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금 들은 뉴스내용..(kbs 아침뉴스)
정인이 양모년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유기 방임인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검찰은 법의학자와 대한 아동 청소년과 의사회에 정인이 사인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했답니다.
법의학자나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모두 양모년이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양모가 아이가 사망할것을 알고 있었거나,
췌장이 절단된 정인이에게 교통사고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고 분석하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오늘 재판 첫부분에 밝힐걸로 보인답니다.
살인죄를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니 기대해볼만 합니다.
정인 양모 양부놈 포함 그 조부모들까지 싹 다 똑같은 고통을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