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중
공소취소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아래는 어제 대통령 본인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 공소취소는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죠
잘못했으면 바로 잡으면 되고 잘못한게 없으면 놔두는 거죠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되겠죠
방법은 이런게 있어요
진상규명을 지휘하는 대규모 검경합수본을 구성해서 할수도 있어요, 원래 그게 정상이죠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수도 있죠
어떤게 더 나아요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럼 하지 말아요 ? 안할수는 없죠 하긴 해야되죠 "
이 말을 들어보면 역시 대통령은 본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 본인 개인재판 5개가 진행중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잠시 멈춰있는겁니다
임기마치면 당연히 걸려있는 재판들 하나하나 다시 다 재판 받아야 되는거에요. 근데 왜 개인재판 때문에 대규모 검겅합수본을 구성하거나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을 만들어야 하나요 ?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아닌가요 ??
이게 가능한건지 위법은 아닌지 챗지피티한테 물어봤어요
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적 이익을 위한 권한 남용)
우리 법률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존재합니다.
법리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검경합수본 구성을 지시하거나 특검법에 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위법성: 하지만 그 권한을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이나 공소취소(검찰이 기소를 취소하는 것) 여부를 조사하는 데 사용 한다면, 이는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본인의 면죄부)을 위해 남용한 것이 되므로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위법입니다.
2.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법치주의' 위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 일반 국민은 본인의 재판이 억울하다고 해서 국가 수사기관(합수본)을 새로 만들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팀(특검)을 꾸려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법성 :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본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수사 기구를 조직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 달리 대통령에게만 특권적 법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3. 사법권 독립 침해 (권력분립 원칙 위배)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있으며, 한 번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행정부(대통령)가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리 : 공소취소는 검찰의 권한이지만, 이미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위법성 : 대통령이 수사 기구(합수본·특검)를 동원해 '진상규명'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처사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 되므로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게 됩니다.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은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안 중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의 경우, 법안 발의와 통과는 국회의 권한이므로 주체는 국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 본인이 민주당에 가이드라인을 주어 특검법을 통과시키게 하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특검 검사 후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식 이 된다면, 형식적으로는 국회를 거쳤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이해충돌과 사법권 침해라는 위헌성 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억울함을 풀기 위한 진상규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권력(합수본·특검)을 직접 디자인하거나 동원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자 헌법상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위배하는 위법 행위 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 대통령이 자기 개인재판을 지울려고 공소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간 틀림없이 임기 다 못마치고 탄핵 당할거라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