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ㆍ미 FTA 발효에 사법부 동의 필요없다"

연합뉴스 조회수 : 1,617
작성일 : 2011-12-07 17:03:00
외교통상부, 법조계내 FTA 문제제기 반박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외교통상부는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한ㆍ미 FTA 발효 요건에 사법부의 동의나 의견 반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ㆍ미 FTA의 발효조항(제24.5조)과 개정조항(제24.2조)을 보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가 교환'된 후에 협정이 발효되거나 개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비준동의권은 입법부에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 조약체결과 발효에 대한 요건이다"고 못박았다.
또 현직 판사가 한ㆍ미 FTA 개정조항을 들어, 지금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적기라는 논지에 대해서는 "모든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개정은 절차적으로 발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조치이지, 발효 전에 개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 대표는 사법부내 태스크포스(TF) 구성 건의서 제출의견에는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네거티브식 서비스시장 개방방식, 자유화 역진 방지조항인 레쳇(rachet) 등으로 공공정책이 훼손되거나 무력화된다는 지적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ㆍ미 FTA 협정문에 공공정책 자율권은 다각적으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장제도, 중앙은행ㆍ통화 당국의 금융서비스 등은 협정의 적용배제를 받는다. 공중도덕 보호,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예외조치로 빠져 있고 정부조달 등 개별 정책분야의 정책권한도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47개 분야의 현재유보, 44개 분야의 미래유보도 정책자율권의 안전판이다.

   서비스분야 개방방식으로 개방하지 않는 분야 외에 모든 것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을 선택한 데 대한 비판에는 "중요한 것은 개방방식보다 개방의 범위와 수준이다. 한ㆍ미 FTA는 개방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한 한ㆍ유럽연합(EU) FTA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레쳇 조항이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이 조항은 모든 분야가 아닌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현재유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이미 한ㆍ일 투자협정, 칠레ㆍ싱가포르와의 FTA에도 채택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yks@yna.co.kr

쥐랄하고있네~
IP : 122.32.xxx.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7 5:20 PM (163.152.xxx.83)

    국민의 동의도 필요없는 것들이 사법부 동의가 필요할리 있나. 미친것들.

  • 2. 미르
    '11.12.7 5:22 PM (121.162.xxx.111)

    지금 사법부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게 아니잖아?
    니들이 만든 협정문에 우리 주권의 상당한 침해가 있어
    문제가 있으니
    똑바로 하자는 거지.

    남의 말은 귓등으로 듣고 지말만 하고 있어.

  • 3. 국민이 동의하면
    '11.12.7 9:25 PM (210.0.xxx.221)

    너희들 실업자 되는데..
    괜찮겠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333 볼살 빠져서 입 나와보이는거 말고 2 .. 2012/01/03 2,750
57332 우리나라엔 왜 러브오브시베리아 같은영화가 없는지.... 2 푸른연꽃 2012/01/03 2,570
57331 예비 고 1 국어공부 3 2012/01/03 2,617
57330 '임팩타민'이란 영양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약사님조언이.. 2012/01/03 4,596
57329 인터넷에서 가계부를 쓰려는데요..추천좀해주세요~ 4 아가짱 2012/01/03 2,304
57328 제가 좀 미쳤나봐요. 음식하나에 꽂혀서 애슐리를 일주일에 몇번씩.. 28 음식하나에 2012/01/03 18,211
57327 중국어 공부를 위한 기초 교재 좀 추천해주세요 3 ... 2012/01/03 2,311
57326 트윗 타임라인에서 방금전 신경민님의 멘션 2 트윗타임라인.. 2012/01/03 2,268
57325 눈밑에 혈관 부분이 막 뛰어요~~ 8 컨디션꽝 2012/01/03 3,812
57324 2011년 12월 31일 외박한 남편.... 어찌할까요? 꿈을꾸듯 2012/01/03 2,460
57323 헬쓰PT강사가 시간을 너무 안지켜요 7 강사 2012/01/03 3,249
57322 이근안 목사 안수 철회 서명 부탁드려봅니다. 19 서명부탁 2012/01/03 2,755
57321 한국여자에게 있어서 벤츠란? 2 우꼬살자 2012/01/03 3,055
57320 사주를 봤는데요.. 1 사주애기가 .. 2012/01/03 2,873
57319 강아지 치약 추천 부탁드려요 9 애견인 2012/01/03 2,856
57318 남편분이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고 아스퍼거 아니냐고 하던 글 6 찾아주세요 .. 2012/01/03 8,279
57317 첫아이의 동생 샘내는거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8 동생 샘 2012/01/03 2,972
57316 아이폰 전화번호 스팸처리 불가 이이폰 2012/01/03 2,154
57315 예단비 질문 16 행복하게 2012/01/03 7,490
57314 사골 특가로 파네요~ 2 ^^ 2012/01/03 2,893
57313 28개월 남아... 올해 4세인데, 어린이집 3세반 OR 4세반.. 2 아가야 2012/01/03 2,999
57312 비례 10번으로 나오면 유시민에게 너무 큰 모험일텐데.. 9 ㅆㅆㅆ 2012/01/03 2,829
57311 국산 다시마 방사능 측정 결과 10 진행중 2012/01/03 5,195
57310 부시시한 머리결...어떻게 하나요 5 로그인 2012/01/03 4,613
57309 불후의 명곡에서 허각..옛애인과 헤어졌나요? 4 궁금 2012/01/03 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