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구하는데 사기 당할까 두려워요..

신혼 조회수 : 1,774
작성일 : 2016-10-31 20:56:17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신혼 전세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아파트 전세는 커녕 원룸 전세 계약도 안해본 상황인지라..(저랑 남편 둘다)


무작정 부동산에 들어가서 전세 구한다고 연락처를 뿌리고 다녔더니 연락이 오더라구요..


인터넷 찾아봐도 너무 성의없는 글 들밖에 없어서... 여기다 질문 드리게 되네요 ㅜㅜ


질문 들어갈게용..

1) 예를 들어서 집 값이 점점 떨어지는 아파트 입니다.. 이런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도 문제 없을까요?

예를들어서 지금 매매가가 4억 5천, 전세가가 3억 8천 정도인데(원래도 매매, 전세가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집 매매값이 현제 전세가 이하로 떨어진다면! 저한테 문제 될 상황이 있나요?

2) 집 주인이 현재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그 전세 자금을 받아서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 잔여금을 치루고 입주룰 한다고 치면요...! 2년뒤에 저희가 전세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전세 시세가 2년 뒤에 훅 떨어져서 저희는 3억 8천에 들어갔는데 2년뒤에 전세 시세가 3억도 안한다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8천 정도를 융자를 받아서 전세자금을 돌려 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3)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분들이 계약기간 2년도 다 안채우시고 이사를 가는 경우는...뭔가 그 집에 하자가 있는경우 아닌가요? 이유를 물어보면 보통 애가 생겼다는 둥..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알기론 전세 기간을 다 안채우고 이사를 갈 경우 복비 등의 명목으로 400~500정도의 손해(전세가 3억 8천 기준)를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까지 보면서 집을 옮긴다는 얘기는 뭔가...집주인이 하자가 있다는지 아니면 집에 하자가 있는경우 아닌가요? 아니면 대게 이런경우가 흔한가요~?


대충 요약하자면 이럽니다 ㅜㅜ 길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IP : 59.12.xxx.6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31 8:58 PM (124.51.xxx.238)

    3번 전세입자 기간 안채우고 이사가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 2. 진호맘
    '16.10.31 9:05 PM (211.36.xxx.27)

    1. 현재 시점으로 형성된것이니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계속 내려간다면 전세가격에 도달할 수도있고(imf때 그랬음)
    2. 대부분 그렇게 함. 2년 만기되면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데
    제 날짜에 못받는 상황 연출 될수있음
    3. 계약전 사정에 의해 나갈수 있음
    원글님 문의는 살아봐야 아는 것들 임
    계약시 잘 모르면 부모님사고 같이 다녀보시든가 잘 아는 분과 다니세요.

  • 3. 조심
    '16.10.31 9:37 PM (124.50.xxx.82)

    1. 집값이 떨어지는것은 님께서 조절할 수 없으니 어쩔수없지요.
    그러기 위해 주인이 그 집으로 담보대출받은게 있는지 확인하는거지요. 대출이 없는집으로 전세들어가면 좀 안전하지요~^^
    그래서 계약 후 이사하는 당일에 자로 전세집으로 주소이전하는거구요.

    2. 전세금이 확 떨어져서 주인이 돈을 마련해야 한다면 그건 주인의 몫입니다. 재계약 또는 만료 3개월전 본인의 거취여부를 확실하게 하시면 주인이 돈마련할 시간을 가질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해도 돈 못받는 상황도 종종 있는듯 해요. 전 제주위에서는 못봤고 인터넷으로는 종종 보긴했지만.. 어쨌든 결국 그것도 집주인의 책임이지요.

    3. 계약전 나가는 경우는 정말 다양한듯 해요. 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로 아기가 생겨서 집을 넓혀가거나 원하는 집을 매매하게 되었거나 직장이나 친정,시댁 근처로 이사가거나 기타등등 이유야 많지요.
    만기일 이전에 나가는 전세집 보러갈 때 좀 더 집을 세심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결혼해서 집을 처음 구하시는거라고 하니
    제가 작게나마 팁을 좀 알려드리면..^^

    집을 보러갈때 뭘 봐야하는지도 잘 모르고 가면
    신혼살림 시작하시고서 멘붕올지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건 누수, 결로 보는거라고 생각해요~
    베란다 쪽이나 외벽쪽 벽지가 곰팡이는 없는지 물 흐른 자국은 없는지 꼭 보셔야하구요.
    천장에 물 고인 젖은 흔적 없는지도 잘 살펴보세요.
    너무 고층인 경우에는 살고계신분께 물 틀어봐도 될까요 하며 살짝 양해구하시고 수압 확인하시구요.
    욕실에 곰팡이 등도 확인하시고 욕실문 썩지는 않았는지 뭐 그런거..
    누수나 결로 등은 살고계신 분께도 물어보세요.
    혹시 결로 생기거나 누수되는곳은 없나요? 하구요..
    예의있게 여쭤보시면 기분나빠하시지 않을꺼에요.
    그 집에 짐이 많고 어지러져있다해도 구조랑 원래 평수가 괜찮다면
    선택하셔도 될듯해요.
    저 신혼때 생각하면 살림이 제~~일 적을때이기 때문에
    그리도 도배 등도 보통은 신혼이니까 내돈내고서라도 하게되므로
    지금 살고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넓고 잘 쓰실수 있을꺼에요.

