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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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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1,328
작성일 : 2023-09-26 16:28:03

어머니께서 9월에 돌아가셨는데 지난 1월에  2억원의 엄마 예금은 4형제 명의로 5천씩 나누어서 정기예금을 들었었어요

제 명의 예금은 입출금으로 해서 어머니 병원비와

장례비용으로 모두 사용했구요

아직 정리 못한 어머니 명의 입출금에 3천정도 있어요

 

궁금한 것은 아버지도 계시는데 총 2억3천만원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정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9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3.9.26 4:29 PM (182.215.xxx.32)

    상속세 없지요
    배우자 있으면 5억 자녀있으면 또 5억 공제되니까요
    상속세는 없어도 신고는 해야한다고 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기예금에 넣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데
    이또한 5천까지 증여세 면제라 없어요

  • 2. ㅇㅂㅇ
    '23.9.26 4:30 PM (182.215.xxx.32)

    재산이 그리 간단한 경우에는 그냥 홈택스에서 셀프로 해도 되겠더라구요
    공부는 조금 해야할 거에요
    하지만 어렵지 않을듯

  • 3. ...
    '23.9.26 4:31 PM (223.39.xxx.99)

    그럼 얼마가되든 신고는 해야하는거군요

  • 4. 신고
    '23.9.26 4:31 PM (211.248.xxx.147)

    신고는해도 세금은 없겠네요

  • 5. ...
    '23.9.26 4:36 PM (223.39.xxx.99)

    저희는 엄마 예금을 증여받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어머니 병원비 등으로 순차적으로 예금을 해지할 생각이었는데....아버지도 예금이 조금 있는데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5천씩 증여하면 증여가 개인당 1억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6. ..
    '23.9.26 4:37 PM (211.215.xxx.144)

    1월에 받은거 각자 다 증여신고(증여세없어요) 그리고 상속신고하면서 그 사전증여분에 기입하고 상속세는 안나오고 신고는 해두세요.

  • 7. 뭐였더라
    '23.9.26 5:18 PM (211.178.xxx.241)

    아버지가 또 증여하면 안 돼요

  • 8. ㅇㅂㅇ
    '23.9.27 7:33 AM (182.215.xxx.32)

    아버지가하시면 이제 세금대상이 되는거에요
    증여액은 받는사람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증여받을 의사기 있든없든
    명의가 그리됐으니 증여입니다

    부부간에 왔다갔다한것까지도 증여로 보아 세금물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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