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543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451 “암적 국가” 파키스탄 장관 비판에 이스라엘 “충격적” 1 .... 11:40:21 86
1804450 친한 지인한테 보여주기 힘들거같은 사람은 결국 아니더라고요 인연 11:38:41 117
1804449 41살 관리하면 20대로 돌아가요 몇살로 보여요? 3 ㅇㅇ 11:36:44 216
1804448 봄꽃 보고 걷기 좋은 길 있나요 .. 11:36:36 42
1804447 아버지뻘 머리를 '퍽퍽퍽'…대낮 지하철 폭행녀 등장에 '경악'.. .... 11:35:30 191
1804446 서울역 카카오 프렌즈샵 에서 귀여운 춘식이 키링을 샀는데요 춘식이 11:30:42 92
1804445 이스라엘 싫지만 대통령이 저러는건 아니죠 6 11:26:54 468
1804444 회사에서 가족모임이 있었어요 2 ㅇㅇ 11:25:19 380
1804443 면접 떨어진 탈락자를 펑펑 울린 중소기업 3 54 11:24:47 469
1804442 시사회 보러 가요 2 .... 11:19:17 144
1804441 ㄷㄷ막걸리 사장님을 고소했던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2 .. 11:19:09 453
1804440 반려견 키우기 난이도 어떤가요? 6 .... 11:15:24 156
1804439 넷플릭스 블랙머니 추천해주셔서 2 ... 11:13:00 419
1804438 베스트글 읽다가 아이유는 무조건 거른다는 15 근데 11:09:16 951
1804437 강서구 명덕여고 중간고사 시험 기간 아시는 분? 3 ... 11:08:22 265
1804436 정원오승리가 남긴 메세지 5 일잘하길 11:06:46 529
1804435 저희 아이 반수 왜 안하냐고. 억지로라도 시키라고 하는 친구. .. 9 .. 11:02:50 614
1804434 집 정리 조언 좀 주세요 5 ... 11:02:12 528
1804433 이재명은 지가 가짜뉴스 퍼트리고 있네요. 18 .. 11:01:41 562
1804432 박상용 검사 아버지,"자기 일한게 죄냐 ..아들 그만 .. 6 그냥 11:01:29 554
1804431 여초 2 10:59:16 144
1804430 인덕션 선택 기준 2 10:55:01 129
1804429 중국드라마에 왠 한복이.. 7 마음에담다 10:54:51 547
1804428 최근 2-3년간 상황보면 한국이 큰 전환기를 통과하는 중으로 보.. 4 전환기 10:53:22 555
1804427 다들 강남 강남 하는데 17 10:53:16 1,062