  • 4. .....
    '16.11.1 2:50 AM (222.108.xxx.28) - 삭제된댓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사기 안 당하고 대략 10여년 전세 살아본 사람으로서..
    저는 집주인이 갑자기 망해도, 내가 전세금을 받아나갈 수 있느냐를 봤는데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갑자기 망해서 전세금을 못 내줄 상황인 경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면요..
    경매가가 집값의 70프로 선에서 시작한대요.
    그러면 집값의 70프로에서 집주인이 집담보대출 내놓은 금액을 뺀 금액이 내 전세금보다 크거나 최소 같아야 내가 내 전세금을 보전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집값의 70프로에서 입찰자가 없어서 금액이 더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내가 내 전세가로 응찰해서 내가 전세집을 낙찰을 받아 구매하는 방법으로 내 전세금을 보전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면...
    2년 후 떨어진 집값의 70프로에서 집주인의 집담보대출금액을 뺀 금액이 내 전세금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보셔야죠.
    그런 거 다 보고 들어가셔도,
    전세 들어가자마자 주민등록 옮기시고 확정일자 받아두셔야 하고요.

    저는 그래서, 전세 보러 다닐 때, 집값의 70프로에서 대출금 뺀 금액이 내 전세금을 상회하지 않는 집은 아예 제끼고 안 봤어요..

    저는 전세 살아보니..
    아파트 너무 노후화된 곳은 더 조심히 보셔야 하고요.
    저같은 경우는, 필로티구조에 확장되어 있는데 그걸 이중창 아니고 단일창으로 확장한 곳 들어가서 살다가 얼어죽는 줄 알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ㅠ

    윗분 말씀대로 누수, 결로 잘 보셔야 하고요.
    모든 커튼은 열어보시고, 모든 문은 열어 보고 닫아 봐야 해요.
    은근히 쳐져 있는 커튼 걷어보면 바로 앞에 앞집 창문이나, 상가 담벼락이 있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도 열린 경우 닫아 보면 뒷벽이 엉망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동향에 복도식 20평대 집은 살아보니 정말 여름에 쪄죽고 겨울에 추워죽는 집이었어요.
    복도식이다 보니, 복도쪽 현관문은 무서워서 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집이 환기도 안되는데
    서쪽 창으로 오후 햇빛이 작렬..
    부엌의 음식은 죄다 상하고 ㅠ
    반면 같은 동향이라도, 40평대쯤 되고, 고층 아파트면 환기도 잘 되고 훨씬 낫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1815 정호성휴대폰 내용 1 .... 2016/11/26 1,344
621814 펌) 유치원 딸때문에 광화문 갑니다 2 。。 2016/11/26 1,055
621813 바지 안감 있으면 우나요? 1 운영 2016/11/26 385
621812 김장훈씨를 직접 겪어보니.... 18 김장훈 2016/11/26 6,116
621811 저도 고대 안암역 근처 맛집 소개해주세요 6 미리감사 2016/11/26 1,245
621810 트랙터 가지고 상경한게 무슨죄입니까? 18 농민의 딸이.. 2016/11/26 1,617
621809 시원한 노래 한 곡 들으세요 3 이 판국에 2016/11/26 488
621808 개헌= 개돼지들 천년만년 부려먹겠다는 법 4 ㅇㅇ 2016/11/26 611
621807 박씨집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17 ........ 2016/11/26 3,298
621806 은근히 ㄹ혜 안스러워하시는 시어머니 19 그네퇴진 2016/11/26 2,815
621805 오늘 광화문 집회 가려는데 사람 덜 밀리는 전철역이 어디인가요?.. 9 교통편 2016/11/26 1,002
621804 양재ic 지나가는데 농민분들 차량이 경찰에 둘러싸여있네요ㅠ 7 ㅠㅠ 2016/11/26 1,072
621803 다이어트 중인데 뱃살이 안빠지네요 4 .. 2016/11/26 2,029
621802 사전집회 몇시부터인지 아시나요? 2 ㅇㅇ 2016/11/26 445
621801 드라이 한 겨울파카가 확 줄어든이유? 8 에이구 2016/11/26 2,176
621800 박지원이도 닭. 쥐새끼처럼 별명을? 40 Ffff 2016/11/26 1,462
621799 언론.검찰 .언론 검찰 잠꼬대까지 2016/11/26 205
621798 남자 아이,요가할 수 있을까요? 3 17살 2016/11/26 591
621797 충격이네요 7 2016/11/26 4,765
621796 국정교과서, 대한민국 수립일을 1948년으로 서술 4 역사날조 2016/11/26 665
621795 코스트코엔 좋은 물건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11 코스트코 2016/11/26 7,174
621794 '국정교과서 철회'.. 조율도 사전보고도 못 받은 청와대 1 하루정도만 2016/11/26 569
621793 남자 직업으로 세무법인 세무사와 지방직 7급 공무원 뭐가 좋아보.. 10 하나 2016/11/26 5,409
621792 게르마늄 뚝배기 좋은가요 된장찌개 2016/11/26 572
621791 파파이스.. 결국 박ㅈㅁ 이 오촌 살인 사건 사주한건가요? 17 ... 2016/11/26 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