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그런 말이 있던데요
댓글에 그런 말이 있던데요
윤석열이 부정선거 타령하면서 그랬죠.
헌법을 위반하는거애요.
불법을 잡겠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전형적인 예.
선관위 채용비리 터졌을 때 감사원이 감사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선관위 싸고 돌더니
급기야 민주당이 감사원장 무력화 시키려고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시켰었죠
부정채용 문제로 그랬던거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자기들이 부정채요발표하고 민주당
선관위 감사 쳐봤어요.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b_sug.psn&where=m&ssc=tab.m.all&o...
감사원은 자기들은 권력의 견제를 안받겠다면서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하려구 하는 거.
한마디로 감사원이 헌법을 위반함
2022년, 민주당이 감사원장 탁핵안 발의하고
- 헌재는 선관위 손 들어주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라고)
- 다시 민주당은 선관위 비방하년 처벌하는 법 발의하고
이게 팩트에요.
물어보니
선관위 직원채용 비리 등으로 감사를 했고,
감사결과 실제 비리 있었고,
선관위가 헌재로 가져갔고,
헌재는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원은 헌재의 감사권이 없다 즉
위헌으로 나왔고요
2013년 이후 선관위 채용비리 878건이 적발됐어요.
선관위 해체 수준으로 수사해야 해요
이래사 민주당- 헌재 - 선관위
한 팀이란 소리 듣는 거죠
우리나라 감사원도, 선관위도, 검찰도 무소불위 권력이라 문제에요.
즈그들이나 잘하지 매번 남한테만 난리 난리.
선거는 정치권이 직접 하면 “심판이 선수” 문제가 생김
그래서 행정부/국회가 아니라 별도 독립기구에 맡김
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사법 경력이 있는 인사가 많이 포함됨
즉 “사법부가 선거를 지배한다”라기보다
“정치권 바깥의 중립기관을 만들려다 보니 법조 비중이 커진 구조”에 가깝습니다.
학계/정치권에서 실제로 나오는 논점은:
선관위 위원의 임명 구조가 폐쇄적이다
사법 엘리트 중심이라 민주적 통제가 약하다
외부 검증이 어렵다
“완전 독립”이 오히려 책임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건 제도 설계의 오래된 딜레마예요.
헌재가 선관위 감싸준 거 아닌가요. 감시 받지 않으면 일을 개떡같이 하거든요.
저렇게 한 팀인데
특검이고 국정조사고 제대로 될 리가 없으니
무조건 사전투표 없이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로
유권자들이 요구해야 해요.
헌재가 당연히 선관위 감싸죠
선과위원장들이 판사고 헌재도 다 판사인데
헌재 판사들 보면 대부분 선관위에 있었어요
독립이라고 보는 논리
헌법 설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9명을 다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나눠 추천하며
임기 보장이 되고
해임이 어렵다
는 점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본 거야.
즉 "임명권"과 "지휘권"은 다르다는 논리.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도 대통령이 판결을 지시할 수는 없다는 거지.
회의적으로 보는 논리
반대로 비판론자들은
"현실 정치에서는 임명 과정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다"
라고 주장해.
특히: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관 출신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
이 반복되면
사실상 같은 인사 네트워크 안에서 순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
선관위 채용비리 논란 이후에는 이런 비판이 더 강해졌고.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서 비판이 나온 이유가 단순히 법리 때문만은 아니야.
만약 선관위가 아무 논란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면,
"독립기관이니 감사원 감사는 안 된다"
는 결정이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그런데 실제로 채용 특혜 문제가 대규모로 드러난 직후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견됐는데 감사를 못 하게 한다?"
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었지.
지피티에게 물어보셔요.
82에 묻지 마시구요.
Ai 답변 복붙좀 그만해요 세상 없어보임
선관위로 기울어진 것은 구조적으로 맞네요.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의 선관위감찰을
선관위 독립성 침해라고 위헌이라고했어요
이 위헌결정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접 감찰할 법적 권한이 막혀 있는 상태랍니다
하여간 법조계 저것들이 큰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법 자체가 유권자의 권리 보다는 선거 중심이요.
참정권, 비밀선거가 있었더라도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재투표 안한다고 해요.
이 논리는 실제로 법철학에서는 꽤 강력한 주장으로 취급돼.
예를 들면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오염되었다면 그 증거는 버린다.
는 원칙이 있어.
왜?
증거가 범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거에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계산한 뒤 판단하자
가 아니라
오염 자체가 문제다
가 되는 거지.
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가 공개되었고,
일부는 투표했고 일부는 포기했고,
그 규모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이미 절차가 오염된 것이고,
그 뒤에
"영향이 몇 표였는지 계산해 보자"
는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사실 이런 관점은 민주주의 이론에서도 존재해.
선거는 단순히 정확한 숫자를 세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했다는 신뢰
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야.
그 입장에서는
결과가 바뀌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보다
동일한 조건이 깨졌다
를 더 중시하게 돼.
Ai 답변 복붙좀 그만해요 세상 없어보임
내가 주장하는 근거를 표현하는데?
불편했다면 그냥 지나치렴.
2022년, 민주당이 감사원장 탁핵안 발의하고
- 헌재는 선관위 손 들어주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라고)
- 다시 민주당은 선관위 비방하면 처벌하는 법 발의하고
이게 팩트에요. 222222222222
누가 한편인지 너무 명백히 보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