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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어겼지만 위법은 아니다? 선관위의 납득 어려운 해명

.... 조회수 : 863
작성일 : 2026-06-07 20:47:2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98163

 

중앙선관위 측은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쓴 행위 역시 선거법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논란이 있다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몰라도, 위법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걸까요? 선관위 설명을 좀 더 들어봤습니다.

 

IP : 124.49.xxx.7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6.7 8:48 PM (119.197.xxx.214)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

    법 위에 군림하는 ㅇㅇㅇ

    우리 나라는 무법 천지인가요?

  • 2. ...
    '26.6.7 8:49 PM (39.7.xxx.193)

    정의로운 음주운전같은 소리네요

  • 3. ...
    '26.6.7 8:50 PM (211.227.xxx.118)

    개소리 길게도 하네

  • 4. 일련번호
    '26.6.7 8:53 PM (118.235.xxx.103)

    손으로 쓴거 보고 담당자에게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했었어요 어이가 없네

  • 5. 뭔소리야
    '26.6.7 8:55 PM (119.71.xxx.160)

    한마디로 개 ㅈㄹ 하고 있구만

  • 6. ....
    '26.6.7 9:00 PM (112.147.xxx.197) - 삭제된댓글

    국민앞에 정의와 양심을 속이는 집단

  • 7. ..
    '26.6.7 9:16 PM (110.15.xxx.91)

    법이 있어도 저네끼리 위법이 아니라면 다인가
    법대로 안하는게 위법이지 참 편하게 사네요

  • 8. 00
    '26.6.7 9:42 PM (59.7.xxx.226)

    어휴…..

  • 9. 589조
    '26.6.7 11:34 PM (182.221.xxx.29)

    주둥이를 찢어놔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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