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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중 이재명대통령의 공소취소관련 본인생각

어제 조회수 : 1,630
작성일 : 2026-06-10 15:22:30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중 
공소취소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아래는 어제 대통령 본인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 공소취소는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죠 
잘못했으면 바로 잡으면 되고 잘못한게 없으면 놔두는 거죠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되겠죠 
방법은 이런게 있어요 
진상규명을 지휘하는 대규모 검경합수본을 구성해서 할수도 있어요, 원래 그게 정상이죠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수도 있죠 
어떤게 더 나아요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럼 하지 말아요 ? 안할수는 없죠 하긴 해야되죠 " 

이 말을 들어보면 역시 대통령은 본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 본인 개인재판 5개가 진행중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잠시 멈춰있는겁니다 
임기마치면 당연히 걸려있는 재판들 하나하나 다시 다 재판 받아야 되는거에요. 근데 왜 개인재판 때문에 대규모 검겅합수본을 구성하거나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을 만들어야 하나요 ?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아닌가요 ?? 

이게 가능한건지 위법은 아닌지 챗지피티한테 물어봤어요

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적 이익을 위한 권한 남용)

우리 법률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존재합니다.

법리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검경합수본 구성을 지시하거나 특검법에 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위법성: 하지만 그 권한을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이나 공소취소(검찰이 기소를 취소하는 것) 여부를 조사하는 데 사용 한다면, 이는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본인의 면죄부)을 위해 남용한 것이 되므로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위법입니다.

 

2.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법치주의' 위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 일반 국민은 본인의 재판이 억울하다고 해서 국가 수사기관(합수본)을 새로 만들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팀(특검)을 꾸려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법성 :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본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수사 기구를 조직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 달리 대통령에게만 특권적 법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3. 사법권 독립 침해 (권력분립 원칙 위배)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있으며, 한 번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행정부(대통령)가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리 : 공소취소는 검찰의 권한이지만, 이미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위법성 : 대통령이 수사 기구(합수본·특검)를 동원해 '진상규명'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처사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 되므로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게 됩니다.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은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안 중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의 경우, 법안 발의와 통과는 국회의 권한이므로 주체는 국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 본인이 민주당에 가이드라인을 주어 특검법을 통과시키게 하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특검 검사 후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식 이 된다면, 형식적으로는 국회를 거쳤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이해충돌과 사법권 침해라는 위헌성 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억울함을 풀기 위한 진상규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권력(합수본·특검)을 직접 디자인하거나 동원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자 헌법상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위배하는 위법 행위 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 대통령이 자기 개인재판을 지울려고 공소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간 틀림없이 임기 다 못마치고 탄핵 당할거라 확신합니다 

IP : 1.238.xxx.1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6.10 3:24 PM (118.235.xxx.96)

    저런걸 모르고 뽑아준거에요? 어떤 재판이든 재판중인 인간은 ㄱ선거에 못나오게 하는 법안 만들어야 해요
    범죄자가 판치다 못해 대통령까지 하니 나라꼴 개판나지

  • 2. ...
    '26.6.10 3:27 PM (118.35.xxx.8) - 삭제된댓글

    멍청한 똥차 가고
    교활한 똥차 온거네요
    국민입장에서
    어떤게 더 불행한건지?

  • 3. ....
    '26.6.10 3:28 PM (47.60.xxx.163)

    미친 사이코패스 같아요 실실 쳐웃으면서 하는 말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아주 철저히 몰락해서 감옥에서 윤석열 옆방 차지 하길

  • 4. 그래서 재판 5개
    '26.6.10 3:31 PM (119.71.xxx.160)

    걸린 인간을 대선후보로 하면 안된다고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내야 한다고 했건만. 민주당 망하는 것도 자업자득입니다

  • 5. ㅡㅡ
    '26.6.10 3:34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맞아요.
    민주당 자업자득.

