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위택스 들어가서 자동차세 내면 자동으로 할인되는거 아닌가요??
전 따로 할인을 신청해야 되는게 아니라 1월에 내면 할인되는건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카드 결제했는데 우편물로 자동차세 온거 확인했는데 카드결제 금액이랑 다르네요.
고지서는 306,670원이 당초세액이고 공제세액이 14,040원, 최종 납부세액 292,630원인데 저는 319,640원을 결제했거든요.
27,000원을 더 냈는데 뭘까요?
조기납부 할인4.5%와 카드 수수료가 붙은건지?
결제시 카드로 한번 결제하면 취소 안 된다고 안내창 나왔는데.... 월요일 전화는 해 볼건데 월요일까지 기다리려니 찝찝하네요.
큰 돈은 아니지만 몇 천원짜리 커피도 아끼려 안 사먹으려고 하는데...
저 매년 위텍스에서 카드결제했거든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