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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보험사의 고객돈 쉽게 빼가기

| 조회수 : 2,599 | 추천수 : 0
작성일 : 2012-02-13 13:52:40

넘 열받아서 이글을 올립니다 .

보험을 드실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끝까지 든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쥐꼬리만한 해약금을 고객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자신들의 것으로 이것으로 계속 커지는 거지요.

그러니 신용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나 끝까지 들 자신 없으신 분들은 들지 않는게 나으실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르덴셜생명보험 회사에 1999년부터 들어온 엄마의 종신보험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혹시 큰병나실까 걱정되어 (주계약금은 최소로 하여 암보험등의 보장위주로 계약함)

 제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되게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져서 부도가 나게되었지만

 엄마명의로 까지 압류가  들어올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2010년 9월경인가 담당lp의 전화로  엄마종신보험이 압류가 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돈을 제가 내어드렸어도 계약자, 피보험자를 엄마명의로 해놓아 압류되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2010년 7월에 압류가 들어왔고 .

 그때까지 낸돈이 대략 7백3십만원이었는데

(보험사에서 중간에 정해진금액보다 조금 올려서 자동이체해갔네요.이번에 원본과 비교하다가 안사실)  

 그당시 회사일이 몹시 바뻐 법적으로 자세히 알아볼수도 없었고 담당LP의 권유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납입중지 처리를 하라고 하였고 10월말분까지 자동이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7월중에 압류사실을 알았으나 7월말~10월말(총 4회분)의 보험료가 추가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이후에(최근에 1차적 목표로 추가4개월치라도 돌려받으려는 목표로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3차

 목표는 해약금을 저희가 받는다던가 아님 보험을 다시 살린다던가...) 보험회사 의견은 자신들이

  압류사실을 알릴 의무가없다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압류되어 해약될거면 보험회사는 납입원금의 대부분을 자기들 몫으로 돌아가니까 수수방관

 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 까지도 들더군요.

 

 2011년 12월에 엄마가 큰수술을 하시게 되어서 다시 보험에 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1000만원이하의 사망보험금을 타는 소액보험의 경우는 압류를 하지못하도록

 금감원에서2011년 7월6일부로  발표가 났다고 하던데

 소급적용은 되지않는다고 하더군요.

 

뭐 빚을 못갚아서 압류를 당하것 까지는 어쩔수 없다고 해도

법을 만드는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서민들은 개구리처럼 밟혀 죽을 수도 있는데 같은 기준인데

법시행전이라 안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전에 압류당한 사람들도 1000만원이하 받는사람들은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열받는것은

푸르덴셜생명보험회사의 처리태도 입니다 .

가족 4명이 1998년부터 아는분이 lp가 되어 보험을 들게되었는데 그동안 lp만 4번이 바뀌었고

그럴때마다 보험하나씩 늘려 들어주게 되어 현재 가족들이 8개정도를 들어논 상태입니다.

굳이 인사하며 오겠다고 해서 오면 이것 저것 설명하며

지난 보험보다 이것을 추가로 하는게 더 좋다면서,

혹은 새로 바뀌어서 자기는 그 전고객에 대한 수당이 전혀 없다며

이곳까지 온것에 대해 미안한마음 들게해 새로운 보험을 더 들게하는 등등 해서.

(생각같아서 다 해약하고 싶지만 누구좋으라고 해약하나 싶어 그러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더니 정작 보험 압류같은 고객의 불행에는

본사보전팀에서 한일이라 본인도 연락받기전엔 몰랐다고 하면서

7월 압류소식을 10월에 알리러 오질않나 ,

보험사에서는 매달보내는 정기메일은 보내면서

이런소식은 메일은 커녕 전화조차 하지않은 보험사의 위선적인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게 14년이나 8개의 보험을 든 고객에 대한 보험사의 의리있는 행동인가요?

 

더군다나 보험금 내는 제가 전화를해서 자세히 상황을 알고자 하자

당사자이외의 사람한테는 말해줄수 없다면서 70노모보고 전화를 걸라고 하던군요.

아니 이런일 있으면 자식들이 나서서 일처리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70노모가 어떻게 하냐구요?

분통이 터집니다.

 

각설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첫째로 압류이후에 낸 4개월치의 보험금환불입니다.

보통 압류가 들어오기전 보험사는 법원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을텐데

그때 고객에게 이사실을 고지한다면 납입하는게 당사가가 아닌이상 계약자명의를 납입자인 저로 바꾸면 될일을

이런것을 알려주기는 커녕

압류들어온 이후 고객이 그사실을 모른채 4개월동안 돈을 납부하게 했으며

보험사에 전화해 이의를 제기하자

본인들은 제 3자이므로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그4개월치 납부한 돈은 환불해 줄수 없다고 하는 파렴치한 말을 합니다.

그럼 그납부한 4개월치 돈은 누가 갖고 가기에 제 3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런 압류가 들어온 보험의 경우 보험사에서 알아서 자동이체를 해가지 않아야 하는게 상식아닙니까?

어떻게 고지도 안해주고 돈을 가져갈수가 있읍니까?

 

둘째로

해약금이 170만원정도 된다고 하던데 압류채권자들이 이돈을 가져간다면

나머지 560만원의 돈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건가요?  

강제해약된거니까 국가에 귀속되나요, 아님 보험사에서 꿀꺽하는건가요?

이돈이 정부도 보험사도 아닌 그동안 돈을 낸 고객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이런보험압류 고객의 불행이 자신의 이익이지 결코 손해가 아니기에

압류당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이런 얄팍한 행동을 계속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신뢰있는척 번지르르하면서 뒤로는 고객의 돈을 한푼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푸르덴셜생명보험사같은 회사의 위선적인 행동에 분개하며

이글을 올립니다.

 

ps.사실 환불받을돈 얼마 안되는데 너무 괘씸하고

    고객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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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캡슐
    '12.2.20 7:53 PM

    저두 푸르덴셜 고객이야요.
    님의 글을 보고 놀라서 담당 엘피님께 문의해봤어요.
    엘피님께서 그러시는데 보험사는 보험 압류 소식을 당사자에게 전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대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네요.
    압류를건 쪽에서 아마 보험을 압류할것이라 적어도 서너차례 안내문을 보냈을거래요.
    만약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그쪽의 과실이니 압류를 건 쪽에 따져볼 일이라네요.

    그리고 이건 제 친구 말인데요...이렇게 특정 회사 이름을 걸고 글을 올리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수 있대요. -_-;;;
    푸르덴셜같은 경우는 그나마 고객과의 소송은 최대한 피하는 편이라 망정이지 삼성이나 이런곳의 경우엔 고소당하기 일쑤라네요.
    릴렉스하시고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셔야 할듯해요. 힘내시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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