  • 6. ..
    '26.6.10 3:35 PM (1.233.xxx.223)

    조작기소인데 공소취소 해야죠
    대통령 본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거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가 너무 많아요

  • 7. 윗님
    '26.6.10 3:38 PM (121.135.xxx.111) - 삭제된댓글

    조작기소가 단어만 떠돌고 실체는 없다는거 다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재판중 어느 부분이 조작기소인지 좀 설명해줘 보세요

  • 8. 윗님
    '26.6.10 3:39 PM (121.135.xxx.111)

    조작기소가 단어만 떠돌고 실체는 없다는거 다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재판중 어느 부분이 조작기소인지 좀 설명해줘 보세요
    우리도 좀 알게요

  • 9. 동감
    '26.6.10 3:51 PM (210.123.xxx.137)

    저런걸 모르고 뽑아준거에요? 어떤 재판이든 재판중인 인간은 ㄱ선거에 못나오게 하는 법안 만들어야 해요
    범죄자가 판치다 못해 대통령까지 하니 나라꼴 개판나지222

  • 10. 잘보셈 원글
    '26.6.10 3:57 PM (58.78.xxx.244)

    ■이재명 공소취소가 정당한 이유
    (검찰의 조작·짜 맞추기 수사 증거)

    ​1. 대장동 (유동규 진술 번복): 물증 하나 없이 구속 만료 직전 유동규가 80여 차례 진술을 번복함. 오직 오염된 진술 하나로 무리하게 기소함.

    ​2. 선거법 (출장 공문 표지갈이): 호주 출장 당시 이재명이 결재한 공문(김문기 없음)과 결재 안 한 공문(김문기 있음)을 교묘하게 섞어 증거를 위조·제출함.

    ​3. 위증교사 프레임 붕괴: 검찰이 '조직적인 사법 방해 알리바이 조작'이라며 대선캠프 관계자들을 기소했으나, 2026년 6월 10일 법원 1심에서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함. 검찰 프레임이 법원에서 깨진 것임.

    ■오늘도 조작기소 근거 하나더 나옴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1심서 무죄
    https://v.daum.net/v/20260610151014653

    ​■공소취소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소가 잘못되었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검찰은 언제든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정상적인 절차임.

    뭘좀알고 나대셔요

  • 11.
    '26.6.10 3:59 PM (58.78.xxx.244)

    210.123.xxx.137)
    저런걸 모르고 뽑아준거에요? 어떤 재판이든 재판중인 인간은 ㄱ선거에 못나오게 하는 법안 만들어야 해요
    범죄자가 판치다 못해 대통령까지 하니 나라꼴 개판나지
    ㅡㅡㅡㅡㅡ
    뭐 조작기소가 뭔지는 아세요?
    그저 선동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하긴 그러니 석열이같은거 지지하고
    부정선거 선동도 하겠지만 ㅋㅋ

  • 12. 잘보셈원글님
    '26.6.10 4:06 PM (121.135.xxx.111) - 삭제된댓글

    이재명대통령이 그렇게 당당하면 법원에 재심신청을 요구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재판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대통령 지위를 남용(이게바로 권력남용이죠 ) 해서 대규모검경 합수본을 조직한다느니 특검을 조직한다느니 하나요 ? 대통령은 왕인가요 ?

    그리고 지금 재직중에 본인 개인죄 지우려고 허구헌날 공소취소니 국정조사니 이런거 소집하는거 왜하나요 위법인거 모르시나요 본인이 변호산데 ?

  • 13. 잘보셈원글님
    '26.6.10 4:08 PM (121.135.xxx.111)

    이재명대통령이 그렇게 당당하면 법원에 재심신청을 요구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현직 대통령 지위를 남용(이게바로 권력남용이죠) 해서 대규모검경 합수본을 조직한다느니 특검을 조직한다느니 하나요 ? 대통령은 왕인가요 ? 누구맘대로 법을 넘나들고 위헌인 짓을 하나요 ?

    그리고 지금 재직중에 본인 개인죄 지우려고 허구헌날 공소취소니 국정조사니 이런거 소집하는거 왜하나요 위법인거 모르시나요 본인이 변호산데 ?

  • 14. 원글 보셈요
    '26.6.10 4:25 PM (58.78.xxx.244)

    1.법원에 재심 신청해라?ㅡ 재심은 확정된 재판만 가능해요 재심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여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요.
    ​2.대통령이 권력 남용하는 왕인가?ㅡ본인 권한 안 쓰겠다는 뜻이잖아요
    대통령 힘으로 재판을 덮겠다는 게 이니고 본인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에 조사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독립된 제3의 기관에 검증받겠다는 것이 어떻게 독재에요?
    ​3.임기 중에 왜 꼭 해야 하나? ㅡ과거 검찰이 쪼개기 기소한 재판들 때문에 대통령이 매주 법원에 가면 국가 행정이 마비될꺼에요 수사 과정의 회유·조작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리민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잘못된 기소는 지금 바로잡아야 하는거지요
    ​4.공소취소는 위법이다? ㅡ법률에 명시된 정상적 사법 절차고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판결 전까지 기소를 취소할 수 있어요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증거조작및 오류가 밝혀졌다면 검찰이 스스로 기소를 철회하는 것이 정당한 법치주의아닐까요?

