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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정 상한 수수료 이상 요구

ㅇㅇ 조회수 : 1,238
작성일 : 2026-01-10 19:12:34

1년 전에 내놓은 집이 이제 팔려서 기쁜 마음입니다.

급매로 낮췄으면 좀더 빨리 팔렸겠지만 그럴 이유는 없어서 그냥 팔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비싸게 잘 팔아줬다며 수수료를 더 많이 요구하네요.

법정 상한 수수료 드리면 되는거 아니에요? 했더니 헐..

2배까지는 아니지만 1.5배는 주셔야 한대요.

 

어이가 없는데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지금까지 집 매매 하면서 이런 중개인은 처음 봐서 당황스러워요.

저희가 최초 원했던 매도 금액보다 중개인이 조금 낮춰서 파는 걸 권유했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매도는 성공했지만 남편은 왜 깎아줬냐고 저한테 핀잔 주는구만..

 

처음 집 내놓고 보여주고 할 때마다 '사모님~ 수수료 많이 주셔야 해요~' 웃으며 말하길래

농담인줄 알았는데 잔금 앞두고 이런 소리 하니 솔직히 저는 불쾌합니다.

내가 만만해 보였나 싶기도 하고.

 

 

IP : 116.122.xxx.7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
    '26.1.10 7:22 PM (39.117.xxx.59)

    녹음랬해놓고 구청에 신고하세요

  • 2. ㅡㅡㅡ
    '26.1.10 7:23 PM (112.156.xxx.57)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법정상한 수수료 다 안 줘도 어쩌지 못해요.
    자꾸 저러면 구청에 신고한다 하세요.

  • 3. ㅇㅇ
    '26.1.10 7:25 PM (116.122.xxx.71)

    아 이게 신고할 수 있는 건인가요?
    참나..간도 큰 중개인이네요..
    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000원은 주셔야죠.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집 보여주고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 친해졌다 싶어서 그런건지..

  • 4. 하!!
    '26.1.10 7:35 PM (220.121.xxx.76)

    법정 최고치도 준적이 없는데 더 달라고요??? 황당하네요.

  • 5. 남편분이
    '26.1.10 7:39 PM (121.128.xxx.105)

    나서야할듯요.

  • 6. 요새
    '26.1.10 9:54 PM (183.107.xxx.49)

    부동산이 엄청 힘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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