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찰개혁안에서 중수청은 수사기관(경찰, 국수본 등이겠죠?)의 중요사건(사이버범죄가 포함되면서 거의 모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이중 일부사건에 대해 이첩요구도 할 수 있는데 이런식으로 타수사기관에게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이첩요구를 할 수 있고 하는건 완전 상하관계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즉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대장격이 되는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식으로 수사기관의 서열을 만든적이 있나요?
만약 이런적이 없는데 중수청만 그런거라면 이거 완전 괴물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