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9월에 돌아가셨는데 지난 1월에 2억원의 엄마 예금은 4형제 명의로 5천씩 나누어서 정기예금을 들었었어요
제 명의 예금은 입출금으로 해서 어머니 병원비와
장례비용으로 모두 사용했구요
아직 정리 못한 어머니 명의 입출금에 3천정도 있어요
궁금한 것은 아버지도 계시는데 총 2억3천만원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정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9월에 돌아가셨는데 지난 1월에 2억원의 엄마 예금은 4형제 명의로 5천씩 나누어서 정기예금을 들었었어요
제 명의 예금은 입출금으로 해서 어머니 병원비와
장례비용으로 모두 사용했구요
아직 정리 못한 어머니 명의 입출금에 3천정도 있어요
궁금한 것은 아버지도 계시는데 총 2억3천만원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정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속세 없지요
배우자 있으면 5억 자녀있으면 또 5억 공제되니까요
상속세는 없어도 신고는 해야한다고 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기예금에 넣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데
이또한 5천까지 증여세 면제라 없어요
재산이 그리 간단한 경우에는 그냥 홈택스에서 셀프로 해도 되겠더라구요
공부는 조금 해야할 거에요
하지만 어렵지 않을듯
그럼 얼마가되든 신고는 해야하는거군요
신고는해도 세금은 없겠네요
저희는 엄마 예금을 증여받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어머니 병원비 등으로 순차적으로 예금을 해지할 생각이었는데....아버지도 예금이 조금 있는데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5천씩 증여하면 증여가 개인당 1억으로 계산되는건가요??
1월에 받은거 각자 다 증여신고(증여세없어요) 그리고 상속신고하면서 그 사전증여분에 기입하고 상속세는 안나오고 신고는 해두세요.
아버지가 또 증여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하시면 이제 세금대상이 되는거에요
증여액은 받는사람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증여받을 의사기 있든없든
명의가 그리됐으니 증여입니다
부부간에 왔다갔다한것까지도 증여로 보아 세금물기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