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주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2년 계약기간 꽉 채우고, 세입자 요청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어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사나갈 일이 생겨서(lh입주)
서둘러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2달안에 입주해야지 안그럼 취소된다네요.
이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파트 전세주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2년 계약기간 꽉 채우고, 세입자 요청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어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사나갈 일이 생겨서(lh입주)
서둘러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2달안에 입주해야지 안그럼 취소된다네요.
이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임대인이요
2년연장후 세입자는 3개월전에 통보만하면 언제든지
중도에 나갈수 있어요
임대인이요
2년연장후 세입자는 3개월전에 통보만하면 언제든지
중도에 나갈수 있어요
이 글 쓴 분은 무슨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나요.
첫 댓글의 주장처럼 임대인부담은 계약갱신권을 쓰든지, 계약만료 2달전까지 세입자, 집주인 양측 모두 아무 말없이(묵시적) 지나가서 그냥 저절로 재연장이 된 경우 즉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원글 “ 작년 하반기에 2년 계약기간 꽉 채우고, 세입자 요청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어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 건 세입자의 요청으로 집주인의 동의, 즉 상호 합의하에 재계약 한겁니다.
이 경우엔 계약파기 원인 제공자가 부동산 복비를 내야하고 통보후 3개월안에 무조건 보증금반환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원글이 세입자고 원글이 빨리 이사가야할 처지라면 집주인에게 읍소해야할 상황인겁니다.
부동산이나 입시 질병문제는 좀 제대로 알고 댓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만 되는건 아니고요.
서로 합의하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문구가 들어간 문자나. 음성녹음이 있어도 되요.
즉. 2년 지나서 재계약을 하면 위 사항이 해당안되지만,
2년 지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내용만 있으면 가능하다는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의 2 준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말씀하신 3개월 통지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보통 재계약 특약문구로 들어가긴 합니다.
-- 재계약시 갱신청구라는것만 입증하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재계약" 과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은 틀립니다.
묵시적이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으로 인정되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퇴거 가능하고요. 복비도 임대인부담입니다.
하지만. 글쓰신분 세입자는 무조건 2달안에 나간다고 했으니, 그부분은 절충이 필요하겠네요
◆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https://news.jkn.co.kr/post/824005
◆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https://news.jkn.co.kr/post/824005
2년 연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문자 내역은 있는데;;;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경우 임대인 부담이라는 건지 아닌건지 말씀들이 어렵네요;;;;
반반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하고 한 번 권해보고
싫다고 하면 제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임대인부담
계약서 다시 쓴 일반적인 재계약=>임차인부담
2년 연장에 합의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세입자가 중도에 나가겠다고 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다고요
단 통보시점으로 부터 3개월이후에 이사갈수 있어요
(원글님 경우는 2개월안에 나가겠다고 하니
이건 문제삼을수 있지만)
이럴때 부동산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내라고 할수 없어요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셔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3달말고 2달 기한이 제한적이라 반반 권해보고
싫다하면 제 쪽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반 부담 아니예요.
계약갱신권을 세입자가 쓰겠다고 했거나
만기 2개월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둘다 아무 말없이 지나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
이 두 경우만 통보3개월안에 보증금반환 그리고 복비가 집주인부담입니다.
집주인이시면 위의 두 경우가 아니라면 2달안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도, 복비 부담할 의무도 없습니다.
120 다산콜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3개월전에 세입자가 얘기하연 임대인은 전세금 줘야해요.그래서 혹시모를 상황 대비해서 전세금 낮게 해놓고 안건드려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같은 경우였는데
본인이 더 살겠다~ 하다가 연장하고 갑자기 나가겠대요 근데 복비는 내가 내야한다고 ㅋㅋㅋㅋ
결국 내보내고 제가 복비 냈어요 거지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