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통령이 재직중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해 형사소추 받지 않도록 하는 의안 찬성해주세요

링크있어요 조회수 : 868
작성일 : 2025-05-08 08:03:05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10333 2025-05-02 김용민의원 등 25 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 의안원문

제 22 대 (2024~2028) 제 424 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 84 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 또한 ,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 84 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306 조제 6 항 신설)

 

 

글 쓰는거 서툴러 버벅...ㅠㅠ

 

 

 

반대가 거의 87% 육박합니다.

 

 

 

 

[카페에서 복사]

긴급

[ 참여부탁 ]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소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좌표가 찍혔는지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개정안 찬성하시면 , 꼭 가서 찬성의견 게시해 주세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S5S0B5Z0Z2X0Z7X4X...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소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좌표가 찍혔는지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

 

로그인 하시고 글쓰기 해주세요.

 

 

 

 

 

 

 

.

IP : 14.51.xxx.20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8 8:06 AM (202.20.xxx.210)

    반대요. 그럼 대통령은 그 어떤 짓을 해도 다 기소가 안되는 건가요.. 말도 안됨.

  • 2. 요리조아
    '25.5.8 8:29 AM (103.141.xxx.227)

    현행법상 내란죄, 외환죄, 현행범(?) 외에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건데 현 법원이 무슨짓을 할지 몰라 문구를 적확하게 바꾸자는 취지일뿐이죠.
    대한민국 법은 열거주의입니다. 만약 기 소추된 사항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다면 정치적 안정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 사법카르텔이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말 그대로 사법 카르텔의 나라가 되는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2285 정대택어르신도 조국 ㄱㄴ 07:56:14 16
1812284 지방 삼전 하닉 아님 1 늠름 07:51:40 240
1812283 (동향서향집) 열차단 단열 필름 추천해주세요~ 2 모모 07:48:49 68
1812282 82에도 삼전 다니시는분들 있으시죠? 1 부러워요 07:48:39 266
1812281 김규리 자택 침입 강도 긴급체포…폭행 뒤 도주 2 ..... 07:40:11 762
1812280 폐차진행중인데요.돈은 나중에 받는건가요? 1 폐차 07:39:38 179
1812279 정부, 스벅 공식적 불매운동 아닌데요? 12 ... 07:26:17 667
1812278 삼전 성과급 상대적 박탈감 진짜 심해요 16 성과급 07:22:20 1,172
1812277 삼성역 공사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07:13:11 473
1812276 투썸이 신세계 계열사 인가요 3 ㅇㅇ 07:10:19 1,357
1812275 내부제보:사라진 현장소장 8 삼성역 철근.. 05:55:25 2,142
1812274 젓갈내가 강한 김치 어떻게 할까요 4 비법 05:46:53 741
1812273 주식 문의합니다 5 ... 05:42:58 1,964
1812272 정부의 공식적인 스타벅스 불매운동 어떻다고 보세요? 81 .... 05:42:15 3,922
1812271 부처님오신날 갈곳 3 절구경 05:33:29 577
1812270 대장내시경 물약 결국 새벽에 토했어요 10 .. 05:25:50 1,370
1812269 (최욱, 권순표) 실제 만나보고 실망했던 인물 8 ㅅㅅ 05:16:42 2,542
1812268 8천원짜리 바지 할머니이니 깎아달래요~ 4 당근 04:02:11 2,454
1812267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출금이 되었는데 7 .. 03:55:19 2,275
1812266 현인 정세현 장관께서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말한 공뭔 4 .. 03:05:13 1,906
1812265 대문글 남편은 남의편님께 7 지나다 02:02:20 1,629
1812264 [펌] 미국에서 9.11에 '비행기 데이' 라고 하고 19 111 01:53:10 4,479
1812263 기념비적인 한해로 기록될 2026년 4 .... 01:43:11 1,786
1812262 연말정산에 가족 카드내역 나오는거요 퇴직후~ 퇴직후는 알.. 01:26:11 510
1812261 그러면 빠진 철근은 어디로? 9 궁금 01:21:35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