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는 위법한 행위로 조진웅의 과거를 폭로했을까
2025.12.09.
조진웅 과거 폭로에 대해 조진웅을 옹호하던 자들이 초반의 기세와는 달리 여론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자 조진웅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한 디스패치를 물고 늘어지면서, 불법적인 보도라는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조진웅의 과거 문제와 별개로 이선균 사례를 들면서 디스패치의 불법적인 보도를 막아야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마치 디스패치가 이선균 의혹을 폭로해 이선균의 자살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오도한다. 그런데 디스패치는 이선균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이선균 수사 정보를 불법적으로 흘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디스패치 압수수색, ‘이선균 수사’ 경찰 비판 보복”>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92
각설하고, 과연 디스패치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조진웅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했는지 살펴보자.
조진웅을 장발잔에 비유했던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소년법을 위반하여 보호소년 조진웅의 사건 내용을 열람했다며 디스패치를 고발했다. 하지만 증거로 제시한 것은 디스패치 기사 단 1건 뿐이었다.
그런데 김경호가 제출한 디스패치 기사 어디를 보아도 디스패치가 조진웅 사건 기록을 가정법원에서 열람했다고 볼 내용이 없다. 디스패치는 제보자의 제보와 추가 취재를 통해 기사를 썼다고 나온다. 기사가 “제보자는 ~”으로 시작하고 있어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기사를 썼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한마디로 김경호는 아무 근거도 없이 디스패치가 가정법원에서 조진웅의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고 단정하고 디스패치를 고발한 것이다.
김경호는 조진웅은 당시 보호소년범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고, 보호소년범의 가정법원 재판기록의 열람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채판 기록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조진웅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이다.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특가법를 포함한 모든 형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설령 살인을 해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만 가능하다.
그러나 조진웅은 당시 고교 2년생으로 소년범이기 때문에 강도강간, 강도살인, 마약, 특수강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소년범에게는 형법 제51조, 제52조 등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어(재량 감경) 무기징역이 20년 이하 유기징역으로 변경 가능하고 사형은 선고할 수 없을 뿐이다.
SBS가 보도한 조진웅 관련 뉴스를 보면, 조진웅의 재판기록 제목이 나오는 화면이 나온다.(첨부)
이 화면에는 4명의 일당의 이름과 죄목이 나오는데, 조진웅의 것으로 보이는 “이름 : 조OO, 죄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강도강간)”이 보인다.
만약 이 화면의 ‘조OO’이 조진웅이라면 조진웅은 강도강간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았고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추정된다.
일반 형사재판 기록은 공개되고 열람이 되지만, 소년범의 형사재판 기록의 열람도 제한된다.
이 점까지만 본다면 김경호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누구도 조진웅의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면 말이다.
그런데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재판 자체가 비공개되고, 판결문(보호처분 결정문)도 절대 비공개되며, 열람도 피고인, 보호자 외에는 극히 제한되지만, 소년범이 형사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재판 기록 열람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 뿐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이해관계인’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은 열람이 가능하다.
김경호는 소년법 제70조를 들어 관련 기관이 조진웅의 재판 기록의 열람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관련 기관이 디스패치의 열람 조회에 응했기 때문에 조회에 응한 관련 기관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한 것이고 열람 조회를 한 디스패치는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디스패치를 고발한 것이다.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사 디스패치가 관련기관에서 열람해준 조진웅의 사건 기록을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적법하게 입수할 수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열람이 가능하고 조진웅과 공범이었던 3인과 그 변호인들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조진웅의 광복절 행사에서 국민 대표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한 것을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조진웅의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서 조진웅의 사건 기록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조회하여 디스패치에 전달했을 수도 있고, 조진웅 일당 1명이 조진웅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꼈거나 이건 말도 안 된 다고 생각하여 조회한 자료를 디스패치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경호는 디스패치 기사 일부 중에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문구를 지적하고 이것이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사건 기록을 조회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조진웅은 소년법이 아니라 특가법을 적용받아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SBS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조진웅은 형사재판을 받은 게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디스패치가 ‘형사재판’이라고 표현한 것을 불법 조회의 증거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 아니다.
그리고 관련기관이 조회에 응하지 않으면 누구도 조진웅의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가 소년법을 어기고 디스패치의 조호 요구에 응하겠는가? 조사하면 바로 조회에 응한 사실여부가 밝혀지는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는가?
사실 디스패치는 굳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열람, 조회하여 조진웅의 사건 기록을 보지 않거나 피해자나 조진웅 일당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조회한 기록을 제공 받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제보와 후속 취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당 기사를 충분히 쓸 수 있다.
조진웅 일당이 저지른 범죄와 조사받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술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의 신문 기사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1994년 1월 27일 중앙링보의 <죄의식 없는 고교생(촛불)>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51603
이 기사에는 조진웅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범죄가 적나라하게 나온다. 이 기사의 장본인들이 조진웅 일당이라는 피해자의 제보만 있어도 디스패치는 해당 기사를 충분히 쓸 수 있다. 네이버 등 인터넷에 나도는 조진웅의 출신 고교 등의 이력과 대조해 보면 이 기사의 장본인들이 조진웅 일당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분당 지역을 조금만 탐문 조사를 해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사건 기록을 조회한 자료를 디스패치에 제공했다면 말해 무엇 하겠는가?
백번 양보하여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비록 불법이지만, 디스패치가 관련기관에 조회를 요청하고 그 관련기관이 이에 응해 조진웅의 사건 기록을 확보했다면 이를 보도하지 않고 묵히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를 살리는 공익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하는 것이 더 큰 공익이 될까?
오늘 한겨레 신문은 2026년 한국프로야구(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천안북일고 3학년 투수 박준현(18)에 대한 학교폭력(학폭) 처분 결과가 ‘학폭 아님'에서 '학폭 행위 인정'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학폭 맞다…전체 1순위 키움 지명 박준현에 교육청 ‘사과 명령’>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3653.html
디스패치의 조진웅 과거사 보도가 문제라면, 소년 사건에 대한 누설 금지를 명한 소년법의 취지 또는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공개를 금지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무시하고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행위를 실명으로 보도한 한겨레는 고발 대상이 안 될까?
강도 및 강간 미수 의혹으로 소년원 간 사건도 아닌 학교폭력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사과명령을 받은 사건이고, 천만 영화 출연 영화 배우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유명인도 아닌 이제 막 프로야구 선수로 드래프트된 유망주에 불과한데, 그 죄질과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비교한다면 박준현이야말로 한겨레 보도의 피해자로 더 억울한 케이스가 아닐까?
그 동안 언론들이 연예인에 대해 수많은 학폭 사건을 보도했고, 언론들의 폭로 기사로 해당 연예인들은 활동을 접거나 휴지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때에 김경호는 단 한마디도 없다가 학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조진웅의 추악한 범죄가 보도되자 유독 이 사건에만 게거품을 왜 무는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