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226 늘 아들 밥 굶을까 걱정 하는 울 시어머니... 17 며느리 2012/01/20 2,930
60225 질문)이메일 주소 찾기 했더니 .... 2 메일도용??.. 2012/01/20 728
60224 저 이제 새벽이 되면 내려가려고 하는데 설마 막히지는 않겠죠? 1 ........ 2012/01/20 694
60223 미혼 때 나이트 좋아하셨나요? 18 ... 2012/01/20 3,044
60222 동아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ㅠㅠ살려주세요 1 인생의갈림길.. 2012/01/20 1,247
60221 햄스터집 다 닫혀있는데 어떻게 나왔죠? 오늘 아침부터 나왔나본.. 2 햄스터 2012/01/20 881
60220 울 친정엄마는 딸 돈= 본인 돈 이라 생각하시나 봅니다 ㅜㅜ.... 15 답답...... 2012/01/20 3,576
60219 일식 회를 즐길수 있는법이 있을까요? 베베 2012/01/20 496
60218 혹시 공부의 왕도라는 자기주도 학습학원 어떤지 아시는 분 계시나.. 1 찬이맘 2012/01/20 693
60217 인식 못하는 외장하드 후기입니다. 8 다이하드 2012/01/20 2,651
60216 걍 왠만하면 잘 드시는분은 안계신가요??? 11 .... 2012/01/20 1,967
60215 해품달 가상캐스팅.. 8 가상 2012/01/20 2,629
60214 영어 질문 3 rrr 2012/01/20 489
60213 암환자 증명서 세액공제가 큰가요? 2 암환자 2012/01/20 961
60212 남편이 갑자기 너무 많이 변했어요 92 이런적 없으.. 2012/01/19 20,944
60211 혹시 지금 라면드시는 분 계신가요? 19 이고 2012/01/19 1,848
60210 저는 공과금이나 청구서 나오면 바로 납부합니다. 5 ee 2012/01/19 1,399
60209 영화제목좀 알려주세요... 3 별님 2012/01/19 738
60208 명절이 다가오니, 답답해져오시죠? 9 meeya1.. 2012/01/19 1,566
60207 편파방송의 대명사, 이제 정치꾼으로 Rdn 2012/01/19 416
60206 코드 안맞는 사람이랑 하루종일 같이 있어도 한마디도 못하겠어요ㅠ.. 1 ... 2012/01/19 1,783
60205 마트 가서 간식은 어느정도 구입하시나요? 2 ... 2012/01/19 1,141
60204 여윳돈 1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 dma 2012/01/19 2,674
60203 시엄니가무서워지네요 17 착한며늘 2012/01/19 4,489
60202 요즘은 쥐가 잘 안 보이지요? 6 rat 2012/01/19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