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尹, 1심 선고는 8월쯤 예상...내란혐의 인정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조회수 : 4,104
작성일 : 2025-01-19 08:00:45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 채택 여부를 위해 관련자들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https://v.daum.net/v/20250119054729143

IP : 61.79.xxx.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조건 사형 해!
    '25.1.19 8:02 AM (218.39.xxx.130)

    무기징역이니 무기금고니 필요 없어 무조건 반란세력은 사형해야 한다.
    공동체를 해치는 자는 무조건 사형!!!

  • 2. ..
    '25.1.19 8:02 AM (106.101.xxx.23) - 삭제된댓글

    1심이 8월이면.. 언제 끝나요
    나라꼴이 몇년은 이 모양일거라는 얘기네요.

  • 3. 이제
    '25.1.19 8:03 AM (223.38.xxx.82)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행여라도 나오면 판검사도 죽일것이니 절대 나올일은 없을듯
    무슨일이 있어도 사형 때려야할듯

  • 4. 2월 초
    '25.1.19 8:05 AM (172.119.xxx.234)

    예상해요..

  • 5. ㅡㆍㅡ
    '25.1.19 8:10 AM (122.43.xxx.148)

    사형 반대론자였습니다
    이십대부터 근 30여년간
    조두순 사건때부터 흔들렸는데
    윤석열 사태를 겪고서는
    사형이 왜 법의 테두리안에 있는 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흔드는 범죄는
    사형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 6. 헌재 탄핵
    '25.1.19 8:15 AM (66.169.xxx.199) - 삭제된댓글

    헌재 결과는 2월 중순쯤이면 나올 수도 있을꺼고,
    저건 내란죄에 관한 형법재판이겠죠.
    제일 걱정인건,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된다는게 걸려요.
    반드시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특검을 안 하면.
    여기저기 숨어있는 내란세력들을 십분의 일도 제거하지 못 할테니까요.
    심우정? 검총도 내란 가담한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마당에,
    검찰이 내란죄를 구형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함.

    어쨋든, 헌재에서 2월 안에 윤석열을 탄핵 시키면,
    봄쯤 대통령 선거라도 할 수 있으니, 좀 안정되려나요? 에효

  • 7. 헌재탄핵
    '25.1.19 8:16 AM (66.169.xxx.199)

    헌재 결과는 2월 중순쯤이면 나올 수도 있을꺼고,
    저건 내란죄에 관한 형사재판이겠죠.

    제일 걱정인건,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된다는게 걸려요.
    반드시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특검을 안 하면.
    여기저기 숨어있는 내란세력들을 십분의 일도 제거하지 못 할테니까요.
    심우정? 검총도 내란 가담한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마당에,
    검찰이 내란죄를 구형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함.

    어쨋든, 헌재에서 2월 안에 윤석열을 탄핵 시키면,
    봄쯤 대통령 선거라도 할 수 있으니, 좀 안정되려나요? 에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730 밴스 “이란 핵포기 안 받아들여”…美 최후통첩 날리고 협상 종료.. ㅇㅇ 20:13:26 76
1804729 한남동 힙한 곳은 어디를 찾아가면 되나요? 질문 20:10:38 38
1804728 네타냐후는 계속 전쟁을 해야지 본인이 사는군요. 2 .. 20:09:24 190
1804727 할머니 신용카드 추천해주세요 민브라더스맘.. 20:07:53 59
1804726 40넘은 자식 쉬는날마다 뭐했는지 궁금해하는 부모가 평범한건가요.. 16 ㅇㅇ 20:00:28 879
1804725 싱크대 필름으로 붙인 분 계신가요.  .. 19:56:47 114
1804724 아이가 아빠 주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있을까요? 2 19:53:50 340
1804723 직주근접10분거리 vs 대기업브랜드 신축5년차 20분거리 7 투미옹 19:53:31 260
1804722 이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으세요?jpg 3 와 저는 처.. 19:51:14 554
1804721 삼전과 하이닉스 직원들 좋겠네요.. 8 day 19:44:39 1,377
1804720 기타경비 정청래 101억 이재명 6억 19 ㅇㅇ 19:43:12 629
1804719 직구방법 anisto.. 19:41:49 94
1804718 허리디스크 누우면 5 누우면 19:39:31 414
1804717 제습제 물 싱크대에서 비워도 돼요? 19:37:56 188
1804716 시댁 행사 앞두고 불편한 관계 7 꼬임 19:35:13 1,004
1804715 텀블러나 보온병 식세기 돌리니까 도색이 다 벗겨져요. 안벗겨지는.. 3 .. 19:30:07 617
1804714 두릎 8 000 19:28:38 535
1804713 지인과 만남때 카드결제 제가하고싶을경우 14 코난 19:28:36 1,286
1804712 손절한 지인 이야기 9 사랑이 19:20:27 1,770
1804711 방탄 콘서트 7 ㅇㅇ 19:16:08 945
1804710 사랑과야망 2 뭐지 19:13:07 440
1804709 고추장 찌개에 콩나물 안 어울리죠? 3 ... 19:11:06 348
1804708 신이랑 법률사무소 8 넷플렉스 19:02:30 1,230
1804707 민주당 협박하나 격노한 이대통령 7 19:01:20 921
1804706 자식입장.이간질로 친정모 혼자부양 어떠세요? 8 홀로부양 18:51:04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