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수 있는 권한이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해오라"고 지시(요구)하는 권한입니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에 의의가 있는것인데 개혁의 필요성 말하면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자라는건
칼을 뺏어야 하는데 칼집만 바꾸는것과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는게 맞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수 있는 권한이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해오라"고 지시(요구)하는 권한입니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에 의의가 있는것인데 개혁의 필요성 말하면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자라는건
칼을 뺏어야 하는데 칼집만 바꾸는것과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는게 맞습니다
기소권 아니었나요?
검찰의 권력은 기소권 에서 나온다고
지난 겨울 내내 그랬던것 같은데
어느날 보안수사권으로 논점이 옮겨져
뭐지?
하고 있어요.논쟁하자는게 아니고
힘도 딸리고요
그냥 제 기억에 의지하여 질문 던져봅니다
수사 요구건 이것만 준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생기는데
기소권이 있죠.
검찰개혁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원칙이었었어요
ㄴ
공약게 수사기소 분리 얘기가 보완수사권 논란이고
그다음 공약이 독점기소 폐지예요
근데 지금 첫번째부터 난리라서 그 다음 진행이 안돼고 있는 거죠
검찰청은 10 월 2일에 둘로 쪼개집니다.
공소청...기소권
중수청...수사권
뭐가 어렵죠?
왜 공소청에 수사권이 남아야하지?
검찰청에서 가는 중수청 인원들이 사회적약자들 챙기면됩니다.
공소청은 기소만
요구해도 대충해서 주면 더이상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구권은 힘이 없다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