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세네시간 알바해요
주16-17시간..
4대보험없고 3.3떼고 알바비 받구요.
백만원 조금 안되게 버는건데
연말정산을 제것으로 따로 안해도 되나요?
그동안은 남편으로 했어요.
하루 세네시간 알바해요
주16-17시간..
4대보험없고 3.3떼고 알바비 받구요.
백만원 조금 안되게 버는건데
연말정산을 제것으로 따로 안해도 되나요?
그동안은 남편으로 했어요.
아마 남편분에게서는 부양공제 제외구요 5월에 하세요
앗 보통 1월에 하는걸로 아는데
5월에 해야하는 이유 있을까요?
5월에 종소세로 종합적으로 할듯요
남편분ㅡ배우자공제 제외하시고 1월에 연말정산
원글님ㅡ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연말정산은 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안하셔도 됩니다 . 받을거 없어요
연말정산은 소득세 내는 근로자들이 하는거죠
정산할 이유가 없어요.
남편분 정산에서 원글님 빠져야하고요
근데 남편 부양자에서는 빠져야한다는거죠??
백만원 안되도 소득이 있어 빠져야하는건가봐요ㅠ
빠지는거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
3.3% 공제면 사업소득이라 5월 종합소득세
종소세야 돌례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남편분 피부양가족 빠지고 국민연금, 지역의보 모두 대상자
홈 택시에서 자동으로 부양가족 제외가 되더라고요.
억지로 끼워 넣었다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