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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명의의 부동산에는 세 들어가지 말아야 하나요?

신탁회사 조회수 : 1,068
작성일 : 2026-07-04 19:47:01

전세나 월세는 아니고 연세로 반학기 들어갈 원룸을 찾고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떼보니 신탁회사 소유로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곳에는 세입자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들어가라/들어가지 마라

이유도 알기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75.196.xxx.23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부 사유가?
    '26.7.4 7:49 PM (118.235.xxx.143)

    왜 안되는 거죠?

  • 2. 월세안데
    '26.7.4 7:58 PM (118.235.xxx.156)

    뭐 어때요. 보증금 얼마에
    보증금이 2백정도로 소액이면 들어가시고 오백이상이면 들어가지 미세요.

  • 3. 신탁회사
    '26.7.4 8:39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신탁 건물 문제가 되는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집주인 계좌로 넣어서 그래요.
    신탁회사와 계약하고 연세를 신탁회사 계좌로 넣으시면 돼요.

  • 4. 신탁
    '26.7.4 8:46 PM (58.226.xxx.2)

    신탁 건물 문제가 되는게 집주인과 계약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집주인 계좌로 넣어서 그래요.
    신탁회사와 계약하고 연세를 신탁회사 계좌로 넣으시면 돼요.
    집주인은 소유주이지만 임대에 관한 모든 권리는
    신탁회사에 있으니까 집주인과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5. ...
    '26.7.4 9:05 PM (116.14.xxx.16)

    신탁회사랑 계약하면 되죠... 보증금도 월세도 신탁회사 계좌로 넣고...

  • 6. 절대
    '26.7.4 9:27 PM (211.211.xxx.168)

    법률 잘 아시는 것 아니면 하지 마세요.

  • 7. 절대
    '26.7.4 9:35 PM (211.211.xxx.168)

    유튜브에 신탁 사기 치면 산탁월세 사기가 알고라즘으로 떠요.
    오죽 많으면 그렇겠어요.

    그거 다 피할 수 있으시면 하시면 되지요.
    다들 참 쉽게 하라 하네요.

    https://youtu.be/K_IGrEmA7tM?si=0d21IzcDP7KTfmvA

  • 8.
    '26.7.4 10:40 PM (125.176.xxx.8)

    유트브보니 신탁회사와 계약해야겠네요.
    주인이 대출하고 신탁회사로 넘어간 건물인것 같은데
    주인하고 계약했는데 주인이 대출 못 갚아서 신탁회사로 넘어가면 계약을 주인하고 했으니 신탁회사와는 상관없게ㅈ되어
    계약금을 못 받게 되네요.
    등기상으로는 깨끗하니 세입자는 알도리가 없어서 당하게 되는구조.
    나라에서 이런 사기 왜 그대로 두는지 원.
    이러니 사기꾼들이 판치지.

  • 9.
    '26.7.4 10:44 PM (125.176.xxx.8)

    이어서
    그러면 신탁회사와 계약했다고 하면 원주인이 대출 다갚은다음에는 다시 등기상 원주인한테 왔으니 신탁회사는 상관없는데 그럼 세입자는 신탁회사와 계약했으니 이번에는 원주인이 상관없다고 계약금 안돌려 주면 또 그때는 어찌해야 하나 ᆢ
    이래저래
    저런 건물에는 계약하지 말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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