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산재보험도 ISD제소대상이라니..ㅉㅉ

sooge 조회수 : 1,835
작성일 : 2011-12-11 20:22:13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ISD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

일반적인 경우 투자자는 여건이 불리하거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방법을 변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초창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북한의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자산에 속하는 공장이나 집기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걸거나, 심지어는 압류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처사가 빚어질 때마저 투자한 기업들에 그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견해다.

이런 맥락에서 마련된 ISD임에도 앞서 보듯 부당함의 해석범위가 현저하게 넓고, 규제의 범위와 정도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자의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함께 따라붙는 것이다. 일단 ICSID에 제소돼 내려진 판정에 불복할 경우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결국 보복관세 등 무역제한을 받게 될 여지가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제소되지 않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이미 FTA가 비준된 한국의 경우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동동의 조항'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남은 길은 소송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문제가 불거진 부문을 완전히 민영화해 시장에 맡기거나, 규제에 따른 피해보전을 국적불문 동등하게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

한·미 FTA는 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 건강보험·산재보험과 같은 법정 사회보장 제도,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 공중도덕 보호 및 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조치는 ISD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빼두었다. 다만, 예외로 해두었다는 것이 안심해도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적용대상에서 예외를 규정한 만큼 현저한 침해에 대해선 다툴 수 있다는 예외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제소대상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810481574517
IP : 222.109.xxx.18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439 다이어트용 닭가슴살 어떤 제품이 좋은가요??? 5 다이어트 2011/12/15 2,153
    50438 멀버리 백에 대해 잘아시는분들 4 궁금 2011/12/15 2,445
    50437 고호가 자살한 게 아닌가요? 7 사망 미스터.. 2011/12/15 3,059
    50436 아이팟과 아이폰은 뭐가 다른건가요 2 아이폰 2011/12/15 1,821
    50435 인터넷에 제시되어있는 등록금,, 4 고3맘 2011/12/15 1,540
    50434 초등학교 아이문제 글을 읽고... 1 초등고민 글.. 2011/12/15 1,583
    50433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4 크리스마스 2011/12/15 6,623
    50432 중2수학성적 이정도 오르면 .. 9 잠시과외 2011/12/15 3,228
    50431 통장내역 잘못보고 “북 공작금” 나사빠진 국정원의 ‘간첩몰이’ 1 참맛 2011/12/15 1,670
    50430 아가랑 노는거에 소질이 없나봐요 2 우왕 2011/12/15 1,293
    50429 의협 ㅡ건보통합위헌 으로 예측하고 있어! 3 dkfkfl.. 2011/12/15 1,330
    50428 "박근혜 뜻 잘못 전달한 친박계 책임물을 것" 外 5 세우실 2011/12/15 1,634
    50427 6세남아 한글 순서대로 안쓰고 마구 쓰는데 내버려둬도 되것죠? 14 정말 이럴래.. 2011/12/15 2,419
    50426 스키강습 문의드려요 2 웃자 2011/12/15 1,524
    50425 만만히 보이는 얼굴 5 카르멘 2011/12/15 4,507
    50424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1 책고민 2011/12/15 1,374
    50423 기말고사 영어 서술형 답입니다. 문법잘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14 영어 2011/12/15 1,887
    50422 명문대 기독교 선교단체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걸까요? 2 ..... 2011/12/15 1,611
    50421 포도주 어디서 구입? ... 2011/12/15 1,391
    50420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살 경우 매매대금 소명은 전체대금의 몇%까.. 3 세무관련 질.. 2011/12/15 1,929
    50419 중고생 엄마들 읽어보세요. 7 ... 2011/12/15 3,381
    50418 반지하에 실내정원 4 ... 2011/12/15 2,797
    50417 비싼 양모이불 제값할까요 14 ,,, 2011/12/15 4,091
    50416 대출금 일부라도 빨리 갚는게 나은가요? 6 갚어 말어?.. 2011/12/15 2,884
    50415 중등 아들과 같이 볼 영화~ 7 영화 2011/12/15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