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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및 전세 계약서 작성하는 법??

| 조회수 : 2,066 | 추천수 : 13
작성일 : 2004-03-30 23:05:40
월세와 전세 계약서, 각각 제대로 작성하는 법 아시는 분 계시나요??

1. 집쥔은 뭣을 준비하고 어떠한 사항을 꼭 첨부해야 하는지,
2. 월세보증금은 월세금액의 몇 배로 잡는 것인지,
3. 또 단독주택을 일층은 전세, 이층은 월세가 가능한 지,
4. 세입자가 준비해얄 서류나 도장 등등이 있는지...
5. 만약 이런 과정을 복덕방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서 한다면, 복덕방 사람에게는 얼마를 줘야 하는지.

....으, 갑자기 일이 터져서 생전 관심도 안 두던 것들을 도 내 것도 아닌 것을 대신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뭐 아는 것이 있어야 골치가 아프던지 말던지지 백지이다보니 <부담> 말고는 아무 것도 모르겠네요, ㅠㅠ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혜경
    '04.3.30 11:08 PM

    답은 아니구요...82cook 식구들중 공인중개사 자격 가지신분들이 많으시던데...
    숨지 말고 나와서 시원하게 알려주시와요!!

  • 2. 궁금이
    '04.3.31 12:54 PM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월세로 집을 내놓을경우 도배를 해줘야한다고 하는데,도배비용은 얼마정도를 세입자에게 지불해야하는지요?

  • 3. 파파
    '04.3.31 3:14 PM

    저 같은 경우는 월세 세입자에게 도배해줄 때 가장 기본적인 벽지로 해줫습니다.다들 그렇게 하더라구요.25평인 경우 45만원 정도 서울에서 줬네요.
    집주인은 신분증과 인감도장,본인이 없는경우엔 인감 증명서 떼어놓고 도장같이맡기시면 되구요,위임장도 떼시면 좋겟죠.월세금은 보통 보증금이 5천이면 40,45,50정도 받습니다.(한 삼년전엔 60도 받앗는데 요즘 세가 내려가서 40정도 됩니다)
    세입자도 신분증,도장 ,계약금만 잇음 됩니다.
    복덕방엔 금액마다 줘야하는 프로가 틀린데요,5천만원 이하의 물건인 경우 그 금액의 0.5프로 정도 지급해야 할겁니다.이보다 더 낮은데 제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주부라서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더 비싼 물건이면 더 지급해야 하구요.부동산에 가면 붙어 잇어요.

  • 4. 장금이
    '04.3.31 5:22 PM

    빈수레님
    1) 임대인.임차인 각각 도장을 준비하여 계약서에 날인하면 되며 날인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후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상호간 구두로 약속한 부분 또는 필요한 부분을 명기하면 되죠
    2)월세는 보증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먼저 보증금을 정한후에 월세를 정하는데 전세금액 7000만원의 경우 최소한2- 3년
    월세를 보증금으로 정한후 (2000만원)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 1부 이하의 금액으로
    월세를 정하는것이 관례입니다.(월세35만원-50만원) 월세보증금은 최소한 2년이상의
    월세금을 보증금으로 해야 만약의 경우 손해가 없는데 가능하면 3년치 이상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물론 가능합니다 계약은 상호간 합의이므로 어떠한 조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불법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아닌한...
    4)세입자는 도장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입자는 돈을 지불하는 입장이므로 준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은 필히 확인하셔야겠죠.
    5)공인중개사가 입회하더라도 본인들이 직접연결하여 계약을 하는경우에는 법정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대하여 날인을 하면 법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상의 하자등에 대하여 법적책임이 돌아가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하고 작성만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한다면 실비정도만 지불해도 되는데 사전에 작성료에 대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심값정도(3만원-5만원) 지불하면 되지 않나 생각되며 잘아시는 단골고객은
    무료봉사도 가능하겠죠.
    궁금이님
    월세를 놓을경우 대체로 도배.장판등 수리를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다른 관례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깨끗한 경우 집을 내어놓을시에 수리는 하지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시고 게약을 하시면 됩니다. 도배비용은 세입자에게 지불하기보다는
    직접해주시는것이 맞으며 지물포에 가서 도배용지및 비용을 정하고 돈을 주면 됩니다.
    도배의 질의 선택권은 계약상 별도의 내용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복덕방이란 용어는 조선시대부터 사용되던 말이며 부동산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 5. 빈수레
    '04.3.31 11:32 PM

    아이고오~,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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