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자자소송 위험 법무부도 인정… 공무원 교육자료로 배포

법무부가 no isd 조회수 : 1,001
작성일 : 2011-11-05 01:01: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50004315&code=...

외교통상부의 주장과 달리 법무부도 ISD의 위험성을 지적하였군요. 지난해 6월 공무원 교육 자료에 담긴 내용이라는데, 외통부와 외통위는 정부 내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도 무시하는군요.

...............................................................

 

한국의 법무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위험성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관습법상 공정·공평 대우 위반, 간접수용(정부 정책 등에 따른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승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그동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44개 공공분야에 대해 미래유보(국가가 향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것)를 하는 등 규제 권한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에 의해 분쟁에 회부됐을 때 패소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해왔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해 6월 펴낸 ‘국제투자분쟁 공무원 교육자료’에서

“국제관습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할 의무 또는 수용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 사건에서 가장 빈번히 제기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무의 적용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기에 보호 대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취한 정치적 행위가 원래 의도는 투자조약상의 의무와 상관없이 취해졌다고 해도 중재에서 문제가 되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공정·공평 대우, 수용(재산권 침해)·보상은 유보(규제 권한의 유지)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공정·공평 대우, 수용·보상은 그 성격상 유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정문에서 유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가 이 두 법리를 근거로 투자 유치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경우 현행 협정문의 방어장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

 



 

IP : 124.53.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5 1:11 AM (121.130.xxx.77)

    이 영상보세요~ 이해되실거예요~


    http://www.youtube.com/watch?v=ZYVt9CfyOEo

  • 답답 불안
    '11.11.5 1:50 AM (124.53.xxx.195)

    매일 모여서 국무회의하는 법무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외통부 말말 듣고 드라이브하는 거 미친거죠.
    법무부가 문제를 지적하고 외통부와 조율하고 하는 것은 정녕 이상일 뿐인가요? 이전 협약에 있던 건데 충분한 인식이 없었고 이제 늦게 문제를 파악하게 된거죠?

    노가다하고 장사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되면 깡패동원해서 문제 잠재우던 넘이 수장을 하니 통상만 생각하네요. 법적 위험은 생각지 않고. 법적 위험은 하기야 국민이 부담하는 거고 이득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자본이 보는 거니 그 넘이 생각할 이유가 없기도 하겠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129 남서향 사시는 분들 남향보다 해 잘드나요? 7 집방향 2011/11/28 7,879
41128 김치 냉장고 뚜껑식과 스탠드 중... 11 어느걸로 살.. 2011/11/28 2,418
41127 실비보험교통사고접수가능한가요 4 실비보험 2011/11/28 1,750
41126 오래된 빌라 샷시 교체하려는데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하는게 맞을까.. 2 좋은집 2011/11/28 8,912
41125 치매 증상 좀 알려 주세요... 한성댁 2011/11/28 1,146
41124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요.ㅠ.ㅠ 2011/11/28 482
41123 운전하면서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요... 3 운전 2011/11/28 1,163
41122 '경찰추산'의셈법. 곱하기몇? 1 서울공연 2011/11/28 540
41121 서울에 새로 생기는 중학교는 다 혁신중인가요? 1 랄랄라~ 2011/11/28 849
41120 가카의 수족들에게. 1 내가 2011/11/28 527
41119 데쟈뷰 현상이 심한편인데 이건 뇌현상의 문제인지 예지력인지 11 데쟈뷰 2011/11/28 3,234
41118 드럼 안쓰시고 일반 세탁기 쓰시는분들(질문있어요!) 7 이시국에 죄.. 2011/11/28 1,142
41117 청룡영화제에서 '한미FTA 반대' 소신발언 봇물 3 참맛 2011/11/28 1,471
41116 김장 땜에 열받는다고 썼던 사람인데요... 에효 2011/11/28 1,170
41115 혹시 목동아파트 5층에 5층 (정보주실 분) 5 여러가지.... 2011/11/28 1,376
41114 장터에 갓김치랑 고들빼기 김치 파시는 분은 없나요? 4 쾌걸쑤야 2011/11/28 1,112
41113 부산구치소로 간 그를 위한 기도 -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2 ^^별 2011/11/28 1,416
41112 아파트 안사시는분이 음식 쓰레기 버리다가 경비아저씨한테 딱 걸려.. 3 ... 2011/11/28 2,599
41111 영어과외선생님 대학생도 괜찮은가요 7 쪙녕 2011/11/28 2,110
41110 주간경향 브로마이드 이번 호 아닌가요? 2 나거티브 2011/11/28 588
41109 던킨 도너츠 맛있는 거.. 5 만원이나 2011/11/28 1,723
41108 목돈마련상품 추천요 재테크젬병 2011/11/28 404
41107 MB "제복 입은 경관 폭행은 민주주의 위협" 22 ^^별 2011/11/28 1,376
41106 선물 고민 1 선물 선물 2011/11/28 387
41105 남친집 첨 인사드리러 가는데요 뭐 사가지고 가야.. 6 네네 2011/11/28 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