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요...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전출신고해야하는데요 대항력 유지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 조회수 : 2,369
작성일 : 2012-01-24 20:41:13

저는 갑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으며 확정일자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개월 전쯤 결혼도 하고 직장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집 주인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하니 만료까지는 절대 안 된답니다.

뭐 계약 만료되어도 돈이나 줄지 모르겠네요

 

새로 얻은 전셋집이 근로자 서민 대출을 통해 얻은 것이기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조만간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항력을 잃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오네요 

이 경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220.89.xxx.2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4 8:45 PM (1.241.xxx.60)

    우선 상대방이 이사지로 주민등록을 하면 안되나요?

    만일 원글님이 옮긴다면 대항력을 잃게됩니다.

  • 2. ..
    '12.1.24 8:47 PM (1.231.xxx.51)

    법무사 통해서나 본인이 직접하거나 해서 '전세권 설정'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하는 방법 설명나오네요.

  • 3. ㅇㅇ
    '12.1.24 8:55 P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주인이 동의해줘야 가능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 4. ....
    '12.1.24 8:57 PM (1.241.xxx.60)

    전세권은 주인이 동의해줘햐 하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기간 만료후에 하는 겁니다.

  • 5. 음...
    '12.1.24 8:59 PM (110.35.xxx.155)

    주소지 옮기시면 대항력 없는거 맞을거에요.
    배우자 명의로 대출 실행하는게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정이 있으시겠죠.
    이미 본인 명의로 다 하신것 같네요.
    빨리 부동산에 집 내놓으시고 짐정리해서 집을 깔끔하게 해놓아 다른 사람이 어서 들어오길 바래야죠.
    짐은 다 빼시면 안되고, 집 열쇠 돈받기전에 미리 넘기시면 안됩니다.
    보통 한두달은 서로 편의 봐주기도 하던데, 날짜 잡으실때 미리 말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면 좋았을텐데요.

  • 6. ...
    '12.1.24 9:01 PM (211.201.xxx.227)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일이 만료되어야 가능한걸로 알아요. 계약기간내에는 신청이 불가능할거에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변경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배우자를 움직이는걸로 하셔야 할거 같네요.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는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해요.
    집주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이상 안해줄거에요.

  • 7. ...
    '12.1.24 9:12 PM (220.89.xxx.205)

    글쓴이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출 받았는데 같이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결혼 이후 2달 이내 주민등록증을 합쳐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기존 집의 전세 계약은 저 혼자했고 주민등록상에도 혼자만 있어요

  • 8. 음....
    '12.1.24 9:18 PM (110.35.xxx.155)

    혼인 신고하면 되는데 , 주소지까지 같이 있어야 하나요?
    은행에 사정 이야기 해보세요.
    빨리 집이 나가는게 좋겠네요.

  • 9.
    '12.1.24 10:03 PM (58.141.xxx.98)

    이미 대출을 받은거죠? 2개월 이내에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면 계약 만료후 주소 이전해도 얼추 비슷하게 맞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며칠정도 여유를 주지 않을가 싶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꼭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 대출이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옮겨놓으면 안되는지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구요
    근데 지금 사는 그 집이 전세가 잘 안나가나요? 그정도 금액이면 큰 문제 없으면 금방 나갈거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걸로 들리네요.. 2개월 남았으면 지금 미리 집을 내놓으셨을거 같은데 지금은 전세거래가 별로 없는 시기이니 조금더 기다려야 할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832 아이와 뮤지컬보러가고싶어요 3 빨간자동차 2012/02/04 1,174
68831 현대레드카드 쓰시는분들 ~~ 4 aksj 2012/02/04 2,549
68830 생일날의 저주 3 생일 2012/02/04 1,693
68829 카톡질문이여 5 2012/02/04 2,209
68828 신들의 만찬 보는데.. 알려주세요.. ^^ 5 ... 2012/02/04 3,415
68827 가마솥에 통닭 서울에도있나요?? 3 간식거리 2012/02/04 2,193
68826 제가 예민했나요? 5 82 2012/02/04 2,243
68825 혹시 콜드에프엑스 라는 약을 아시나요? 북미지역쪽 약인 것 같은.. 1 귀뒤혹 2012/02/04 1,783
68824 부산 맛집을 갔는데(개금시장) 6 ㅍㅍ 2012/02/04 3,590
68823 홍콩여행 질문이요 7 바움 2012/02/04 2,304
68822 중졸검정고시 이후 외국에서 고등학교 입학 1 중딩엄마 2012/02/04 1,712
68821 윗층소음으로 미쳐가는데 화 다스리는 법? 10 dkrn 2012/02/04 3,233
68820 여기 싱글 아가씨들 모이는 카페 이름 좀 알려주세요 4 2012/02/04 1,976
68819 책 10권 정도 택배 4 택배 2012/02/04 2,847
68818 베스트 프랜드가 없다는 것..... 5 화사한 2012/02/04 3,110
68817 시간표 앱 만들었어요 2 추억만이 2012/02/04 1,785
68816 아이 린넨 원피스 어디서 살수 있을까요? 1 린넨 2012/02/04 1,212
68815 전인화씨는 나이들어도 정말예쁘네요... 4 2012/02/04 5,216
68814 딴 반찬 다 싫고~ 7 아침 2012/02/04 3,999
68813 새끼손가락 통증(수술 해보신분)봐주세요 8 통증 2012/02/04 6,243
68812 에그베네딕트 잘하는 레스토랑 추천부탁드려요 2 In 2012/02/04 1,402
68811 3월에 오피스텔 월세 놓아요. 아흐 생애 처음 ㅇㅇ 2012/02/04 1,599
68810 다음달에 뉴욕 뚜벅이여행을 갑니다.쇼핑문의 4 미국 가게 2012/02/04 1,951
68809 급질입니다!! 피부양자도 재산이 형성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6 급질 2012/02/04 2,127
68808 쌈장 이렇게해도되나요? 13 궁금 2012/02/04 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