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골땅 파는데 개인거래 가능한가요

ㅇㅇ 조회수 : 1,234
작성일 : 2026-05-30 08:55:25

상속받은땅(밭) 첨 파는거라 챗 지피 돌려도 명확하지가 않네요.

 

제가 파는 사람이고

시골 내려가서 직접 거래할건데

필요한 서류는 대충 알겠고,

꼭 챙겨야할데 뭘까요?

그 자리에서 입금부터 받고 인감 , 등기부등본 넘기면 그이상 신경 안써도 되나요?

부동산 끼고 거래하는게 더 나은가요? 수수료 누가줘야 하나요?

아님 법무사 끼고 거래?

상속받고 이제 만 3년쯤 된듯해요

조언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합니다

IP : 39.7.xxx.24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와
    '26.5.30 9:00 AM (1.239.xxx.52)

    사는사람이 님과 어찌 연락이 닿은건가요

  • 2. ㅁㅁ
    '26.5.30 9:05 AM (222.100.xxx.51)

    그 동네 한 사람이 제 연락처를 알아서요.

  • 3. dd
    '26.5.30 9:29 AM (211.186.xxx.173)

    네, 개인 거래 기능해요.
    저도 상속받은 땅 개인 거래로 팔았어요.

  • 4. .....
    '26.5.30 9:31 AM (211.201.xxx.247)

    개인 간 거래는 계약서만 잘 쓰고 매수자가 등기 치면 끝나는건데요.

    매수자한테 법무사가 동석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니까요.

    그런데, 님은 양도세 신고 해야 합니다. 상속받는 땅이라 양도세 꽤 많이 나와요.

  • 5. 그렇군요
    '26.5.30 10:10 AM (222.100.xxx.51)

    법무사 아니고 부동산중개인 동석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무도 없이 매도자 매수자 둘이만 해도 괜찮을까요?

  • 6.
    '26.5.30 10:17 AM (118.219.xxx.41)

    땅 거래할때
    여러가지 신고하는게 귀찮으니
    매수자는 법무사를 보통 고용해서 일 처리를 할테니,
    매수자에게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땅 매도할때 무엇을 해야하는지 따로 체크해보세요
    농지이면 몇가지 체크해야하는 등 까다롭던데요
    저희는 매수만 해봐서.......

  • 7. ...
    '26.5.30 10:18 AM (112.154.xxx.64)

    매수자가 아무도없이 둘만 하지 않죠.
    매도자야 땅값받고 서류 넘기면 그만이지만
    매수자는 등기를 내야 하니까요.

  • 8. ㅡㅡ
    '26.5.30 10:24 AM (118.235.xxx.126)

    법무사 끼고 하세요.

  • 9. ___
    '26.5.30 10:59 AM (14.55.xxx.141)

    님은 양도세 신고 해야 합니다. 상속받는 땅이라 양도세 꽤 많이 나와요.
    _________
    이미 본인명의로 된 전답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돈만 받으면 끝나는줄 알았더니 양도세가 나오는군요

  • 10. dd
    '26.5.30 11:32 AM (61.105.xxx.83)

    아우.. 증말...
    님은 매도자니까 부동산 중개인이니 법무사니 신경쓰실 필요 없어요.
    님은 그냥 인감증명서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서 주고,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어주고,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없이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전액 받고, 끝내면 됩니다.

    양도세는 따로 알아보세요. 어떤 토지이냐에 따라 다르고, 상속세 신고할 때 얼마로 신고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으로 인한 무상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 원가가 무조건 0원이 아닙니다. 취득세 낼 때, 공시지가로 했는지, 실거래가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양도세 생각해서 상속세 신고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서 양도세가 없었습니다.

  • 11. 꿀잠
    '26.5.30 3:02 PM (39.7.xxx.14)

    둘만해도됩니다. 파는 사람은 매우 간단함. 돈받고 서류만엄기면 되니까요 저는 직거래자주합니다 . 사서 등기까지 직접함.
    계약서 쓰고 인감증명서랑 등기필증넘기면 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4438 개헌은 무산되고 끝나버린건가요? 1 궁금 03:21:52 73
1814437 불행한 이는 왜곡된 해석을 한다 03:13:24 100
1814436 샤넬 트위드는 크게 입나요? 꼭 맞게 입나요? 3 장군 02:44:53 170
1814435 하정우후보 부인 2 lsr60 01:36:04 1,234
1814434 오늘 김부겸과 추경호 유세입니다. 2 김부겸화이팅.. 01:21:36 374
1814433 알레르망 삼전닉스 투자얘기 들으셨어요? 1 ㅇㅇㅇ 01:06:02 1,456
1814432 이재명 상감 꿍꿍이는 뭐꼬?? 3 루비반지 01:05:30 404
1814431 '서소문 붕괴 '막을 기회 두번이나 있었다.서울시,'지지댖설치 .. 1 00:45:45 476
1814430 입시 치르신 분들 6 고딩맘 00:43:49 657
1814429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5월 31일 일정 안내 7 ../.. 00:41:41 270
1814428 캡슐커피 안좋죠?몸에 5 ... 00:37:57 1,241
1814427 제주약사 사기당한 얘기 봤나요..? 10 .. 00:29:44 2,918
1814426 아내랑 함께 자동차 리뷰 유투브 채널 있는데 2 00:21:05 535
1814425 원래 자산이 있는결혼vs없었으나 쌓아가는 결혼 뭐가 나을까요 8 00:12:30 694
1814424 엘레베이터 안에 개 풀어놓은 견주 1 Egr 00:08:15 710
1814423 31순자 시인이었네요^^ 8 와우 2026/05/30 1,869
1814422 그알보시나요? 1심 2심 판결문이 진짜 뭐저따윈지... 10 와 그알 2026/05/30 1,760
1814421 앞으로 al조작물 많이 나올까여? ㅇㅇㅇ 2026/05/30 173
1814420 이박윤 감옥 3인방 니네 대통령 12 ..... 2026/05/30 791
1814419 저희 둘째아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7 ... 2026/05/30 3,002
1814418 ebs 에서 티파니에서 아침을 하네요 4 아도라블 2026/05/30 682
1814417 1일1식 두달 14 1식 2026/05/30 4,590
1814416 네스카페 슈프리모 골드마일드 커피 6 .. 2026/05/30 687
1814415 주식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해요 11 아래 글쓴 .. 2026/05/30 1,416
1814414 모델일도 했던 외국인 남친 꿈 2 2026/05/30 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