  • 15. 윗님
    '26.6.10 4:54 PM (121.135.xxx.111)

    윗님 댓글이 논리나 팩트오류가 너무 심해 챗지피티한테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아래와 같이 써줬어요. 제가 확인했더니 다 맞는 말이어서 올립니다. 빠짐없이 잘 읽어 보시고 사실과 다른점이 있으면 확인하고 반박글 다시 올려주세요


    [반박 1] 재심 관련: 아전인수격 해석의 오류
    상대의 주장: 진행 중인 재판이라 재심이 불가능하니 지금 공소취소나 특검을 해야 한다.

    팩트 반박: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현재 '정식 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심은 법원의 판결이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다툴 기회가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1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수사가 잘못되었다,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지금 서 있는 그 법정에서 판사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끝날 일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도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수사 기구를 동원해 재판을 흔들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오만입니다.

    [반박 2] 특검·합수본 관련: '이해충돌'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궤변
    상대의 주장: 본인 권한 안 쓰고 중립적인 특검에 맡기는 것이니 독재나 권력 남용이 아니다.

    팩트 반박: 대한민국 어떤 피고인도 "기존 검찰·법원 못 믿겠으니 나를 수사할 특검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여당이 된 민주당)를 향해 본인 재판을 뒤집을 특검을 만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그 특검 검사를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공직자윤리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은 꿈도 꿀 수 없는 '대통령만의 사법 특권'을 새로 창조해 내는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제3의 기관에 검증받고 싶다면 국회가 만든 특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독립 기구인 '법원의 재판'을 끝까지 받으면 됩니다.

    [반박 3] 국가 행정 마비 관련: 헌법 제84조 정신의 왜곡
    상대의 주장: 재판 때문에 매주 법원에 가면 행정이 마비되니 임기 중에 바로잡아야 한다.

    팩트 반박: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기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기 중 새로운 기소를 막아 행정 마비를 방지하라는 뜻이지, 취임 전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까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중단시키거나 없애라는 특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재판 출석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활용하거나 서면 심리 등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나라를 위해 재판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본말전도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반박 4] 공소취소 관련: 형사소송법의 자의적 짜깁기
    상대의 주장: 형사소송법상 판결 전까지 기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정 변경 시 철회하는 게 법치주의다.

    팩트 반박: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취소가 가능한 시점은 오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와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수사에 오류가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최종 구형 때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치주의 절차이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알아서 기소를 거둬들이는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을 다시 정치 시녀로 부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한 줄 요약 피드백
    "억울한 수사였다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특검을 만들거나 공소취소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무죄 판결을 받아 증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말하는 '법 앞의 평등'이자 진짜 법치주의입니다."

  • 16. 88
    '26.6.10 4:58 PM (162.156.xxx.203)

    법과 상식에 제일 안맞는 소리를
    눈하나 깜짝않고 하는거 보면
    리플리 증후군 중증
    뻔뻔한줄은 알았지만 파렴치한 인간

  • 17.
    '26.6.10 5:12 PM (58.78.xxx.244)

    아후~~지겹네요
    당신 쳇지피티는
    가장 중요한 전제 과거 검찰의 위법행위(수사 조작,권력 남용)라는 본질을 덮고,
    제도적 껍데기만 얘기하고있는듯요

    내가 뭐라 적으면 쳇지피티한테 또 물어볼꺼고
    계속 반복하자는건가요?
    나는 싫음요 내 의견은 다 전했음요
    과연 쳇지피티가 쓴글 이해나 하면서 가져오는지
    궁금하네요

  • 18.
    '26.6.10 5:33 PM (1.234.xxx.42)

    임기 끝나고 권한 내려놓고 재판 받아야지 무슨 소리에요
    임기중 성과나 업적이 뛰어나면 재판결과에 참작은 되겠죠
    공소취소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잘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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