,769
83976 지금 초딩이하 애들은 공부 엄청 잘하는 애들만 살아남을지도 10년후 2012/03/13 1,181
83975 파워 xxx라는 손으로 만져붙히는 접착제... 혹시 아세요 ? 2 .... 2012/03/13 1,561
83974 아들 초등 일학년 반대표 해야할까요? 8 엄마 2012/03/13 2,747
83973 새누리 재벌개혁 공천은 ‘공수표’ 세우실 2012/03/13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