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성폭행 혐의' 여성, 강간은 무죄…'여자라서'일까

vks 조회수 : 1,716
작성일 : 2016-09-11 09:04:02

반대로 남자가 저랬으면 강제성이 없다고 봤을까?"(kans****)
"이대로라면 남성 강간은 남자끼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네."(amed****)
"만약 남녀가 뒤바뀐 상황이라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baby****)

지난 9일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심모씨(41)가 강간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심씨는 남편의 손발을 묶어 집에 가둔 혐의(감금치상)와 억지로 외도했다고 말하게 한 혐의(강요)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선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 여성에게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씨는 이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건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심씨가 남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심씨 측은 법정에서 "성관계는 서로 화해하는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변론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심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남편 진술을 근거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남편이 법정에서도 검찰 주장과 같은 진술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남편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한 데다 언론보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만 남편의 진술을 듣게 되면서 외부에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남편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심씨가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은 "심씨는 성관계를 갖기 전 수차례 '강간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심씨가 몸을 더듬자 '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또 "(성관계 전) 심씨에게 '씻고 오라', '애무를 더 해달라'고 한 것은 시간을 벌려는 의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성관계 당시 남편은 청테이프와 케이블끈으로 팔다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몸이 결박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남편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남편의 손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는 유죄고, 그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는 무죄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심씨가 남편의 손발을 결박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손발이 묶여 남편 스스로 집밖으로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금 혐의는 유죄가 된다는 것이죠. 반면 손발이 묶였다 해도 성폭행에 저항할 수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는 국가가 부부 간 성생활까지 간섭할 경우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경우에도 부부 사이의 성생활을 제3자가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따라서 국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법률과 기존 판례에 따라 아내 심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녀차별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사건을 심리한 것은 아닌가여?

. 물론 재판이 2심까지 이어져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남자였다면"이라는 기존 판례에 보면 법원의 처사가 잘못되고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요. >>>


IP : 125.129.xxx.1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11 9:11 AM (222.238.xxx.240)

    저런 판결은 넓게 보면 여성에게도 좋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부부강간죄가 좁게 적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뒤집어질 것 같아요.

  • 2. ...
    '16.9.11 9:24 AM (210.106.xxx.199) - 삭제된댓글

    얼마전 여자가 남자를 약을 먹여 강간했다고 남자가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여자는 정신지체장애자였고. 남자는 자기가 약을 먹어서 기절해 있었다면서
    여자가 한 일이 다 기억난다고 진술해서... 허위고소라는게 들통났었죠
    그냥 여자한테 돈뜯어내려고 강간고소한거였음

    저 사건도 남편의 목적은 아내한테 이혼위자료 더 뜯어내려는 걸수도있지요

  • 3. ㅓㅓ
    '16.9.11 9:25 AM (211.36.xxx.71)

    제정신은 아니죠

  • 4.
    '16.9.11 9:25 AM (39.7.xxx.77)

    우리나라가 여자가 피해자라 해도 부부강간을 엄격하게 처벌하던 나라였나요? 그보다 눈에 보이는 가정폭력도 신고한후 경찰들이 출동했다 그냥 간다는 경우가 많다는데, 남자가 그것도 부부 사이 강간이 얼마나 된다고 남녀차별 운운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8784 노란옷 있을 때 지진왔어야 했는데.. 7 ... 2016/09/21 2,396
598783 11시와 12시 사이에 2.2 와 3.5 또 발생.. 주민 대.. 2 경주지진 2016/09/21 1,290
598782 혼술에서 황우슬혜 삐질때 9 2016/09/21 3,062
598781 개미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다시 생겨서... 3 어휴 2016/09/21 1,611
598780 어느게 최선일지 조언부탁드려요 1 단절 2016/09/21 320
598779 비비크림 추천 부탁드려요... 6 화장품 2016/09/21 2,572
598778 40대가 되어도 부모의 이혼이 아무렇지도 않은건 아니네요. 3 ..... 2016/09/21 1,997
598777 부산 경남분들 지진나면 밖으로 대피가 최우선인가요? 4 저는 2016/09/21 2,171
598776 남편의 건강 걱정 9 건강 2016/09/21 1,702
598775 아이를 통해 사소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알았네요^^ 9 oo 2016/09/21 1,652
598774 아파트에서 런닝머신 쓰시는 분 있나요? 6 oo 2016/09/21 2,703
598773 학원진도 관련 이런요청은 해도 될까요 18 학원 2016/09/21 1,614
598772 어떤게 맞는걸까요 7 여기는 광주.. 2016/09/21 701
598771 어떻게 여자 혼자 육회 2근을 먹을 수 있죠...??? 19 흐엉 2016/09/21 5,095
598770 3.5 지진이네요. 기상청 발표 지진 2016/09/21 949
598769 3.5여진이네요 ㅠㅠ 5 ... 2016/09/21 3,377
598768 김해인데요.지금 지진 맞나요? 3 홀가분 2016/09/21 1,925
598767 또 지진 대구 2016/09/21 325
598766 이석증 경험 있으신 분들 4 이석증 2016/09/21 1,725
598765 지진또 1 금방 2016/09/21 475
598764 남편명의 대출금 갚으러갈때 구비할 서류 아시는분? 2 ... 2016/09/21 523
598763 친구들 계속 만나야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17 바보 2016/09/21 3,612
598762 9/23(금) 전국 은행원 파업 예정 .. 2016/09/21 1,169
598761 헤지스 반려동물 의류균일전 5 반려견키우시.. 2016/09/21 1,280
598760 지금 나오는 팝송제목 10 방글방글 2016/09/21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