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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모기지 신청하면 집 소유는 누구?

주택 조회수 : 1,220
작성일 : 2017-08-22 17:08:28

나라 소유인가요? 은행 소유 인가요?


IP : 59.13.xxx.1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8.22 5:12 PM (1.232.xxx.25)

    집주인 소유죠
    은행에서 담보 대출 받은것과 동일한거에요
    단 기한이 사망때까지라 정해지지 않았을뿐
    사후에 집값보다 받은돈이 적으면 차액 돌려받을수도
    있어요

  • 2. 주택
    '17.8.22 6:19 PM (59.13.xxx.151)

    남은 금액 없이 사망하면 은행에서 가져가는건가요?

  • 3. ...
    '17.8.22 6:43 PM (123.213.xxx.82)

    은행 아닌가요?

  • 4. ,,,
    '17.8.22 8:13 PM (121.167.xxx.212)

    연금액이랑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다 포함해서 뽑는 가격이예요..
    100세 사망 기준으로요.
    100세 채우는건 드무니까 몇푼이라도 남아요

  • 5. 아는대로
    '17.8.22 8:51 PM (116.40.xxx.2)

    연금 수령자 소유죠.
    그런데 유의할 것은 이 역모기지를 일종의 채무로 간주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 전액 나옵니다.
    국민연금 일정금액 이상 수령자는 기초연금의 절반만 받죠.

    그리고, 남은 금액이 없기가 거의 쉽지 않아요.
    감정원 현시세 기준으로 연금 산정하는데 연령에 따라 정하지만 근본적으로 최대치를 주지 않아요.
    설계가 아주 절묘하죠. 그럼에도 역모기지는 소득없는 주택소유자에게 훌륭한 제도 맞아요. 당장 집을 팔 수도 없고, 집을 죽을 때 까지 소유하면서 매달 소득을 만들어 내는 유일한 방책...

  • 6. 사망시
    '17.8.22 9:01 PM (118.222.xxx.105)

    사망하고 남은 금액 있으면 상속권자에게 남은 금액 만큼 상속되고 없으면 은행소유라고 들었어요.
    생존시 남ㅁ은 금액 없어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고 들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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