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조회수 : 885
작성일 : 2012-02-14 09:20:24

세금계산서 작성할때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고,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에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공급가액이 10만원 세액이 1만원, 합계금액이 11만원일때 

공급가액 100,000  / 세액 10,000원 / 합계금액 110,000원 이렇게 기재하지 않고

공급가액 110,000 / 세액 (기재안함) / 합계금액 110,000원 이렇게 기재함.

 

 

그리고 합계금액(거래금액)을 당초 거래금액보다 과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IP : 211.201.xxx.22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4 9:21 AM (211.244.xxx.39)

    그건 그냥 계산서죠..........;

  • 2. ㅇㅇ
    '12.2.14 9:24 AM (118.36.xxx.252)

    세금계산서엔 찍히는 대로 국세청에 신고되어요. 세액이 0이면 국세청에 신고되는것도 세액이 0이죠

    즉 그건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걍 계산서가 끊긴 거죠.

  • 3.
    '12.2.14 9:26 AM (175.253.xxx.248)

    세액을 안적으시려면 면세자여야 합니다 발행인이 면세자가 아닌한 그렇게 적으시면 안되지요
    원래 보다 과다로 신고하시면 당장은 조사안나오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걸리지요..

  • 4. 세금계산서
    '12.2.14 9:26 AM (211.201.xxx.227)

    그럼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다시 끊어달라고 하는게 맞는거죠?

  • 5. ㅇㅇ
    '12.2.14 9:30 AM (118.36.xxx.252)

    발행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지 보세요

  • 6. 세금계산서
    '12.2.14 9:40 AM (211.201.xxx.227)

    면세사업자 아니고요. 저렇게 기재해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공급가애과 세액을 나눠서 신고하면 되는거죠?

  • 7. ^^
    '12.2.14 9:56 AM (110.12.xxx.119)

    면세업자는 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리고 공급가액만 적혀있고 세액을 0 으로 끊었으면 그건 영세율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업체에서 받으신건가요?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끊을수 있는 업종이 몇개 있거든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한 그 업체가 영세율 발행 가능한 업체가 아니고 원글님이 말씀하신대로

    물건 공급가액 100,000원에 부가세 10,000 인데 공급가액에만 110,000 끊었으면

    폐기하고 다시 발행 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원글님 혼자 알아서 수정해서 신고 하는건 안되구요.

    세금계산서는 매입처. 매출처 양쪽에서 신고가 들어 가기때문에

    안맞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해명 하라고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으신거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보내라 하시고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받으신거면 기존꺼 폐기 꼭 하라 하시고 새로 발행 받으세요.

  • 8. ...
    '12.2.14 10:09 AM (211.244.xxx.39)

    다시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366 sbs 스페셜 아기를 원하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4 난엄마다 2012/03/09 2,512
82365 침대위에 이불을 어떻게 해 놓으시나요? 개어 놓는지, 펼쳐 놓는.. 5 단정한 안방.. 2012/03/09 2,661
82364 3월 9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세우실 2012/03/09 905
82363 조카가 반장되었다고 할머니가 햄버거를 돌리시겠다는데... 25 할머니마음 2012/03/09 4,374
82362 아파트경매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 2012/03/09 1,374
82361 아래 Maroon5 관련 글을 읽다가..급... 4 ^^ 2012/03/09 1,314
82360 나이 31살에 다시 교대 가는 건 어떨까요? 5 진로고민 2012/03/09 3,707
82359 형부가 생활비를 안주는데 그냥 두고 봐야하나요? 4 우리 언니네.. 2012/03/09 2,816
82358 아이가 4학년인데요. 턱이 많이 자란거 같아요. 1 턱턱턱 2012/03/09 1,433
82357 이태리어 아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 4 토마토 2012/03/09 1,113
82356 아빠가 보고 싶어요 4 ... 2012/03/09 1,570
82355 남편이 직장 동료에게 30만원을 주어야 한대요. 28 희망 2012/03/09 4,924
82354 춘천에 의류 브랜드 아울렛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3 여성의류 2012/03/09 2,896
82353 무리수일까?? 4 twomam.. 2012/03/09 1,211
82352 삼양의 새로운 라면 14 추억만이 2012/03/09 2,734
82351 분당 정자동 인근 정형외과 추천 부탁해요. 5 나무 2012/03/09 4,090
82350 좀 가르쳐 주세요. 현금 영수증 관계 4 미리 감사 .. 2012/03/09 1,196
82349 어제 밤에 남편이랑 둘이 동대문 갔다왔어요. 5 크흐 2012/03/09 2,598
82348 ebs강의 편하게 볼 휴대용기기 뭐 있을까요? 2 질문 2012/03/09 1,535
82347 3월 9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3/09 1,054
82346 우리딸이 학교가기싫대요 5 미소천사 2012/03/09 1,940
82345 이래서 다들 마트,백화점,캐셔로 가나보네요 4 아...재미.. 2012/03/09 3,907
82344 아이폰으로 82쿡 어플 3 답답 2012/03/09 1,255
82343 홈쇼핑 무료체험후 그 물건은 다시 파는건가요 2 베개 2012/03/09 2,428
82342 내포인트.. 포인트루팡이 요기잉네;; 랄랄라 2012/03/0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