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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좀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조회수 : 631
작성일 : 2012-01-17 12:41:04
  아들을 남편쪽에 올려서 인적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아들 의료비를 제쪽으로 올려서 공제 받을수 있나요?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쪽으로 모는게 좋다고 해서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을 남편쪽에서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같이 안살아도 올릴수 있는거죠? 부모님 소득이 없어야한다고 들었는데

 퇴직하셔서 국민연금 매달 받으시고 월세 받으시는거랑

 저축 이자 받으시는게 있는데 이런 경우 부양자로 올릴수 없는건가요?

IP : 220.79.xxx.15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7 1:13 PM (150.150.xxx.114)

    아니요. 아드님 의료비는 공제받는 남편쪽으로 붙을수있어요.
    배우자의 의료비만!소득에 관계없이 상대쪽으로 붙일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의 경우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나요? 그리고 저축이자가 소득으로 잡힐거예요.그 금액이 기준이상이면, 공제 받을수 없어요. 기준을 찾아보세요.

  • 2. aldo
    '12.1.17 1:15 PM (210.109.xxx.242)

    의료비인경우 소득이 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가능해요..기본공제는 불가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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