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변호사 같은 분들도 대거 포진해 계실것 같은데 어때요?
승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면 다수의 동조인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
특정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 해볼까 합니다.
사건 내용
수 많은 전철 역사 중 어느 한곳에서 전철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으니 발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음성안내를 10 여초 간격으로 계속하여 되풀이 하여 신경을 거슬리게 함.
며칠을 참고 지내다가 해당 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
청구취지: 전철과 승강장 사이 간격으로 인해 발빠짐 사고가 있을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철의 도착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방송을 내 보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왜냐면 듣기좋은 꽃노래도 한두번이란 옛말도 있으며
전철이 도착하기 전의 휴지 기간은 누군가에게는 사색의 시간이기도 하며
보다 안락한 승차 환경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임.
청구 내용
** 호선 지하철 관리 본부측은 모월 모시 부터 불필요한 역내 방송을 실시 함으로서
전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이 누려야할 사색의 시간을 방해 한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정신적 피로를
보상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
따라서 00,000,000 원을 지불할것을 청구하는 바이며
불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실제로 전철이 도착하고 있을때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내 방송이 별도로 나오고 있음.
"지금 000 로 가는 전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역은 전철과 승강장 간 간격이 넓으니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 붙여 휴지기간을 이용하여 추가로 방송을 계속하는것은 사색의 방해를 넘어
스트레스 를 유발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청구액과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게된 손실 등등 기타 비용까지 더불어 청구하는 바입니다.
뭐 그런일로 소송까지? 생각할수 있겠으나 매사 생각하기 나름이죠?
이런 저런 소음 공해로 시달릴수 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원치 않은 소음 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