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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에 대해 아시는분(법적으로)...

| 조회수 : 1,483 | 추천수 : 2
작성일 : 2004-10-03 00:34:24
새로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10월 말까지가 전세 계약기간입니다
사실 9월달 부터 10월 13일 까지가 그쪽 아파트 입주기간이구요
10월 14일 부터는 실입주를 하지않아도 관리비가 부과되고 그동안 조합원으로 건설사에서 무이자로 대출받았던 이주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4,000만원 정도만 대출받을 돈이 여기 전세비만큼 더 대출을 받아야 하네요
월급장이가 무슨돈이 있어서 그 이자를 감당하겠습니까..
저희는 하루빨리 집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넘 죽어서 집이 쉽사리 나가지 않네요

7월달부터 집을 내놯습니다
집주인은 기다려 보라구만 하고 전세 계약 만료일까지 집이 나가지 않아도 자기는 저희쪽에 발생되는
금융비용을 하나도 해줄수는 없다고 합니다
요즘같은 경기에 매매로만 내놓으니 누가 쉽사리 집을 사겠습니까...
집주인은 부동산을 하는 여자인데 매매로 내놓은것도 한군데만 내놓았더라구요
제가 애가 타서 몇군데 더 집을 내놓았습니다
경기가 좋을때야 부동산에서 자기네에게 접수된 집을 보이고
모자르면 다른부동산에서도 연계해서 거래를 붙혀보겠지만 요즘은 수요가 없으니
자기네에게 확보된 물량도 소화하기 힘들쟎아요
전 전세든 매매든 내놓으시는게 어떠냐고 말해놓은 상태구요
오늘은 부동산마다 돌아다니면 저희집을 신경써 주시면 저희도 사례금을 드리겠다고까지
말하고 왔습니다

집주인은 말로만.. 빨리 집이 빠져야죠..말만 하고는 너무 태평한거 같습니다
저희도 또 다시 전세로 이사가는 거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만 지금은 중도금대출에 등기비에
샷시비등등...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알아봤더니 계약 만료일 한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갑지기 내용증명을 받으면 집주인이 당황할까봐 남편이 미리 전화 한통했더니
집주인왈..그럼 막자쟈는 거네요..하며 핸드폰을 뚝 끊더니 전화를 안봤습니다
물론 집주인이야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그저 만기일가지 기다리라고만 하니
저희도 답답하더라구요

그 다음부터는 어찌해야 하는건지요..
10월 말까지 집이 안빠지면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소송까지는 가기 싫고 원만하게 해결보고 싶은데
집주인이 계속 저리 나오면 소송까지 갈수도 있을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등 금융비용이며 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는분을 좀 알려주세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법도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커피우유 (lee862)

결혼전에는 금융회사 비서실에서 근무 했구요, 지금은 전업주부입니다 원래 요리를 잘하지는 못해도 좋아했는데 혜경님을 만나서 더욱 재밌게 공부하고 있..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04.10.3 11:04 AM

    전세기간 만료일이후에 경매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와 상의 하시거나
    법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필요한 서류가 잇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없습니다.

  • 2. 다애마미
    '04.10.3 12:45 PM

    참고하세요......
    저도 8월부터내놨는데 보러오는사람도 없네요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산되면서 살던 전셋집이 나가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 이런 현상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권등기와 보험가입 등 세입자가 역전세난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임차권 등기=우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는 ‘임차권 등기’를 해둬야 한다. 임차권 등기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에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입일자가 적힌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을 가지고 거주지 지방법원 민사신청 담당처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을 마치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을 보내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내용이 기재된다. 신청 후 등기까지는 1주일 정도 걸린다. 효력은 등기 완료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뒤 이사를 가야 한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한 뒤에도 집주인이 계속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한다. 그러면 법원조정위원회가 전세금 반환날짜를 지정한다. 이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집을 경매 처분해 전세금을 받게 된다.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집주인의 동의 아래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의 전국 각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보험가입확인서,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그러나 전세주택이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가등기됐거나 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이 100㎡(30.25평) 이상 또는 전세금액이 전세물건시가의 70% 이상인 경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채권액이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독·다가구는 20% 이하이며, 다세대는 15% 이하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7%다.

  • 3. 커피우유
    '04.10.3 5:55 PM

    답글 주실분들 감사합니다^^

  • 4. plumtea
    '04.10.6 2:09 AM

    음..저는 저희 세입자가 아파트 분양되어서 계약만료일이 몇 달 남았는데 나가겠다고 해서 그냥 빼 드렸는데...저희가 너무 순진했던가요? 요즘 시세가 내려 500 내려 새 세입자 받아서 빼줬구 저희가 500 보탰죠..쩝.
    다행이 집 내놓고 다음날 바로 나가긴 했지만요.
    여기 저기 내 놓으신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모쪼록 빨리 나갔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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