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320원 알바를 갔는데요.
며칠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안쓰네요.
구인 공고만 보고 간건데요.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자동으로 나오나는 거 아닌가요?
아님 근로계약서 안썼으니 그냥 시급만 나오는 건가요?
추가질문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지불되는 법적인 보장 금액이 또 있나요?
이것도 근로계약서 안썼으면 의미 없나요?
시급 10320원 알바를 갔는데요.
며칠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안쓰네요.
구인 공고만 보고 간건데요.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자동으로 나오나는 거 아닌가요?
아님 근로계약서 안썼으니 그냥 시급만 나오는 건가요?
추가질문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지불되는 법적인 보장 금액이 또 있나요?
이것도 근로계약서 안썼으면 의미 없나요?
꼭 써야하고요 계약서 관계없이 주휴수당 있습니다
주 15시간 일 하지 않은 주는 주휴수당 없습니다
40시간 이상 수당은 없는 걸로 압니다
주40시간이상 근무시 무조건 시급의 1.5배 지급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잡고 있거든요. 계약서상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40시간이내에서 약정근로시간을 정하고 만일 40시간이 넘을시는 1.5배 지급이구요. 근데 5인미만사업장는 예외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어떤 조건이든 근로를 시작했으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에요.
ㄴ 5인이상만 40시간이상 1.5배
댓글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만 받고
5인 미만 기업이라
40시간 이하로만 일해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