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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남기고 대물접수까지 해놓고 "안 박았다"며 번복...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116
작성일 : 2026-07-22 16:06:27

지난 7월 17일, 상대방이 제 차를 긁은 것 같다며 본인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업사와 블루핸즈 등 2~3곳에서 견적을 받아봤고,

수리비가 약 6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자기 집 앞 공업사에도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현금 합의금을 최대한 낮춰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업사에서는 "원상복구는 어렵고 붓칠만 가능하며 티가 남는다"고 해서 제대로 수리하려면 보험 처리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상대방과 통화해 정식 대물 접수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 갑자기 상대방이 말을 바꿨습니다.

 

본인 블랙박스를 다시 보니 "안 박은 것 같다"며 이제 와서 사고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에는 이번 사고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상처가 생겼습니다.

다만 그 주변에 예전에 지하주차장 물피도주로 생긴 기존 상처가 조금 있어서,

그걸 이유로 이번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제 보험사 출동요원을 불러 양쪽 차량의 접촉 위치와 높이, 긁힌 흔적 까지 비교했습니다. 

상대방 CCTV에도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제 차와 부딪힌 소리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쪽지를 남기고 대물 접수까지 해놓았는데, 

나중에 혼자 "안 박았다"고 번복하면 대물 접수나 사고 인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 경찰 교통사고 조사계에 신고하면 정식으로 접수해서 조사해 주나요?

아니면 민사 문제라며 접수를 안 해주기도 하나요?

 

쪽지까지 남겨놓고 수리비가 나오니 갑자기 말을 바꾸는 상황이라 너무 황당하고 스트레스가 큽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셨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75.197.xxx.1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때
    '26.7.22 4:13 PM (182.226.xxx.223)

    글 올리셨죠?
    그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는데요.

  • 2.
    '26.7.22 4:16 PM (221.138.xxx.92)

    경찰에 신고하면 상담 엄청 잘해줘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담 잘해줌.

  • 3. ㅡㅡ
    '26.7.22 4:28 PM (112.169.xxx.195)

    본인도 헷갈려서 그럴수 있으니 경찰 신고하세요

  • 4. 의문
    '26.7.22 4:39 PM (175.197.xxx.135)

    신고하라고 글올리신 분들있었던것 같은데 신고하세요

  • 5.
    '26.7.22 5:03 PM (211.215.xxx.144)

    보험사는 접수된거 같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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