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님 페북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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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동지님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재보선에서 평택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김용남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공동 고발인으로서 이름을 함께 올려주실 시민 동지님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고발 건은 평택 시민단체인 '평택시민재단'과 신승목님에 의해 고발되어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과 별개로, 김용남이 상대 후보인 조국에 대해 사모펀드 관련으로 허위발언들을 했던 데 대한 고발입니다.
여기에 왜 동지님들의 참여가 필요한지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고일석 기자님과 함께 지난 선거가 끝나는 즉시 김용남의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김용남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꽤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지난 선거의 결과가 어부지리로 유의동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고 좀 동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양대 장경욱 Kyongook Jang 교수님으로부터 꽤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고 기자님이 추진하려다 미적거리고 있던 김용남 고발을 이미 실행하셨다면서,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 도움을 요청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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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님은 이미 지난 5월 31일 김용남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평택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쪽이 계획했던 것과 비슷한 '조국 사모펀드' 관련 허위발언에 대한 것이었고요. 구체적인 디테일에서 약간 차이도 있지만 크게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평택 선관위는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선관위에서 '자체종결'로 조치했다는 것으로, 실제 내용은 무혐의처분입니다.)
그럼 그 무혐의처분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그 사유라는 것이 말장난도 아니고 고발인을 놀리는 수준의 헛소리였습니다. 평택 선관위의 담당 직원은 지난 6월 15일에 전화로 무혐의처분 사실을 통보하면서 그 사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용남 발언) "주식 작전세력의 최정점에 '조국'이 아니라 '일가'라고 했다."
(선관위 판단) "다른 방송이나 다른 회의에서도 '조국 일가'라고 했다고 발언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위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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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후 사실관계를 설명하자면, 김용남은 2019년 조국사태 발발 시점에 자유한국당 조국TF 위원으로서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주식 작전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유튜브에도 관련 발언 영상이 여럿 남아 있고요.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공천을 받은 후 김용남은 자신은 2019년에 '조국'을 '주식 작전세력의 최정점'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조국 일가'를 지칭했었다, 라며 여러 방송에서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뻔뻔하기가 그지 없는,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장 교수님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관련 영상과 해당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평택 선관위에서는, '그 2019년 자유한국당 조국TF에서의 발언 외에 다른 방송 등에서의 발언에서는 '조국 일가'라고 했을 수 있다, 그래서 무혐의'라고 처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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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현행법을 농락하고 프레임을 뒤집는 말장난입니다. 실제 그런 '조국 일가가 최정점'이라고 했다는 다른 발언은 있지도 않았지만요.(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김용남을 조사해서 실제 그런 다른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을 시도해본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핵심적으로 중요한 관건은, 이 고발의 취지는, 김용남이 다른 방송 등에서의 발언에서 '조국이 최정점'이 아니라 '조국 일가가 최정점'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이 있거나 말거나, 완전히 허위사실인 '조국이 최정점'이라는 발언을 했느냐 아니냐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택 선관위는, 허위사실이 아닌 발언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세상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장 교수님은 이 건 외에도 김용남의 이태원참사 관련 허위발언도 함께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평택선관위는 똑같은 구조의 황당무계 논리로 답변했습니다.
즉 초등생도 설득할 수 없을 정도의 말도 안되는 엉터리 논리를 개발해서는 김용남을 무혐의로 처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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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해당 평택선관위 직원과의 통화 내용 전문을 들어보았는데, 해당 직원은 장 교수님이 캐묻기 전까지는 이런 엉터리 논리의 사유조차도 설명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고요.
심지어 이런 처분결과를 고발인에게 문서로 보낼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고발인이 문서로 보내주지 않느냐고 요구하고 나서야 "어, 문서로 드릴까요, 그러면?"이라고 되묻고, 그제서야 문서를 보내줄 주소를 물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며칠이나 더 걸려서야 장 교수님이 받아본 처리결과 공문에는, 그런 엉터리 논리의 무혐의 사유조차도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치종류: 자체종결'이 실제 내용 전부였습니다. 선관위가 선거법위반 고발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하는 중요 공문인데도 최소한의 이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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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님은 이 건으로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했던 모양인데, 한때 뻔질나게 전화통 붙잡고 밤을 새가며 재판 대응 회의들을 함께했던 저에 대해 생각을 미처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최근 제가 페북 활동이 좀 뜸해져서 그랬을 수 있겠는데요.
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요. 선관위에서 무혐의처분을 했더라도 경찰에 별개의 고발을 같은 취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택 선관위에서도 맞다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차피 선관위도 조사를 한 후 실제 수사는 경찰로 넘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관위가 1차로 눙쳐버린 사건이라서, 같은 관할인 평택경찰서에 고발을 한다고 해도 경찰도 '선관위도 무혐의 했으니' 하면서 또다시 덮어버릴 가능성이 전보다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장경욱 교수님이 생각하기로는, 평택선관위가 저렇게 고발인을 놀리는 수준의 사유를 들이대면서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도 아닌 일개인의 고발이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고발장 작성을 도왔던 변호사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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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요. 일단 저와 고일석 기자님이 이 사안을 다시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것 자체는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와 함께 '고발인' 명의에 이름을 올릴 공동 고발인분들입니다. 당연히 많으면 많을 수록 좋고요.
고발장 제출과 고발인 조사 등 실제 고발 관련 절차는 저와 고 기자님이 진행할 것이고요. (고기자님이 요즘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상황에 따라서는 저 혼자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고발장에 명의를 함께 올릴 고발인 명의가 최대한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같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조국사태 국면을 거치면서 인권위와 법원, 대검찰청 등에 여러차례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면서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받아 함께했었습니다. 매번 수만 명의 동지들이 함께해주셨었고요.
다만 이번 고발에는 그런 정도로 막대한 숫자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십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수백명이라도 왜 안되겠습니까, 다다익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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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김용남 고발에 함께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 글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댓글과 구분되어야 하므로 '고발 참여'라고 써주시면 제가 알아보기 쉽겠구요.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께는 제가 따로 메신저로 고발장에 병기할 성함과 연락처 등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면 향후 진행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전체 채팅방을 열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완성된 수정 고발장 문서 내용을 공유할 필요도 있겠고요.
많건 적건, 함께해주실 시민 동지 여러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 아닌 고발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정상적인 보수인사도 아닌 김용남 같은 최악의 정치 쓰레기가 두번 다시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발을 뻗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쐐기를 박아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첨부한 것은 장 교수님이 평택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 1페이지, 그리고 평택선관위에서 보내준 '아무 사유도 없는' 무혐의 통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