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그릇된 주장

ㅅㅅ 조회수 : 1,423
작성일 : 2025-01-16 08:26:36

윤석열측은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공수처법 제31조 재판관할 조항인 것 같다. 그 조문을 보자.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규정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관할법원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고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 규정을 근거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없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다른 원칙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공수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직무수행의 근거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이는 공수처법 제47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법원을 어느 법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는 형소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형소법상 관할법원은 토지관할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 현재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공수처가 이 사건이 일어난 대통령실(범죄지)과 윤석열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주소지,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설사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영장의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형소법은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형소법 제2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이 진짜 법률적으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괜히 절차만 가지고 날을 샌다고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형식으로 덮으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
    '25.1.16 8:33 AM (220.118.xxx.143) - 삭제된댓글

    중앙지법 타령할때

    중앙지법에 지가 꽂은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읽혔어요

  • 2. ...
    '25.1.16 8:34 AM (1.177.xxx.84)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인거에요.
    극우 지지자들 선동하기 위해서.
    들을 가치도 없음.

    법을 아는 것들이 저 지랄하니 더 역겹고 구역질남.

  • 3. ㅅㅅ
    '25.1.16 8:37 AM (218.234.xxx.212)

    ㄴ 맞아요. 저쪽은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이고 이런 글 읽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정확한 조문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걸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026 오늘 겉옷 뭐 입으셨나요 .. 11:51:29 11
1804025 한동훈 "부산 북갑 여론조사 거짓발표 사과해야".. 그래봐야3위.. 11:49:59 59
1804024 에너지바 질문~ 쿠이 11:49:46 20
1804023 사랑과 야망보다가 1 ㅗㅎㅎ 11:49:06 63
1804022 25kg 최신형 건조기.. 돈 값 하네요 11:48:55 132
1804021 후추 전동그라인더 좋은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ooo 11:48:51 17
1804020 다카이치 "美, 이란 정상회담 조율 중" 2 ..... 11:48:25 106
1804019 호르,해협)일본이 나쁜선례를 만들었네요 3 ㄱㄴㄷ 11:42:11 470
1804018 헬리코박터 치료 시작해요. 4 ... 11:33:33 301
1804017 예전에는 '안'을 '않'으로 쓰는 맞춤법이 있었나요? 8 ㅇㅇ 11:33:15 311
1804016 삼전194.6 하닉90.1만 오르네요ㄷㄷ 7 11:29:25 686
1804015 혹시 기흥역 내부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2 급해요.. 11:28:41 147
1804014 60대분들 옷구입문의 2 @@ 11:28:04 410
1804013 주택 마당에 계속 아깽이를 데려다 놔요 3 냥이 11:27:22 568
1804012 식욕? 먹성? 갭이 너무 큰 부부 3 ** 11:25:55 309
1804011 중학생 자녀 장염 같은데요. 병원에 꼭 가야하겠죠? 4 ㅜㅜ 11:24:00 197
1804010 고2 여학생, 용돈 20만 적은가요? 7 123123.. 11:12:19 599
1804009 제가 너무 궁상인 걸까요? 15 .. 11:07:42 1,384
1804008 사무실 통유리일때 블라인드 내려놓고 지내시는가요? 19 ㄹㅇ 11:06:50 557
1804007 삼성전자 선대회장 상속세 12조 '완납' 11 11:05:31 1,116
1804006 아 역시 야외콘서트는 다신 안가야겠다 다짐했네요 3 ..... 11:03:22 901
1804005 고야드 아르투아와 루이비통 네버풀중 어떤거 살까요 13 맨날고민만 10:52:43 566
1804004 LG유플러스 유심 업데이트,교체 문자왔어요. 4 LG유플러스.. 10:50:30 395
1804003 11시 정준희의 논 ㅡ 따옴표 뒤에 숨은 선거철 의혹보도 /.. 같이봅시다 .. 10:50:21 95
1804002 트럼프가 이란 반정부시위 유도했다고 악마가따로없.. 10:48:52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